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직장맘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다운로드)

FILE_000000000004313

                                  
                          

FILE_000000000004314

 

<직장맘길잡e> 
워라밸-일, 워라밸-생활, 워라밸-나로 구성되어 서울시와 광진‧성동‧중랑구의 모성보호제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지원서비스, 심리 및 일자리, 자기개발정보가 수록되었다.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발행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

 

★★내일 방문 상담 연기 가능할까요?

내일 비가 오더라구요ㅜㅜ 유모차끌고 가야 하는데 비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10월 8일 화요일 오후 두시 가능할까요?
낼 오전에 전화 못받을수도 있어서 일단 여기다 남겨요.넘 늦게 일정변경 요구해서 죄송하구요ㅠ 연락부탁드려요.문자도 괜찮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후 실업급여신청관련

인터넷을 검색하다하다 지원센터를 알게된
20개월 아들맘입니다

저는
출산휴가 3개월사용
육아휴직 1년사용
육아휴직 후 6개월 복귀근무 완료(19.09.30)

10월 현재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서류제출 예정

10월 1일 기준 아이 어린이집 입소 ( 현재적응기간)

현재
집은 중랑구 직장은 강서구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오후 6시나 7시까지 가능할것으로 추측)

현재까지는 다른 도움 받으며 일을하고 아이를 돌봐왔는데
이제 도움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등원은 가능하나 (엄마인 제가 아빠는 새벽출근)
하원 및 아이가 아파 불가항력으로 미리 데리고 와야할경우
픽업이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할경우 6:30까지인 어린이집인데다
현 직장에서 6시 퇴근으로 한다쳐도 오는시간만 1시간반소요
아빠는 자영업으로 퇴근이 불규칙)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처리후 아이 어린이집 적응기간이 끝난후에
집에서 가깝거나 파트타임인 직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지

2019년 3월 입사로 2020년 2월 말일 까지 계약한 보육교사 입니다
지금 임신중으로 출산 예정이 2020년 3월 말경 입니다.
내년에도 재계약을 하여 3월 초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출산으로 재 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여성신문] 육아휴직 다녀오니 사라진 책상… 일자리 위협 받는 여성들

FILE_000000000002944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유지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후 복직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출산휴가 후 93%가 복직한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9%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뒤 고용유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87.4%였으나 중소기업은 69.5%에 그쳤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서 약 31%가 육아휴직 후 일자리에서 쫒겨난다는 얘기다. 법적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후진적 고용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 건수도 늘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101건에서 2017년 137건, 지난해 26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 128건이었다. 실제로 기업 행태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은 지난 5월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은 85.6%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42.4%에 그쳤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이었다.

 

반대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10곳 중 7곳(68.3%)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정’이 50.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48.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24.6%), ‘대체인력의 낮은 숙련도 (20.2%) 등 순이었다. (자세히보기)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연차휴가 관련

올해 1월말에 복직하여 휴가가 작년휴가까지 해서 31일+야근으로 생긴 휴가가
37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되는데 업무과다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0일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부당대우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은 되었지만,
근무지이동 및 급여삭감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도 전화하여 상담해보니, 급여삭감은 안되지만 수당부분에서 제외를 시켰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도 확인해보니 수당으로 다 넣어두고 기본급이 낮춰져 있더라고요 ..
근무지이동도 근로자 16명? 미만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만 받고, 퇴사할 예정인데 이거 또한..
제가 복직발령장이 6월1일자 였습니다. (주말) 그런데 실근무는 주5일제 회사이기에 3일인 월요일에 했으며, 6개월후 퇴사는 11월30일이 또 주말이더라고요..
회사에서 11월29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노동부에서는 회사랑 얘기를해서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원은 12월2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데..
저는 몇일까지 근무를 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휴직전과 동일하지않은 월급은 3년내에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수당을 다제외하고 안주는대도 받을수 있나요??

2019_2.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FILE_000000000002780

FILE_000000000002781

FILE_000000000002782

 

FILE_000000000002783

 

FILE_000000000002784

 

FILE_000000000002785

 

FILE_000000000002786

 

FILE_000000000002787

 

FILE_000000000002788

[1page]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 2019.7.16일 기준

[2page]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징계의 문제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요!

[3page]

*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휴직 중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ㅇ 육아휴직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돼요!

ㅇ 부정수급으로 해당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어요!

[4page]

*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소속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

ㅇ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5page]

*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

ㅇ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6page]

*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ㅇ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7page]

* 징계의 문제

이중취업금지 등

ㅇ 육아휴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의 겸직금지조항,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8page]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9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임신 중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그 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 휴직이 끝나면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임신했을 때 임산부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고정 초과근무 수당’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수당은 실제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고정급이었습니다.
(사규에는 ‘고정 초과근로수당’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근무, 시간, 근무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적 보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금액은 적혀있지 않으나 급여’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중식보조비, 출퇴근보조비,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기타 제수당 및 상여금은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회사에 문의 했었지만 법에 임산부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어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작년에 받지 못했던 수당을 받아 퇴직금에 반영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1개월을 사용한후 올해 7월 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윤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포함하여 2년으로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1개월 남아있는 상태이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1. 1시간 단축으로 12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급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요?

2. 변동이 있다면 제 부담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인지, 회사부담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아직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취업규칙이 수정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이번 개정법이 강제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D
감사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