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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카드뉴스_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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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ge]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page]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ㅇ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3page] Q. 지급대상은?
ㅇ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 : 출산전후휴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농업 분야 상시 4인 이하 비법인 사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및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4page] Q. 출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1회차 : 출산일 포함 3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2회차 : 출산일 포함 61일 째 되는 날 50만원
  – 3회차 : 출산일 포함 91일 째 되는 날 50만원

[5page] Q. 유·사산한 경우 급여액은?
ㅇ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1회
  –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1회
  – 임신기간 22주 ~ 27주 : 50만원씩 2회
  – 임신기간 28주 이상 : 50만원씩 3회

[6page] Q. 증빙서류는?
ㅇ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ㅇ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ㅇ 기타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7page] Q. 신청방법은?
ㅇ 신청시기 : 출산일 다음날부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부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8page] Q. 2019.7.1일 전 출산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2019. 4. 2일 이후 출산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2019. 4.2 ~ 5. 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 2019. 5.2 ~ 5.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 2019. 6.1 ~ 6.31일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9page] 출산급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02-335-0101)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범위

직장 내에서 유독 특정인에게 과한 행정서류 요구,
규정에 없는 결과보고서 작성, 타 직원들과의 일관되지 않은 규정 적용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유가 될까요?
이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과한 요구를 통해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드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근길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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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수), 오후6시부터 두시간 동안 왕십리역 12번 출구 비트만남길에서 <직장맘길잡e> 발간 기념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
○ 일 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후 6시
○ 장 소 : 왕십리역 12번 출구 비트플렉스(비트만남길)
○ 내 용 : 1. 직장맘정보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배부 (선착순 50권)
               2.‘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우선 순위는?’
               설문참여하고 더치커피받기(선착순 200명)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일생활 균형 조성을 위해 제작한  2019 직장맘정보가이드북 <직장맘길잡e>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직장맘길잡e>는 워라밸-일, 워라밸-생활, 워라밸-나로 구성되어 서울시와 광진‧성동‧중랑구의 모성보호제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지원서비스, 심리 및 일자리, 자기개발 등 지원정보가 수록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제작과정에는 직장맘과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했습니다. 출산준비기, 임신기, 돌봄기 등 생애주기별로 직장맘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해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 가이드북<명칭공모전>에는 133편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직장맘길잡e>는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 중 최우수작(이윤호님)으로 선정된 제목이기도 합니다.       

<직장맘길잡e>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orkingmom.or.kr)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12월 31일까지), 이북(e-book) 또는 다운로드(pdf)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워라밸’ 제도 썼더니 연차 감소? 워킹맘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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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던 직장맘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감소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축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차감되는데 연차휴가까지 감소된다니, A 씨는 연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로 주 30시간씩 1년간 일하게 되면 연차는 11.25일, 소수점 이하 올림 권고에 따라 12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의 제도이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A 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월과 10월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노(NO)’. “2018.5.29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해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은 육아휴직 기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직접 유추해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목적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차휴가 차감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삭감… “제도 목적과 안 맞아”

이에 대해 담당 부처와 관계 기관, 그리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지난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법의 취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그간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했지만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연차휴가가 없더라’는 민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100%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고 이용 비율이 낮으니까 논쟁이 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통상근무 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맞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육아휴직 이용자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의견도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1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연차휴가까지 차감하는 건 본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활동가는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못 쓰는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이 가능하게 됐지만 제도가 생겨도 못 쓰기 때문에 공무원용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 미비점… 제도 활성화 국회가 적극 노력해야”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역시 “법 개정의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기사원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

 

 

 

육아휴직 기간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5년10월입니다

제가 올해 11월18일부터 2020년2월18일 3개월 출산휴가로 쉬고 그 후 육아휴직으로 2021년 2월까지 1년을 쉬면 2020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언제 사용할 수있는건가요?

1. 2020년 발생한 16일 연차를 출산휴가 뒤나 육아휴직기간 뒤에 붙여서 휴직기간을 늘릴수있는 것인지?

