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IN서울] “출산휴가 내면 해고”…두번 우는 직장맘
서울시, 동부·서남·서부 등 3개 직장맘센터 운영
출산휴가 거부당하는 직장맘 다수, 기본권 침해 ‘심각’
김지희 센터장 “현장 고충 심각, 행정적 대응 필요”
직장내 여성차별 여전, 사회적 인식개선 절실
-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9:22
-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9:50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서울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인구 1000만을 위한 수많은 주택·경제·교통·환경·복지·안전·문화·행정 정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IN서울]로 그 정책들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섭니다. 생생한 현장과 심도있는 진단으로 서울시 정책의 민낯을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출산을 3개월 앞둔 김지영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니 사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사표를 쓰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항변에도 사장은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예상되는 스트레스와 건강 염려 등으로 포기했습니다. 타의에 의해 경력이 ‘단절’된 지영씨가 출산 이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선 사례가 어색하신가요. 얼핏 보기에는 노동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1980년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올해초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전문기관에 접수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성차별 상담건수만 8000건이 넘습니다. 지영씨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부부 1224만5000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6.3%(567만5000가구)입니다. 이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부(440만7000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치만 봐도 ‘일하는 엄마’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맘들의 직장내 노동권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임금이 적고 승진이 늦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건 둘째치고,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기본권에 가까운 출산휴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왜 유난히 직장맘들에 대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최초 직장맘센터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에서 법률지원까지…직장맘 돕는 ‘버팀목’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권직장맘센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직장맘센터입니다. 기존 서울시직장맘센터에서 권역화 정책에 따라 2016년 지금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부직장맘센터와 함께 서남권(금천구)와 서북권(은평구) 등 총 3개의 직장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담입니다. 직장맘의 상당수가 성차별 문제에 직면해도 이를 털어놓을 사람을 찾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직장맘센터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센터장은 “직장맘의 가장 큰 고충은 일과 가사를 같이 해야한다는 점”이라며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직장내에서 제대로 된 권리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에서 쌓은 스트레스가 집에서도 가중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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