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문 상담 연기 가능할까요?
내일 비가 오더라구요ㅜㅜ 유모차끌고 가야 하는데 비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10월 8일 화요일 오후 두시 가능할까요?
낼 오전에 전화 못받을수도 있어서 일단 여기다 남겨요.넘 늦게 일정변경 요구해서 죄송하구요ㅠ 연락부탁드려요.문자도 괜찮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후 실업급여신청관련
인터넷을 검색하다하다 지원센터를 알게된
20개월 아들맘입니다
저는
출산휴가 3개월사용
육아휴직 1년사용
육아휴직 후 6개월 복귀근무 완료(19.09.30)
10월 현재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서류제출 예정
10월 1일 기준 아이 어린이집 입소 ( 현재적응기간)
현재
집은 중랑구 직장은 강서구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오후 6시나 7시까지 가능할것으로 추측)
현재까지는 다른 도움 받으며 일을하고 아이를 돌봐왔는데
이제 도움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등원은 가능하나 (엄마인 제가 아빠는 새벽출근)
하원 및 아이가 아파 불가항력으로 미리 데리고 와야할경우
픽업이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할경우 6:30까지인 어린이집인데다
현 직장에서 6시 퇴근으로 한다쳐도 오는시간만 1시간반소요
아빠는 자영업으로 퇴근이 불규칙)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처리후 아이 어린이집 적응기간이 끝난후에
집에서 가깝거나 파트타임인 직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지
2019년 3월 입사로 2020년 2월 말일 까지 계약한 보육교사 입니다
지금 임신중으로 출산 예정이 2020년 3월 말경 입니다.
내년에도 재계약을 하여 3월 초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출산으로 재 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여성신문] 육아휴직 다녀오니 사라진 책상… 일자리 위협 받는 여성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유지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후 복직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출산휴가 후 93%가 복직한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9%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뒤 고용유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87.4%였으나 중소기업은 69.5%에 그쳤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서 약 31%가 육아휴직 후 일자리에서 쫒겨난다는 얘기다. 법적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후진적 고용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 건수도 늘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101건에서 2017년 137건, 지난해 26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 128건이었다. 실제로 기업 행태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은 지난 5월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은 85.6%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42.4%에 그쳤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이었다.
반대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10곳 중 7곳(68.3%)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정’이 50.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48.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24.6%), ‘대체인력의 낮은 숙련도 (20.2%) 등 순이었다. (자세히보기)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연차휴가 관련
올해 1월말에 복직하여 휴가가 작년휴가까지 해서 31일+야근으로 생긴 휴가가
37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되는데 업무과다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0일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부당대우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은 되었지만,
근무지이동 및 급여삭감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도 전화하여 상담해보니, 급여삭감은 안되지만 수당부분에서 제외를 시켰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도 확인해보니 수당으로 다 넣어두고 기본급이 낮춰져 있더라고요 ..
근무지이동도 근로자 16명? 미만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만 받고, 퇴사할 예정인데 이거 또한..
제가 복직발령장이 6월1일자 였습니다. (주말) 그런데 실근무는 주5일제 회사이기에 3일인 월요일에 했으며, 6개월후 퇴사는 11월30일이 또 주말이더라고요..
회사에서 11월29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노동부에서는 회사랑 얘기를해서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원은 12월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저는 몇일까지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휴직전과 동일하지않은 월급은 3년내에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수당을 다제외하고 안주는대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