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출근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출근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우렁각시 성동지부(이하 성동행복한돌봄)’는 가사관리, 베이비시터, 산후서비스,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 해당서비스
- 이용 금액 :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역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및 인근자치구
- 문의전화 : 02-463-0029
첫째 8살 여아, 둘째 4살 남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여자아이로 매우 얌전하여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키웠으나,
둘째 남자아이는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고집이 너무 세고,
한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그 화를 30분~1시간 이상 표출합니다.
마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나나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는다,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때리고 발을 구르고 소리 지르고 운다, 문을 닫고 나가라고 하거나 아무나 화났을 때 앞에 있는 상대에게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루 1번 이상 하며,
화가 풀리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데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로 12월부터 2월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사용중인데요,
직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안해줘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바뻐서 그렇다고하는데. 지난주에 요청, 어제 요청, 계속 안해주시면 어찌할 수 있을까요.
저는 2월까지 일하고(19일 업무종료, 이후 남은연차휴가 처리) 퇴사여서, 마음이 급한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급여신청시 필요서류를 보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나와있지 않고, 근거기준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가 임금대장이 되는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1일~31일 업무투입 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평일 1시간 급여: 14,832원, 공휴일 평일급여의 50% 추가)
평일오전 2시간*20일총= 40시간(593,280원)
평일오후 3시간*20일=총 60시간(889,920원)
일요일 4시간 추가근무: 89,040원
2020년 1월 급여 예상내역 1,572,240원-4대보험 141,138원
=실급여 1,431,102원+주휴수당+연차수당
문의사항
1. 2020년 1월 급여 기준으로 주휴수당 금액과 산정방법 문의
2. 주말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가능문의
3. 2020년 1월 기준 정규직 6년차로 연차발생 갯수와 1일 연차수당 산정방법 문의
4. 2019년 1월~12월 평균 평일 60시간 이상 근로 하였으며
미소진 연차의 금액처리 방법 및 지급기한
5, 연차 사용 불가로 미소진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수인지 문의
6. 2020년 1월 기준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 산정 가능한지 문의
7. 2019년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추가 급여 지급과
명절 상여금 지급했으나 2020년 근로자 동의없이 모두 폐지되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
직접 찾아뵙고 상담 드리고 싶으나 여건상 방문이 어려워
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답변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저는 올해 육아휴직을 올 10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는 18개이고 내년에는 19개 생성자이며 육아휴직은 22년 9월(2년)까지 할 생각인데
이경우에 연차는 몇개 생성인가요?
1년치에 대안 육아휴직만 인정이 되는건지 육아휴직 전부가 근로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으로 글을 남깁니다.
휴직 후 받은 업무는 이전 업무에 더 추가되어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분위기는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다 해야 하며 요청하면 미루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장내 분위기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저한테만 해당되니깐요…
묘한 분위기(은근한 직장 따돌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정신과 상담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부딫쳐서 해결하기 보다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고 남은 휴가 3월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2월 말까지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는데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뭐라고 재고지를 해야 하는지…고민이 됩니다. 남은 휴가는 14일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받는 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기본급+직무성과급+상여’ 이렇게 되는데.. 기본급과 직무성과급은 고정 금액이고 상여는 매월 변동이 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때 책정되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저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말하는 건가요…?
1-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하루 7시간 근무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1-2)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에서 하루 5시간 근무로 3시간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제가 받게되는 한 달 임금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 200만원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2.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 5개월을 회사에 신청했다가 육아휴직 2개월만 하고 출근하게 될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는건가요?
3.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첫째(올해 4월 11일 출산예정), 둘째(22년 3월 출산 계획중)까지 낳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둘째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끝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할수 있는데까지 다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어서요.
추가로, 첫째아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 쓰고 나머지 1년 10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하려고 하는데.. 단축근무 사용기간 중에 둘째 아이가 생기면.. 임신 12주까지는 임금 차감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