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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 한경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0세 (2010년11월27일 만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아이 생일이 지난 11월27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일 아이가 4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내년 2월까지 신청은 불가 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내년에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지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 시간은 반드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으로 제한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닥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45일전부터 출산휴가 2월19일예정일인데
5인개인병원만약 육아휴직을안줄시 대처는
만약복직을못할시
아니면 육아휴직시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퇴직금?
출산휴가들어가기전 남은연차로 연이어쓸수있는지

저는 지금5인이상개인병원에근무중입니다
예정일은2월19일이며 저는 출산휴가를 45일전에 미리 들어가고싶습니다
아직 병원에는 이야기가안된상태이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법적의무가되어있지만
아직 병원은 다 이루어지지않는거같은데
만약육아휴직을안줄시 제가할수있는대처는 어떤게있고
아마 제가 계속근무를한다고하면 육아휴직을안줄거같다는생각도들어 아예 퇴사하는조건으로는 받을수있는지가궁금하며 퇴직금은어떻게되는건지와
출산휴가가들어갈때 남은연차로 연이어쓰고 출산휴가를 들어갈수있는건지도궁금합니다

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되나요?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8.27., 일부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9.10.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 115~30시간 115~35시간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1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1시간씩 단축하여 주35시간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더라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축기간 : 1자녀 당 최대 11자녀 당 최대 2
단축기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1자녀 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바, 1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었으며, 사업주가 허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1자녀 당 최대 2(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령에 따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1자녀 당 1으로 동일합니다.

 

분할사용의 제한 : 1무제한(, 3개월 이상)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횟수의 제한이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지다. 단,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서만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기준 15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기준
법 개정 전에는 단축 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의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주5시간 단축을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5만원(200X5시간/40시간)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관련된 문의가 10월 상담 중 약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상담으로 문의하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ngo신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발간기념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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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길잡e>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초 예정된 배포 부수(50부)를 훨씬 넘은 100여부가 배포됐다.

 

또한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 스티커설문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표시했다. 이날 이벤트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정시퇴근(163) ▲유연한 근무(126)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123) ▲쉴 권리 찾기(119) ▲건전한 회식문화(41)를 우선순위로 각각 꼽았다.(복수응답)

 

<직장맘길잡e>를 받은 송○○님은 “QR코드가 있어서 바로 찍으면 알고 싶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어 좋다.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정보도 수록되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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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서울시 동부권역(광진,성동,중랑)의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장맘길잡e>의 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직장맘의 일 생활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맘길잡e>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12월31일까지), 이북(e-book) 또는 다운로드(pdf)하여 볼 수 있다.(workingmom.or.kr)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노동권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상담과 노동법교육, 사업장인식개선과 커뮤니티 지원,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하는 등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2019 직장맘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이벤트 개최

2019 직장맘길잡e발간 기념,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 스티커설문이벤트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2019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 길잡e’ 발간을 기념하여 10월16일(수), 오후 6시부터 왕십리역(12번 출구) 비트플렉스에서 <직장맘길잡e> 배부 및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 스티커설문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퇴근시간에 맞춰 행사가 시작되자, <직장맘길잡e>와 스티커설문이벤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초 예정된 배포 부수(50부)를 훨씬 넘은 100여부가 배포되었습니다.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는?> 스티커설문이벤트 역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생각하는 워라밸 우선순위는?> 스티커설문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시퇴근(163), 유연한 근무(126),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123), 쉴 권리 찾기(119), 건전한 회식문화(41)를 우선순위로 각각 꼽았습니다.(복수응답)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200여명에게 청년기업 시트러스에서 후원한 더치커피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고  ‘직장맘길잡e’를 받은  송○○님은 “QR코드가 있어서 바로 찍으면 알고 싶은 정보를 더 자세하게 얻을 수 있어 좋다.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정보도 수록되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예상 인원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직장맘 길잡e’이벤트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생활균형 위해 직장맘, 직장대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직장맘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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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기념,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상식’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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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상식’ 특강 진행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지난 10월 1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4분기 강좌에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련 법”에 초점을 맞췄다. 수강생들은 주로 취업이나 창업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모집 공고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근로시간, 근무 장소, 휴가·휴게뿐 아니라 해고와 퇴직까지 즉, 취업 전부터 근로 종료 시까지를 망라하여 관련 법을 해설하였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충을 덜기위한 모성보호법에 대해서도 별도 꼭지로 다뤘다.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는 향후 노동법 관련 특강을 더 많은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 수강생들이 노동법 강좌에 대한 상설화 요구가 있어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을 특강 뿐만 아니라 런치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2019 직장맘 파워업! 동부권역 커뮤니티 마지막(6번째) 모임(10월 모임)

