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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격려금(연봉에 포함된)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 명절격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매해 2번 명절격려금(100만원씩) 나오고 보통 해당월에 급여일이나 급여일이 명절 이후인 경우 명절 전 못해도 일주일 전에 명절격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저희 명절격려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직원들의 기본연봉을 적게 측정하기 위해 명절 격려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명절격려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급여도 오르지 않았었구요.,,)

궁금한 사항은, 제가 11월 15일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어서 10월 초에 출산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잔여 연차를 사용하여) 10월 21일에 출산휴가를 낼 경우 2020.1.18(토) 까지가 출산휴가(90일)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설 명절격려금을 못받는 걸까요?
만약에 명절격려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90일 안에 20.1.25(토, 설날 당일)까지만 포함이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연휴 전체인 27일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미현 드림

한자녀 동시육아휴직 법령 개정 관련 질의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게 되어서 문의 드려요.

– 아래 –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같이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일 법 시행 전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5_0000732551&cID=10201&pID=10200

위와 같은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올해 3월에 태어난 딸이 한명을 두고 있고 아기 엄마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뉴스를 통해 올해 10월 1부터 한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해 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여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였을때는 아직 상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뉴스 기사가 맞다면 저도 육아직을 하여 같이 육아에 참여하려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후 연차사용에 따른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입사일:2017.7.21
출산휴가개시일:2019.6.7
출산휴가종료일:2019.9.4

저는 위와같이 현재 출산휴가중에 있으며 출산휴가종료 후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예정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19.5.3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종료후 연차휴가를 반려하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가신청서 작성시연차휴가사용에 관하여 상급자인 부장에게 구두보고하였으며 이에 연차휴가기간을 정산하여 휴가시기를 산정, 결재를 득하였던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구두보고사항을 아예 못들었다고 발뺌하였고 이에 서면으로 부당함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하여 연차사용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에서는 연차사용을 허용하되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유급기간을
토요일,국가공휴일을 제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와 국가공휴일휴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전 근로기간동안 본사 전직원 예외없이 주말(토,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적용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에게만 차별적인 예외기준을 적용한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측에서는 저에게 다른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출산휴가를 득하기 이전에도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 및 임금체불, 출산휴가거부를 당한 이력이 있기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싶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4년도에 육아휴직 4개월 썼고 남은 육아휴직중 6개월정도 내년에 쓰려고합니다
제파트가 혼자 근무하고 있고 주1회 대체근무 아르바이트 선생님이 근무하고계십니다 6개월 계약직 근무자를 뽑느니 대체근무 아르바이트 선생님과 바꿔서 그선생님이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제가 주1회 7시간 근무하려하는데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깍여서 산정되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휴가) 문의

제가 2017년 10월에 출산예정이어서(10/18 출산)
2017. 10. 1 ~ 12. 29까지 출산휴가를 3개월 하고
2018. 12. 30 ~ 2018. 12. 29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31에 첫 출근으로 2019년 올해 계속 현재도 근무중인데요..

저 같은경우. 올해 한해 휴가가 없다고 하는데…맞나요?
휴직 일자가 1년 꼬박을 쉬어서 다음년도 휴가가 일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천벽력같은 소리네요. 황당하기도 하구요.
아이 키우다보면 휴가도 눈치보며 써야할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휴가가 없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너무스트레스받아서 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개월 아들 한명을 둔 직장맘입니다. 요즘 계속 직장내 휴가 사용관련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면서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수 없어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최근 6월말경 제 자녀가 수족구 의심증상이 있어 2주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으나 검사결과 원인을 알수 없는 뇌염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 해야 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 제 처지는 6월달말 입원당시 연차를 다 사용하여 어쩔수 없이 결근계를 사용을 하였고 , 7월달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어 현재는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쉬지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바로 제 위 상사가 쉬는것 가지고 눈치를 엄청 주기에 너무 스틀스 받고 열받고 화가나서 도저히 이대로 넘길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고객을 대면에서 상담하는 일에 종사 중이며 저의 직책으로는 중간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상사는 남자분 연령대는 70년생 슬하 자녀 1명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 고객상담을 하는 업종이라서 월요일 /금요일 /휴일 다음날은 항상 많이 바쁜날입니다 그래서 저또한 왠만해서는 그 날을 피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어쩔수 없이 자녀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하면 그때 연차 사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부딪치는 문제는 자녀 병원문제로 휴가를 내려고 하면 항상이야기 하는 내용이 나는괜찮은데 위에서 보는 시선이 안좋아 하면서 말을 흐리는 “그래알았어 갔다와 ” 이런말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9월달병원진료는 9워8일 mri찍고 9월16일 결과를 들으러 예약이 되어 있어요 물론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라서 예약 변경을 하려고 하면 몇달을 기다려 하는 상황이고 9월16일 날짜는 제가 아닌 교수님께서 진료날짜예약을 선택해주신 거예요 9월16일 즉 추석연휴 끝나고 가장 바쁘월요일이지요 ~저도 나름 입장같아서는 회사에 피해 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자식이 아파서 병원가서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루연차 사용이 아닌 반차 개념으로 진료 시간이 13시30분이고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있다 보니 12시~오후4시까지 반차를 사용해도 되곘냐 문의를 드렸어요 ~물론 이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서 염치 불구 하고 힘들게 이야기 했는데 마찬가지로 위선에서 안좋게 보일것 같다 이런식으로 말을하고 나서 알았어 다녀와 이러는데 누가 맘 편히 다녀올수 있으까요? 입원했을 당시에도 종일 휴가는 그러니 반차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병원회사왔다갔다 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전작 제가 반차 사용을 한다 해도 맘은 온통 자식한테 신경이 쓰이는데 일이 되겠냐구요? ㅠ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어쩔수 없이 눈 딱 감고 결근 일주일 +연차일주일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시에도병원에서 한달동안 스테로이드약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고 하여 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구요~ 여튼 우여곡절끝에 지금은 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한달에 한번 검사 받는 일정인데요 ~ 매번 이런일로 쉬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래도 본사에 내용을 신고할까까지 생각 했어요 ~ ㅜㅜ 저또한 중간직책이 있다 보니 솔선수범을 해야 하기에 그냥 넘어가고 헀는데 정말인지 저 쉴때마다 매번 저런식으로 나오는데요 또한 제가 없으면 본인이 대무를 해야 하다 보니 그게 힘들어서 그런것 같은데 평상시 출근을 해도 거의 제가 일을 다 하는편이고 실제 당사자는 거의 하는일이 없어요 ㅠ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부분은 회사관련된 문제가 아닌 직장상사관련 문제로 이런걸로 회사 그만두면 제가 억울해서 그럴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위상사라는 사람은 제이야기를 다른 타인한테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고 , 오죽하면 다른 부서는 저처럼쉬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정말 미치곘습니다

