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문상담 친절히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직서를 회사에 보내기 전에 한번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번 상담 요청드려요. (근데 파일첨부가 안 되네요??ㅜ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사직서
소속: ㈜보석관광
성명: 오지희
근무기간: 2017년 7월 17일 ~ 2019년 11월 30일
퇴직사유: 육아로 인한 퇴사
2019년 10월 21일
오지희
(별첨)
1. 퇴직금 산정
월급 1,666,666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하여야 하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2항).
* 통상시급
1,666,666 / 209 = 7,975원
* 통상임금(1일)
7,975 * 8(시간) = 63,800원
* 퇴직금
63,800원 * 30(일) * 867(근속일수) / 365 = 4,546,405원
2. 연차유급휴가일수
(1) 2017. 7. 17. ~ 2018. 6. 16. = 연차유급휴가 11일 발생
(2) 2017. 7. 17. ~ 2018. 7. 16. =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3) 2018. 7. 17. ~ 2019. 7. 16. =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1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4일을 사용한 나머지 37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의 통상임금 = 63,800원
* 37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 63,800 * 37 = 2,360,600원
3.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합
4,546,405원 + 2,360,600원 = 6,907,005원
– 사직서 밑에 내용은 노무사님께서 써주신 내용 복사한거예요.
이렇게 우편이랑 이메일로 회사에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사직서에 싸인 꼭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꼭 사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 오늘 국민신문고에서도 같은 질문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면:
2. 귀하께서는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일 경우 월 1,352,230원의 90%인 1,217,007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일 경우 월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연봉이 20,000,000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1,666,670원으로 지급받았을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연장, 휴일근로 등 사실관계 배제)
라.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출산전후휴가 개시 전 지급받은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불가하나,
– 귀하의 출산전후휴가 개시 전 임금을 1,666,670원으로 가정할 경우 2019.12.1.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3,915,407원이며, 2020.1.1.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4,011,324원으로 산정됩니다.(단, 연차미사용수당 3/12 미산입)
마. 이전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귀하
의 입사일로부터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귀하가 4개만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37개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상시급1,666,670원 /209시간=7,974원, 7,974원 *8시간 * 37일 = 2,360,451원
* 단, 적법한 연차대체를 하였을 경우 연차발생일수는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으면 무조건 통상임금 기준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