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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2024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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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월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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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클릭)

 

문의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5인미만 의원에서 근무중이고 올해로 10년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지않고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위한 면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고(90일) 육아휴직도 사용 예정입니다(365일). 25년 9월 중순에 복직 예정인데 아무래도 대체자로 인하여 제 자리가 없을거같습니다..... 만약 25년 9월 초? 복직 관하여 회사에 연락했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과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능할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매년 연차를 부여 받아 사용도 하고 남은건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25년에 연차가 생성되는데 해고가 된다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연차 소진 문의

*다태아 임산부입니다 [2023년. 만근 연차소진] 잔여 8개 9월 19일 ~9월 30일 {2024년. 잔여연차} 잔여 9개 24년 1월~9월 [출산전 휴가] 24년 10월 1일~12일 (12日) [출산] 24년 10월 13일(1日) [출산후 휴가] 24년 10월 14일~ 25년 1월 28일(107日) [육휴 2년中] 25년 1월 29일~26년 1월 28일 (365日) 26년 1월 29일~ 2월 28일 (31日) =396日(1분할) 추후 334日 사용예정(2분할,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 사용) 질문1) 24년 근무에 발생한 연차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지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붙여쓰거나 26년 복직후 쓸수 있는지) 질문2) 24년 근무에 발생한 연차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와 같이 쓸수 있다면 연차도 급여에 포함돼서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육아휴직 추후 334일 사용 예정건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사유 또는 회사로 인해 퇴직하게 될경우 미사용건에 대해서 퇴직금에 받을수 있는지요? 돈으로 못받는다면 어떻게 언제 써야하는지요?

[시사저널e] “남성 육아휴직,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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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맘 놓고 쓸 수 있는 남성은 없다.  잘릴 일 없는 공무원이나 가능한 일 아닌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육아휴직 기간은 52주(1년)다. OECD 회원국 38개 중 7번째로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한국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기사 원문보기 

 

[개인적 고충]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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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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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클릭)

 

문의 희망두배 창년통장 콜센터 1688-1453

[개인적 고충] 우울증, 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_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지원 대상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이용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3.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4.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 각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자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1회만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

 

서비스 내용

1:1 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

※ 바우처는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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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1.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우울증, 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도움받으세요! (클릭)

 

2.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전체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클릭)

 

 

문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 보건복지콜센터 129

 

Vol.90_5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60초 영상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Vol.90_2024년 5월 30일자  
 

현재 임신 중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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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성평등 정책 수립 등 사업 연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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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 체결, 정보교류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약속 더보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해 (예비)직장맘·대디를 많이 만날 수 있었던 ‘2024년 모두하나대축제’ 부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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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교육 2단계

<아빠육아휴직_이제부터 실전이다>

<패키지 2단계 교육 시작>
1강 [노동법률지원] 육아휴직 어떻게 HOW?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부성보호제도"  1강 후기 보러가기
2강 [심리지원] 내 마음이 들리니
'육아 우울증 이렇게 해결해요'
3강 [생활지원] 쉽게 배워보는 양육 노하우
 'NO당황!!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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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의 모습 / 육아휴직을 하면서 겪은 행복한 경험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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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충] 시민의 일상생활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온라인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보기

[가족 등 기타] 2024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서울시! 우리집을 부탁해! 보기

 
발행자료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상담사례 등을 담은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9'을 발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연차 비례 삭감을 막아주세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요등 2023년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보도자료]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발간 (5월31자)

2024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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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연차 비례 삭감을 막아주세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네요.”

 

 

□ 2023년 전체 상담은 3,651건, 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66.6%), 일반 노동권 상담 1,134건(31.1%)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84.5%, 5~49인 규모는 11.1%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담이 95.6%에 달한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전체 상담 2,433건 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1,410건(57.95%)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440건(1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1건(1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0건(2.46%),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42건(1.72%), 배우자 출산휴가 23건(0.9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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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 및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금전적 지원이 없는 제도의 경우 상담 건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사용률도 매우 낮은 양상을 나타낸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 중 불안요인 상담 1,661건(68.2%), 불리한 처우 관련된 상담 692건(28.4%), 기타 80건(3.2%)로 나타났다. 불안 요인 상담 중 ‘원활한 사용 방법’이 육아휴직 상담(867건)에서 650건(7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527건)에서 420건(79.6%), 출산전후휴가 상담(74건)에서 67건(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한편 상담사례집은 1년간 진행한 상담 중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을 대리한 사례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에 직접 개입하여 법적인 분쟁이전에 사건을 해결한 사례, 내담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밀착하여 지원한 사례 등 20건을 정리하였다. 추가로 매월 주요한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이달의 상담사례 12건도 포함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 제외되어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항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해고에 매우 취약해 이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존폐를 언급하며 저출생을 우려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에 정해져있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당당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3년 1년간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를 발간하여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제도와 법률이 하루 속히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1.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표지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orkingmom.or.kr) 센터발간자료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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