회사는 가족친환경인증을 받은회사로 여성구성원이 많은 회사에요 이상사는 위에 엄청 싸바싸바 하는 성격이라 본사에서는 엄청 신임을 받고 있고 아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는 상사 입니다 어차피 회사 고충위원회 신고 한다고 해도 부서가 작다 보니 누가 신고 했는지 한번에 알수 있는 사황이구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죽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고 회사에 청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꾸 남편도 있지 않냐 남편이 쉬면되지 않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부모 아닌가요? 덛군다나 2주동안 피검사등 무서워서 트라우마 생겨서 병원문턱에 가면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붉고 난리피우는 바램에 부부가 가도 남편은 밖에서 애기 케어 하고 주로 제가 의료진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경험과 사례가 많으신 상담사님 ~ 제가 어떻게 처신 하는게 맞을까요? 매법 이런 이로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육아휴직중퇴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도급회사가 변경된다고합니다.
8월 31일까지만 지금회사에 남게된다고 하는데 오늘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원래 한달인가 이주전에 말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이시기 만약 회사변경을 원치 않게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정기자의 IN서울] 출산휴가 내면 해고… 두번 우는 직장맘

[정기자의 IN서울] “출산휴가 내면 해고”…두번 우는 직장맘

 

서울시, 동부·서남·서부 등 3개 직장맘센터 운영
출산휴가 거부당하는 직장맘 다수, 기본권 침해 ‘심각’
김지희 센터장 “현장 고충 심각, 행정적 대응 필요”
직장내 여성차별 여전, 사회적 인식개선 절실

 

  •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9:22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9:50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서울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인구 1000만을 위한 수많은 주택·경제·교통·환경·복지·안전·문화·행정 정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IN서울]로 그 정책들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섭니다. 생생한 현장과 심도있는 진단으로 서울시 정책의 민낯을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출산을 3개월 앞둔 김지영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니 사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사표를 쓰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항변에도 사장은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예상되는 스트레스와 건강 염려 등으로 포기했습니다. 타의에 의해 경력이 ‘단절’된 지영씨가 출산 이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선 사례가 어색하신가요. 얼핏 보기에는 노동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1980년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올해초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전문기관에 접수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성차별 상담건수만 8000건이 넘습니다. 지영씨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부부 1224만5000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6.3%(567만5000가구)입니다. 이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부(440만7000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치만 봐도 ‘일하는 엄마’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맘들의 직장내 노동권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임금이 적고 승진이 늦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건 둘째치고,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기본권에 가까운 출산휴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왜 유난히 직장맘들에 대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최초 직장맘센터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센터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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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법률지원까지…직장맘 돕는 ‘버팀목’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권직장맘센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직장맘센터입니다. 기존 서울시직장맘센터에서 권역화 정책에 따라 2016년 지금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부직장맘센터와 함께 서남권(금천구)와 서북권(은평구) 등 총 3개의 직장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담입니다. 직장맘의 상당수가 성차별 문제에 직면해도 이를 털어놓을 사람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직장맘센터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센터장은 “직장맘의 가장 큰 고충은 일과 가사를 같이 해야한다는 점”이라며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직장내에서 제대로 된 권리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에서 쌓은 스트레스가 집에서도 가중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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