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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퇴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규직 직원 5인 있는 여행사에 재직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뒤 현재 육아휴직 중이에요.
악덕 사장 때문에 작년에 이곳 소속 노무사님과 상담하고 겨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받았구요,(그때 넘 감사했어요ㅜㅜ)
올 12월에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복직은 할 생각이 없어요.
언뜻 듣기로 얼마전에 직원 2명 그만두고 다른 직원 채용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직원 몇명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사직서 언제까지 제출하고 양식과 제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되도록이면 방문하고 싶지 않아서요ㅜ 그리고 제가 2017.7 중순 입사, 2017년 11월에 정규직 되었고 2018.10~2018.13출산휴가, 2019.1~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퇴직금은 몇개월치 받고 (세금 보험료 등 포함여부 알고 싶어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휴수당인가? 그것도 알고 싶어요. (2017 년엔 휴가 없었고 2018년엔 4일인가? 연속 휴가 받았구요, 명절 같은날엔 10만원 현금으로 줄 때도 있었고 회사 사정 안 좋을 때 아예 안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덜 받은게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휴가 4일인가 그거는 증거랄게 거래처랑 카톡으로 나 언제까지 휴가다라고 한게 다인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폰으로 급히 작성하느라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되도록이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려요.)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사소속(B소속)으로 자사(A소속)와 도급사(B소속)간의 업무계약해서 자사(A소속)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사무직입니다. 현재 근무한지는 2년이 다되갑니다.(2017년 12월 입사입니다.)
이번에 임신을 하게되어 12월 출산예정입니다. 11월 초에 출산휴가를 쓰고 그 이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
출산휴가는 법적의무이니 주시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가 않아서요.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서 육휴를 끝마치고 왔을때는 일하던 자리가 없을수도있다
하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거같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꼭 받고싶은데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신고를 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는건지…
그리고 서로 협의를 못보고 출산휴가를 들어갔다가 육아휴직쓰기 1달전에(즉 출산휴가가 끝나기 한달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내용증명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그전에 무조건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후 연차 사용 추가문의 드립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 연차발생된다고 하는데요. 2018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간 경우 2019년 복귀했을때 2019년 연차 + 2018년 미사용 연차 같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기본 15개 기준으로 연차 사용갯수 궁금합니다. (18년도 몇개, 19년도 몇개)2018년 5월 29일 이전 육아휴직신청자는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쌍둥이 육아휴직을 2년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년 후
6개월 복직하고 2명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첫째 육아휴직 다 사용하고 둘째 육아휴직할 때 6개월이 지나면 둘째 육아휴직중에 첫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으로 본다고 하여 첫째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 후
바로 둘째 육아휴직을 진행하면 휴직중에도 첫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타임즈] 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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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역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9개 기관·단체 대표와 직장맘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는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여성분과, 동서울여성회, 광진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진발달장애인부모회,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담쟁이협동조합, 함께누리협동조합 등이다.

권리지킴이로 위촉된 이들은 실행단 회의 후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지난 7월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했다.

센터는 자치구별로 권리지킴이를 구성해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광진구가 서울시에서 첫 사례가 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며“일상 속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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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은 결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일상에서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광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진구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지역중심의 권리지킴이가 많아질수록 직장맘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직장맘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연구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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