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연차여부
안녕하세요 복직후 재직중인 아기엄마입니다
2014년 10월 16일 입사
2018년 4월1일~3개월 출산휴가
2018년 6월 29일~ 12개월 육아휴직
2019년 7월부터 복직했습니다
복직했더니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기간만 연차갯수로 되어있어서
4-5개 발생해있었어요
2018년 5월 29일 이후로 육아휴직연차발생 법개정이 된거로 압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17개 발생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글 번호 2203 작성자인데요
단축근무시간은 1일 2시간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시간 단축근무하는지 적지 않아
수정하려고 하였는데 수정버튼이 없네요 ㅜㅜ
단축근로시 상여금 정산내역 맞는지 궁금해요
단축근로 전 지급액은
기본급 1773000원
수당 133320원
상여금(1,4,7월 지급) 지급액이 총 6765750원
입니다
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했고 회사가 처음엔 임금 전액 지급해준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삭감지급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7-8월분을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의아한 부분은 상여금부분인데요
단축근로시 지급되는 총액은 5920030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여금 1년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거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단축근로는 7월부터 신청했거든요….
회사의 불안정으로 인한 퇴직시…
안녕하세요 도급사(b소슥)와 자사(A소속)간의 업무계약으로 인해
소속은 B지만 업무는 A회사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A회사는 제조업을 하고있으며 이번에 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생산근로자의
반에 해당하는 직원분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있으며, A회사의 사무직 또한
추석지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11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예정중입니다.
따로 팀장님께는 물어보지않아서 말씀드리지않았으며 추석지내고 난 뒤에 10월 초에 얘기를 하려고했습니다. 허나 회사 사정이 이렇게되서 만약 저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게될경우 거부할수가 있을까요? 저는 1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후 육아휴직까지 법적의무이고 제 권리이기때문에 붙혀서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퇴사해달라고 할경우 거부할수있는지 이것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며 제가 조취?할수있는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또한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경우에도 제가 받으려고 조취?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ㅜㅜ
도와주세요
[베이비뉴스] 추석 연휴 중 아이돌봄, 11일까지 신청하세요
2019-09-09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기사원문보기)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서비스·청소년쉼터 등이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명절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고민하는 부모,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국민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 지원된다.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하고 휴일 요금을 적용 받는다. 연휴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다.
아이돌봄 누리집(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 및 확인을 거친 뒤,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용 감면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77-25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및 긴급피난처를 정상 운영하여 24시간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카카오톡 상담(women1366)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한국어와 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에서 상담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 국어로 상담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며,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1388 청소년상담채널(전화·문자·사이버 등)을 24시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의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출장으로 인해 야간근무를 빠졌을때 야간수당을 제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 입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주야간 근무를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해바라기센터를 관리하는 중앙지원단에서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2박3일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야간근무하루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처리하라고 해서 출장신청서,복명서를 작성했구요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참여 때문에 야간근무를 빠지게 되었으니 그날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은 제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출장으로 간것인데 야간수당이 빠지는게 이해가 안되는 입자입니다 이경우 야간수당이 빠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