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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2.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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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 2019.7.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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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징계의 문제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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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휴직 중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ㅇ 육아휴직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돼요!

ㅇ 부정수급으로 해당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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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소속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

ㅇ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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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

ㅇ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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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ㅇ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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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문제

이중취업금지 등

ㅇ 육아휴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의 겸직금지조항,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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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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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임신 중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그 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 휴직이 끝나면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임신했을 때 임산부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고정 초과근무 수당’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수당은 실제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고정급이었습니다.
(사규에는 ‘고정 초과근로수당’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근무, 시간, 근무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적 보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금액은 적혀있지 않으나 급여’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중식보조비, 출퇴근보조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기타 제수당 및 상여금은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회사에 문의 했었지만 법에 임산부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어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작년에 받지 못했던 수당을 받아 퇴직금에 반영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1개월을 사용한후 올해 7월 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윤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포함하여 2년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1개월 남아있는 상태이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1. 1시간 단축으로 12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급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요?

2. 변동이 있다면 제 부담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인지, 회사부담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아직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이번 개정법이 강제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D
감사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12주이내 36주이후로 알고 있는데요.

36주라고 하면 36주 1일부터 적용가능한건지 아니면 35주1일부터인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하청업체 임산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9개월짜리 롯데쇼핑 프로젝트에 하청업체로 파견되었습니다. 롯데쇼핑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롯데쇼핑이 출퇴근 사규에 맞춰 생활하고 있습니다.(빠른데이 5pm퇴근, 느린데이 10am 출근)
롯데쇼핑 자체 사규에는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협력사로 파견된 수행사 직원이 롯데쇼핑에 상주하며 근무하는중 임신하게 되면 단축근무나 이런 부분은 적용받는게 필수인가요?
저는 임신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나요…

뉴스레터 37호_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9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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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베 베이비엑스포] 직장맘고충 현장상담 150여건 진행(자세히보기)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토론회(자세히보기) 

[동부권역 커뮤니티 9월] 서울새활용플라자 탐방(자세히보기)

[찾아가는노동법률교육] 어린이집도 모성보호제도를 잘 쓸 수 있길(자세히보기)

[찾아가는법률-한화생명] 일생활균형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자세히보기)

[최근 보도자료/보도기사]
서울시 3개권역 직장맘지원센터-서울교통공사 일생활균형 위한 업무협약 체결(자세히보기)

[정기자의IN서울] 김지희센터장 인터뷰_출산휴가내면 해고 두번우는 직장맘(자세히보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민, 베이비엑스포에서 상담하세요(자세히보기)

직장맘 워라밸 위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자세히보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업무협약체결(자세히보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자세히보기)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자세히보기)

서울시,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고충해결 나선다(자세히보기)

[직장맘에게꼭 필요한 정보] 

모성보호관련 법률 개정안 안내(자세히보기)

이달의상담사례_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소속 회사가 바뀌었어요(자세히보기) 

 

 

 

copyright by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추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앞서 육아휴직 관련 연차 문의드렸었는데요,
제가 9월 중순에 복직을 해서 올해 남은 기간인
10, 11, 12월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1년 동안의 연차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되는 거죠?

전에 글 이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정규직이 되었다는거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2017년 11월 초에 정규직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확인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연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는 휴가 전혀 없었고 2018년에는 4일동안 휴가 있었고 그 외 따로 휴가가 없어서 휴가받지 않고 일한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여쭤본것이에요.
사직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혹시 직접 방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방문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 절반,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시 ”그냥 감수한다”

2019-10-0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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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절반,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시 ”그냥 감수한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광진‧성동‧중랑구 직장맘 474명 대상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 모성보호정책제도 알지만 절반(44.8%) 개인적으로 감수하는 편, 돌봄은 친인척, 부모와 의논
– 직장맘 일‧생활균형 위해 제도개선, 건강지원, 사업장인식개선 우선적으로 꼽아
– 10월 2일 ‘서울시 동부권역 직장맘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

 

# “아이가 어리면, 아이 데려다 주느라 길거리에다 택시비 버리고, 돌봄비 버리고, 왜냐면 회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아이는 너만 키우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요. (회사가 커도) 다들 저처럼 친정, 알아서 자기가 해결했던 케이스예요.”
_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심층인터뷰이 E씨.

 

# “퇴근 후 집에 가면 쉬는 게 아니라 제2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느낌이죠.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직접 해서 먹이고 씻기고 설거지하고 앉으면 9시~9시 30분이구요, 그 뒤는 책 읽어주고 재워야 해요. 재우다 같이 잠들어 새벽 1시에 일어나 씻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_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심층인터뷰이 C씨.

 

□ 모성보호,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지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어떨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동부권역 중 광진구‧ 성동구‧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절반가량(44.8%)은 ‘그냥 감수한다’고 답해 제도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요구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 경험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18.7%)이 가장 높고,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배제 불이익(15.1), ▴육아휴직 신청 및 이용(14.2%), ▴돌봄휴가 신청(9.8%) ▴(배우자)출산 전후 휴가이용(9.3%)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결혼이나 출산, 양육으로 고용중단을 경험한 이는 56.4%이며, 여성들의 평균 고용중단기간은 2.2년, 직장맘의 평일 여가시간은 약 1시간 30분,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1.4시간)보다 3배 정도 길게 나타나(4.9시간)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

 

□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이유로는 ▴직장일로 여가나 자기개발의 어려움(63점), ▴퇴근 후 피로감 때문에 가사나 돌봄하기 어렵다(57.9점)고 꼽았다. 급할 때 돌봄을 의논할 곳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없다, ▴지인(24.2%)이나 친인척(37%)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 직장맘의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설립한 직장맘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78.4%), 건강지원(77.2%), 사업장인식개선(77%)이 가장 높았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10월 2일(수)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실태조사는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468명)와 심층인터뷰(6명)로 이루어졌으며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을 통합적으로 조사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동부권역 중 성동‧광진‧중랑 3구에 대한 산업, 노동시장, 인구학적 특성을 밝히고 이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직장맘의 일‧생활균형과 관련한 인식과 욕구, 이를 통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 사업의 효율성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 발제자로 황은정 이화리더십개발원 연구위원이 <동부권직장맘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발표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재민 연구위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실태조사(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직장맘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 한편, 직장맘 일‧생활균형을 위해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 등 법률상담지원과 부모교육, 노동법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직장맘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직장맘의 노동권 강화와 모성보호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센터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by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대한민국정책브리핑]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8월 기준 14,988명)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장상민 (044-20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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