2.육아휴직 후 2021년 2월에 복직후 2020년 16일 연차+2021년 16일 연차 이렇게 연차를 이월 사용할수있는건가요?

3.연차수당으로 받을 경우 언제 지급받게되는것인지?

회사에서는 질문 2번 3번이 되는지 회의중이라는데 1번과같이 휴직기간에 연차를 붙여 사용할수없는지가 가장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 설명해주신 부분 이해가 잘 안 가요.

자주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ㅠ

2. 연차유급휴가일수
(1) 2017. 7. 17. ~ 2018. 6. 16. = 연차유급휴가 11일 발생
(2) 2017. 7. 17. ~ 2018. 7. 16. =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3) 2018. 7. 17. ~ 2019. 7. 16. =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1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4일을 사용한 나머지 37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의 통상임금 = 63,800원
* 37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 63,800 * 37 = 2,360,600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1)과 (2) 기간이 겹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육아휴직

현재 사립대 교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남편이 국외근무를 가게되어 규정을 찾아보다가
교원(교수)들은 육아휴직이 3년 이라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더라구요
근데 사무직원(교직원)은 자세한 조항은없지만 교원의 신분보장에 준용한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학교에선 아는지 모르는지 다 교직원은 육휴1년이고 교수는3년 이렇게 알고있어서 교직원이 교원과같은 육휴3년을 쓴 사람이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들고 학교랑 협의를 할 까하는데..ㅠㅠ 가능한걸까요? 자세한조항이없어도 교원의 신분보장에 준용한다 문구만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여?

[매일노동뉴스]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20여년 노동운동 경험, 직장맘 고충 해결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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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같은 직장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과정이니까요. 직장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지원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김지희(52·사진)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을 만났다. 김 센터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올해 6월부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있다.

여성노동자 고충 ‘직장맘’ 시기에 집중

–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1995년 이 지역에서 동부금속지역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 성수동 산업단지에 반도체 칩이나 기계부품을 만드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았다. 여성노동자들이 독성이 강한 반도체 칩 세정액에 노출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6~2009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2009~2012년 금속노조 전문위원·대변인을 거쳤다. 민주노총에서는 여성위원장과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역임했다. 20여년 만에 지역과 현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
“2012년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로 출범했다. 2014년 마포구에서 광진구로 센터를 옮겼다. 2016년 금천구에, 2017년 은평구에 각각 직장맘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세 곳은 올해 3월 각각 동부권·서남권·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로 개편됐다. 직장맘 고충상담과 법률지원·실태조사·교육활동을 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장맘 고충해결 원스톱 맞춤상담을 맡고 있다.”

– 20여년 만에 돌아온 현장은 어땠나.
“변한 게 없더라. 중소·영세 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여성노동자 고충은 그대로다. 상담전화를 받아 보면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눈치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육아휴직은 아예 못 쓴다. 상담의 70%는 중소·영세 노동자다. 노조가 없는 곳은 더 어렵다. ‘직장맘’이라는 특정 시기·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직장맘 시기에 여성노동자 고충이 집중된다. 이들을 위한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그만큼 지원을 집중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기사원문보기)

혹시 몰라 여쭈어요

담달 마지막날에 퇴사하려는데 이번달 말이 아닌 지금도 퇴사 의사 얘기 회사에 해도 되나요?방금 사장님 부재중 전화가 와서요ㅜ

육아휴직관련

나이는 47세..지금 직장에 근무한지는 21년차입니다. 토목회사이다보니 대부분이 남자직원이고 현재 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이 늦어 첫아이 출산을 43살에 하게되었고..출산당시에도 출산휴가를 겨우겨우 힘들게 받았습니다… 남자직원들이 많다보니 출산휴가는 제가 처음이였습니다.(그때 당시 팀장이였고 팀원이 있었습니다.. )
내년에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회사에서는 인원충원 계획도 없다하고 (지금 현재 저희부서에 저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기도 했고 자진해서 나간 직원도 있고..그러다보니 현재 부서에서 혼자 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육아휴직은 얘기도 꺼내기 힘든 상황입니다…제가 내년 육아휴직을 받기위해서 회사에 어떻게 접근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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