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추가 질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일급 90,000원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야 하는 것인지요?
일급: 90,000 / 시급: 11,250
월통상임금 : 시급11,250 * 209시간 = 2,351,25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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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과 회사에서 정산받는 금액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일급(시급)제 입니다.
첫째 출산시 8시간 정상근무를 하여
통상임금산정을 209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둘째 임신중으로 4월에 출산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하여 6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지원금 40만원이 있어 급여 정산을
평일에는 8시간 근무로 산정을 하고(6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차수당은 6시간, 휴일수당( 유급휴일 – 설날, 연차사용) 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ex) 1월 급여예시 (일급 90,000 / 시급 11,250 )
– 평일 20일(8시간 기준) 기본급여 160시간 * 11,250 = 1,800,000
– 주차 4일 (6시간 기준) 주차수당 24시간 * 11,250 = 270,000
– 휴일 3일 (6시간 기준) 휴일수당 18시간 * 11,250 =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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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00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받은 급여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째때 처럼 시간으로 따져서 산정을 해야 하는지??
만약 시간으로 한다면 제가 6시간 근무를 했으니 6시간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님 평일8시간 보정받은 시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작성시에도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할때도 8시간인지 6시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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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자직장맘지원센터
답변일 2020.02.26 16:33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분의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을 통하여 현재 임신 후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범위이지만 법을 상회하여 1일 8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임금을 의미하여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1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일급제 계약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수당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분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지만 기본급은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은 일급 90,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확인서 작성 시 1)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당시 임신 후 36주 이후라면 법상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면 되고(고용노동부는 법상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임신 후 36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 작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의 임금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주차수당 및 휴일수당(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추가 문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335-0101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온라인 등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09시~18시(휴게시간 12:00~13:00)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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