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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장 여성 절반,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시 ‘그냥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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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중 절반은 모성 보호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달 서울 광진·성동·중랑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44.8%는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18.7%)’,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 배제 불이익(15.1%)’, ‘육아휴직 신청과 이용(14.2%)’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6.4%는 결혼이나 출산·양육으로 고용 중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2.2년 동안 고용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직장 여성의 평일 여가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가량 길어, 돌봄과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다음 달 2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아이는 너만 키우냐? 부당대우 받아도 참는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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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너만 키우냐”

모성보호,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맘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느끼는 눈길이다.

30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동부권역 중 광진구‧ 성동구‧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절반가량(44.8%)은 ‘그냥 감수한다’고 응답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18.7%)이 가장 높고,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배제 불이익(15.1), 육아휴직 신청 및 이용(14.2%), 돌봄휴가 신청(9.8%), (배우자)출산 전후 휴가이용(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이나 출산, 양육으로 고용중단을 경험한 이는 56.4%이며, 여성들의 평균 고용중단기간은 2.2년, 직장맘의 평일 여가시간은 약 1시간 30분,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 정도 길게 나타나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로는 직장일로 여가나 자기개발의 어려움(63점), 퇴근 후 피로감 때문에 가사나 돌봄하기 어렵다(57.9점)고 꼽았다. 급할 때 돌봄을 의논할 곳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없다, 지인(24.2%)이나 친인척(37%)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직장맘의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설립한 직장맘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78.4%), 건강지원(77.2%), 사업장인식개선(77%)이 가장 높았다.

 

 

 

 

출휴,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임신28주 예비맘입니다.
일단 제가근무하고있는곳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이며,
주택관리법에의거하여 2018년도에 관리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위탁업체인 회사소속으로 계약기간이 2019년12월31일 이번년도까지이고 관리단이 위탁업체랑 재계약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재계약은 힘들것같음)
출산예정일이12월16일인데
출산휴가를 출산전45일부터 사용하고싶다하면 11월3일부터 가능한것 같은데
출산후의 계약만료가 코앞이라 출산휴가급여가 어떻게 될수있는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예정일:20191216
-계약만료일:20191231
-출산휴가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육아휴직 후 연차 문의요

안녕하세요. 2014년 5월에 입사하여 2018년 6월 2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서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썼습니다. 2019년 9월 18일이 종료일이라 19일에 복직을 했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쭉 근무를 했던 것처럼 연차가 온전히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밑에거 말고 이거 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슷한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좀 상세히 질문드려요.
저는 2017년 7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는 2017.07.17 입사예요) 여행사에 입사 (직원 5인 이상이었음., 현재는 모름. 더 줄었을 가능성 있어요.), 2017년 11월 1일 정규직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11월 초는 확실해요) 입사,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에요.
2017년 7월 중순에 입사 당시 연봉 2,000만원으로 정했고 수습기간 때는 더 적게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돈은 2017. 08.16: 1,301,350 원, 2017. 09.18: 1,351,410원, 2017.10.18: 1,301,350원, 2017.11.01: 600.630원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받은 돈이 맞나요? 주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연봉 2,000만원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이 맞지요?
2019년 11월 30일에 퇴사할 때와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시 각각 언제까지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7년에는 휴가 전혀 없었고 2018년에는 4일 휴가 있었는데 나머지 연차급여?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같은거 있나요? 증거는 솔직히 따로 없고 고객들이랑 나 언제까지 쉰다고 한게 다인데 괜찮을까요?
사직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회사에 보내도 가능한지요?
퇴사시 회사에 제가 내야 할 돈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ㅠ
감사합니다.

퇴직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슷한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다시 좀 상세히 질문드려요.
저는 2017년 7월 중순에 여행사에 입사 (직원 5인 이상이었음., 현재는 모름. 더 줄었을 가능성 있어요.), 2017년 11월 1일 정규직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11월 초는 확실해요) 입사,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에요.
2017년 7월 중순에 입사 당시 연봉 2,000만원으로 정했고 수습기간 때는 더 적게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돈은 2017. 08.16: 1,301,350 원, 2017. 09.18: 1,351,410원, 2017.10.18: 1,301,350원, 2017.11.01: 600.630원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받은 돈이 맞나요? 주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연봉 2,000만원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이 맞지요?
2019년 11월 30일에 퇴사할 때와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시 각각 언제까지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7년에는 휴가 전혀 없었고 2018년에는 4일 휴가 있었는데 나머지 연차급여?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 같은거 있나요? 증거는 솔직히 따로 없고 고객들이랑 나 언제까지 쉰다고 한게 다인데 괜찮을까요?
사직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회사에 보내도 가능한지요?
퇴사시 회사에 제가 내야 할 돈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ㅠ
감사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변경 안내

10월부터시행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근로단축에 대해서 안내 받고 싶습니다.

제가 8월 28일에 3개월 육아휴직을 끝내고 남은 9개월은 육아단축 근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8월28일부터 9개월).

근데 현재 10월부터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으로 연장되어도 현재 1년으로 설정되어있는 법과 같이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1회 변경해서 2년사용해야 하는지(혹시 현재9개월을 쓰고 아이가 초등학교갈 때 1년을 추가로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사용하여 2년을 쓸 수 있는지?)와 10월 법이 개정되면 저도 9월까지는 현시행되는 급여로 지원받고
10월부터는 바뀐 법으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노동법률교육_어린이집도 모성보호제도를 잘 쓸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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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9월25일,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집 원장 70여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관련’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센터 손규빈 상근 공인노무사가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법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육아휴직 후 발생되는 연차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여기 저기 웅성거리며 현장에서 어떻게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삼삼오오 얘기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는가 하면 법은 언제나 들어도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시나 국가에서 교사 월급을 책정할 때 연차수당이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인력 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모성보호제도나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찾아가는 법률 교육을 대규모 교육 뿐 아니라 5인 이상만 모여서 요구를 하면 어디든 찾아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밀착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육아휴직

1.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1년 더 육아로 인한 휴직을 원하여 사용한다면 고용보험쪽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또 1년 더 사용할경우 퇴직금 적립도 하는것인지요?

2. 난임휴직(무급으로)을 공무원 기준으로 1년을 사업장에서 주었을때, 사업장에서 행정처리(예 – 퇴직금적립 등) 어떤걸 해야하는지? 또 휴직중 임신이 되었을경우 산전휴직사용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건지?

답병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베이비엑스포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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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20~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장에서 열리는 베이비엑스포에서 임신·출산·육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노무사 4명이 매일 엑스포 현장에 상주해 베이비엑스포를 찾는 직장맘·직장대디·예비직장맘을 대상으로 직장내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베이비엑스포에 참가해 무료 노동상담을 했다.

김지희 센터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맘들에게 매우 절실하다”며 “엑스포 현장 상담이 꾸준한 호응을 받은 만큼 참가자들이 노동권 확보와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문을 연 센터는 직장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상담 등 법률지원과 부모교육·노무교육·커뮤니티 지원 같은 활동을 한다. 다음달에는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와 ‘직장맘 정보가이드북 발간 기념행사’를 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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