커뮤니티 10월 모임_“커뮤니티… 힘찬 도약을 꿈꾸며

커뮤니티 1차_아이스브레이킹 및 첫마음나누기
커뮤니티 2차_‘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가까운 먹거리’- 푸드마일리지 체험하기
커뮤니티 3차_‘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보드게임
커뮤니티 4차_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5차_서울시새활용플라자 탐방

⇒ 커뮤니티 6_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업사이클링 북아트)

10월,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가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2강의실에서 10월_6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6번째 주제는 ‘커뮤니티 6_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북아트 활동이었습니다.
2019년 커뮤니티의 마지막 모임은 이제까지 각각 진행되었던 중랑, 광진, 강동구 커뮤니티가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김지희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커뮤니티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준 권은경 회원님 가족에 대한 감사선물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권은경 회원님의 소감을 시작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활동에 참여한 느낌과 앞으로 커뮤니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2020년 커뮤니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렉또베르쏘 퍼블릭 스튜디오 김준혁 대표님과 함께 업사이클링 북아트 「그림책으로 배우는 관계성 re-location ‘잇다·있다·잊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소중히 여기던 그림책이 점차 잊혀져 가는 모습에 빗대어, 과거와 현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잊혀졌던 그림책을 재료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읽지 않는 그림책 한 페이지에 가위로 자른 그림책 그림들을 세워 액자처럼 고정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쓸모없었던 그림책이 다시 멋진 액자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도 어른도 버려지는 자원의 측면을 넘어서 작품으로서 책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며 나의 현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커뮤니티는 10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아쉬워하며 2020년 커뮤니티 모임을 기약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중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커뮤니티 모임도 기대해 봅니다.

※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는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총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1회씩 커뮤니티 별로 부모 및 자녀프로그램, 야외 활동 총 6회 운영되었습니다.(서울시 전액지원)
2019년 커뮤니티 공식 활동기간은 4월~10월까지입니다.

<커뮤니티 10월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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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커뮤니티 10월 모임 사진 더보기(페이스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의 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거부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육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육아휴직(남성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의 입장은 ‘회사 창립 이래로 남성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써준 전례가 없다. 그리고 선례를 남기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거부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 하기 위해 거부통보에 대한 증거물로써 육아휴직신청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고 거부통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육아휴직신청서의 결재라인이 부서장-공장장-대표이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신청서를 보내려고 할때 결재라인 첫번째인 부서장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대표이사에게 보내도 무방한가요? 물론 현재 부서장, 공장장부터 대표이사의 사내방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경우 육아휴직거부를 당했을 때 육아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에서 확인 해 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 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질문 2.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거부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이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준비해야 할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3.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무중인 남성의 경우도 동부권직작맘지원센터의 위와같은 문제를 겪고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여러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요양병원에 재직중인 간호사 입니다.

병원 재정상태가 안 좋아져서
폐업 후 다른분이 인수 or 고용승계로 인수
될 예정인 것 같은데 소문으로는 2019. 12월쯤에 폐업하든 인수되든 결정날 것 같아요ㅠㅠ 제가 출산휴가를 11.10일쯤 들어갈 것 같은데

1.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되면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못 받게 되나요?

출산휴가전해고/ 육아휴직중 둘째임신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재직중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첫째아이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중입니다(2018년 9월30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구요

문의내용은 제가지금 육아휴직기간동안 둘째를 임신하여 오늘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만,
현재 육아휴직끝나고 퇴사처리를 이야기하시기에
저는 복귀할의사가있고 둘째출산예정일이 2020년 4월 2일이므로
44일전 출산휴가와 이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직원이 모두 차이는상태이고 또한, 회사사정도어렵다라며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복직하여 출산예정인인 44일전까지 근무하여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하는데
혹시 그전에 복직기간인 한달반동안 해고라던지 권고사직을 할수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출산휴가를 쓰지못하는건가요?

1. 출산휴가전 해고를 할수있나요?
2. 육아휴직1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후 사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3. 출산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한다는 글도 보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현재 직원충원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그에따른 법률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궁금중으로 상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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