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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사항 시행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 시행일이 2025년 2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25년 2월 1일 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사항 (연차산정/ 2시간 단축 지원금) 이 해당이 없는걸까요? 2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시, 한달동안은 이전사항에 해당이 있고 2월 23일 기준으로 개정사항이 적용 되는건지, 아니면 개정사항이 전혀 해당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정사항으로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 3월1일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해야할까요?

<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속보> 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 2025. 1. 1. 부터 시행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⓵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⓶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⓷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⓸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 서면 허용 의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

1년 최대 2,310만원! 

(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

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         

 

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 

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             

            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 노동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호! >

 

추가적인 QnA는 센터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전화 상담: 02-335-0101

카카오톡 채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채널 추가 후 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안내] 2024 서울윈터페스타

 윈터페스타 WINTERFESTA   다양한 빛과 색이 어우러지는 서울, 함께 빛나는 순간!  윈터페스타는 서울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통합형 페스티벌로,  미디어 파사드와 빛 조형물 전시, 스케이트장, 크리스마스 마켓, 인플루언서 축제, 새해 타종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울 랜드마크에서 다양한 빛과 색의 향연을 만끽해 보세요!    ■ 기간   2024.12.13(금)-2025.01.05(일)  ■ 장소   광화문, 청계천, DDP 등 서울 랜드마크 일대  ■ 행사   미디어 파사드, 빛 조형물 전시, 스케이트장, 크리스마스 마켓, 인플루언서 축제, 새해 타종 행사 등    ■ 윈터페스타 타임테이블  [오프닝 세리머니] 광화문 : 2024. 12. 13.(금)   [서울라이트 광화문]  광화문 및 광화문광장 북측 : 2024. 12. 13.(금)-2025. 1. 5.(일)   [서울빛초롱축제]  청계천 : 2024. 12. 13.(금)-2025. 1. 12.(일)   [광화문 마켓]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 2024. 12. 13.(금)-2025. 1. 5.(일)   [서울라이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2024. 12. 19.(목)-2025. 1. 1.(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 2024. 12. 20.(금)-2025. 2. 9.(일)   [서울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2024. 12. 28.(토)-2025. 1. 1.(수)   [제야의 종 타종행사]  보신각 : 2024. 12. 31.(화)-2025. 1. 1.(수)   ▶ 자세히 보기 : 서울윈터페스타(클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23년 6월에 입사하여 24년 5월에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23년 성과 지급 과정에서 퇴사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할 때 계약 종료 후 연장이라는 설명을 듣진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 연장 차이가 다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차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4년 2차 운영위원회(온라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박예라 사무관, 김태일 사단법인 노동포럼 공동대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세웅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차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최소영 하늘숲심리상담센터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센터의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진행된 ‘2024년 행정 사무 행정감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및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잘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법으로는 SNS나 언론매체를 활용해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간행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이셨습니다.   이에 김지희 센터장은 “운영위원분들의 의견 수렴하여 2025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하며, “2025년에는 더욱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의 훌륭한 성과와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 홍보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시기에, 따뜻한 격려와 정성 어린 고견을 전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강선화 기획협력팀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1일 2시간만 사용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6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하루 2시간 단축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것이 제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사용자와 합의만 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1주 30시간 이내에서 하루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의 근무일을 휴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7, 2017.01.02.)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노사 합의 시에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3년 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을 통해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를 원칙적으로는 ‘1일 2시간 단축’으로 보고 있으나, 양측의 동의가 있다면 특정일에 1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아래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6 (2017. 01. 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갑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을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 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 위와 같은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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