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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필터 바꿔쓰는 수제 면 마스크 KF80만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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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례적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반가운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에 대한 연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필터 교체형 수제 면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KF80) 만큼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천으로 만든 마스크라도 마스크를 빨아 쓰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할 수 있는 필터를 교체하면 충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육아휴가

안녕하세요
5월 1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4월 한달을 무급휴직
5월 1일부터 출산휴가
8월 1일부터 육아휴직
10월 1일 복귀 예정인데요,

5월 1일도 빨간날이고 10월1일도 빨간날이라서요..

서류상 복귀예정이 10/1이지만 10/5부터 출근을 하게될텐데
출산휴가 시작날과 복직날이 빨간날인게 문제가 될까요?

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아기가 사산해서
수술로 꺼내야하면
수술한날부터5일휴가를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었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구체적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2월 29일로 퇴사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 얼마일지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고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직관련 정보
1. 입사일: 2018.02.19~재직중
2. 육아휴직: 2019.03.01~2020.02.29(육아휴직중)
3.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 육아휴직 후 퇴사 배경
: 2월 24일 회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경영사정 상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선통보를 받았고,
경영사정 외에도 회사가 제시하는 신규급여체계에 ‘토를 달고’, 인사팀장인 본인에게 ‘이것도 모르냐’는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것은 부당해고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복직하라고 하면서 ‘해고’한다고 말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후, 복직을 하기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던 중 무조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한다(주4일 32시간 근무 시 기본급 250만원에서 주4일 24시간 근무 150만원으로 조정, 연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변경,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야간, 연장근무 실시에 대하여 포괄 동의해야하며, 무단지각, 조퇴, 근무지이탈로 3회 이상 경고 시 사직 등)는 강요 등이 이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입사시점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월~금),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고, 연차는 15일이었습니다.

* 연봉정보
: 연봉은 2018.7~2018.12까지를 계약기간으로하여 아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연봉 14,400,000원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
2. 기타수당 600,000원: 식대를 의미
3. 성과급 3,000,000원: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매월 균등 분할 지급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육아휴직 전까지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월별 세부 급여정보(기본급 / 식대 / 성과급 순서)
2018년 2월: 778,571원 (678,571 / 100,000)
2018년 3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4월: 2,000,000원 (1,900,000 / 100,000)
2018년 5월: 2,125,805원 (2,025,805 / 100,000)
2018년 6월: 2,300,000원 (2,200,000 / 100,000)
2018년 7월: 2,750,000원 (2,200,000 / 100,000 / 450,000)
2018년 8월: 4,05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 1,050,000(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2018년 9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0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8년 1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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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2019년 2월: 3,000,000원 (2,400,000 / 100,000 / 500,000)

둘째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여부

육휴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실업긎여 가능한가요??

첫째의 남은 육휴 종료 후 둘째의 육아휴직 거부 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종료 전 출산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회사에 요청한 후 출산 예정일 보다 앞서 출산하거나 후에 출산 할 경우 회서에 시작 날짜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남은 첫째의 육아 휴직 후에 둘째의 육아 휴직 또한 요청 가능한건가요??

출산휴가 임금

1.출산휴가 가거나
2.육아휴직했을때
1번2번사례시에
원래받던급여의
몇프로를.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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