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카드뉴스_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page]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page]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ㅇ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3page] Q. 지급대상은?
ㅇ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분야 상시 4인 이하 비법인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4page] Q. 출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1회차 : 출산일 포함 3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2회차 : 출산일 포함 6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3회차 : 출산일 포함 91일 째 되는 날 50만원
[5page] Q. 유·사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회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1회
– 임신기간 22주 ~ 27주 : 50만원씩 2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50만원씩 3회
[6page] Q. 증빙서류는?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ㅇ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ㅇ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7page] Q. 신청방법은?
ㅇ 신청시기 : 출산일 다음날부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8page] Q. 2019.7.1일 전 출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2019. 4. 2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2019. 4.2 ~ 5. 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 2019. 5.2 ~ 5.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 2019. 6.1 ~ 6.31일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9page]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02-335-0101)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