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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추가질문

퇴직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명절수당을 받은 월과 받지 않은 월의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이렇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육아휴직동안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명절비 지급

1. 본인의 회사는 매년 두 번(설, 추석)의 명절비를 지급합니다.
2. 명절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명절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건의를 실무부서에 하자 2018년 여성 출산휴가자에게 명절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올 해 역시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그렇다면 2018년 명절비 지급기준을 알려달라고 하자,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2019년 예산편성기준에 명절비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절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부서 팀장과 통화 해본 결과 면밀한 검토없이 명절비를 지급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으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8년 명절비를 지급할 당시 최종 승인자(결재권자)와 2019년 현재 최종 승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본인들은 최종 승인자가 승인한 사항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센터장 박영주입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9월에 휴가 들어감
임금체계중에 명절수당이 설과 추석에 있습니다. 각 기본급의 60%
현재 문제는 9월에 추석이 있어 9월에 지급해야 하나 행정편리상 8월말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직전 급여 3개월을 평균임금하여 퇴직연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석명절수당이 들어가서 평소 직장을 다닐때보다 높게 받게 됩니다.

* 참고로 매달 받은 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수당말고는 임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출산육아관련 개정 법령

10.01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출산육아휴직&단축관련하여
1. 기존 휴직1년에서 ~> 휴직1년+단축1년 가능한데
2. 10.01일 이전에 휴직1년 사용종료한 경우에도 단축1년이 추가로 가능한
것인지요?

[베이비뉴스] 서울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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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에 나선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치동 세텍(SETEC)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3일간 센터 상근 노무사 등 전문 노무사 4인이 매일 엑스포 현장에 상주해 베이비엑스포를 방문하는 직장맘‧대디와 예비직장맘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노동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직장맘 및 예비 직장맘에게 무료로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김지희 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맘들에게 매우 절실하다. 엑스포 현장상담이 관계 기관과 현장을 찾는 직장맘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노동권 확보와 경력단절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내년 3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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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행 2020년 3월)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장보육반 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나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본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은 15명이다.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해 월 111만 2000원.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되고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된다.

 

◇ 시간당 연장보육료 신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 12월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올해 말부터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된다.

 

자동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 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 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

2019-09-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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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베이비엑스포’ 현장상담 9.20~22 대치동 세텍

– 센터 상근 노무사, 현장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관련 무료 법률상담

– 시, “상담 통해 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과 경력단절예방에 도움 되길 기대”

□ 직장맘‧대디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에 나선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9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3일간 대치동 세텍(SETEC)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행사개요

 

○ 행사명: 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임신‧출산‧육아관련 노동상담)
○ 일 시: 2019년9월 20일(금)~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 소: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 총 3일간 센터 상근 노무사 등 전문 노무사 4인이 매일 엑스포 현장에 상주해 베이비엑스포를 방문하는 직장맘‧대디와 예비직장맘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노동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직장맘 및 예비 직장맘에게 무료로 노동법률상담을 진행해왔다.

□ 김지희 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맘들에게 매우 절실하다. 엑스포 현장상담이 관계 기관과 현장을 찾는 직장맘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노동권 확보와 경력단절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직장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 노무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와 <직장맘정보가이드북 발간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 위 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36(자양동) 동부여성발전센터1층
○ 기 능 직장맘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 및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소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맘과 그 가족
○ 연 락 처 02-332-7171(대표전화)/ 노동법률상담전화 02-335-0101
02-335-1070(팩스) / workingmom@hanmail.net(이메일) 홈페이지 – https://www.workingmom.or.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orkingm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workingmom

 

 

육아휴직

2년 육아휴직후 1월말에 복직을 했습니다. 휴직후 업무공백이 있다는 이유일까요. 처음에 발령받은 피비실에서 상사의 지시로 신속창구로 이동을 강요받았습니다. 강등되는 느낌이었고 단순하고 힘든 업무 분장을 받고 지금 현재하는 업무와 이전에 하던 업무차이가 큽니다. 이직과 퇴사를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하고 아이돌보시는 친정엄마를 힘들게하며 직장을 다니는것이 무슨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동안 쌓은 커리어 단절이 무서운건지 퇴사 용기가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하루하루 지옥속으로 출근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오니 직장의 대우가 달라지고 아이는 출근하지말라고 웁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면 반만 받아도 그냥 아이를 돌보고 마음편한 곳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승진도 어려울것같고 미래도 보이지 않네요

육아휴직 주지 않는 회사에서 둘째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회사다니고 있는 직장맘 국진선입니다.
18년도 2월에 첫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다시 복직했어요.
회사에 육아휴직 사례가 없다고, 안된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여 곡절 힘든점들 다 견디고 다녔는데,
19년도에 10년차 과장님이 둘째 출산하러 갈때 육아휴직 1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경영지원실에 따졌더니, 보편적인건 아니고, 해당팀 팀장 의견에 따라
주고 안주고가 달라진다고 해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전 둘째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첫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혼자서 다 버티면서 억울하게 보냈는데,
둘째때는 휴가 받아서 수유도 제대로 하고 아기 크는거 보고 싶어요.
정당하게 회사에서 제 육아 휴직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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