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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문의

안녕하세요

20년 1월17일이 예정일인 예비맘입니다.
12월에 연차가 한개 남아서 12월20일(금)연차 사용 후
출산휴가를 12월23(월)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혹시 12월20일(금) 연차를 사용하면 출산휴가는 12/20(토)부터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주5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

임신기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 있는게 개정되었나요? 아니면 임신중에 미리 진단서를 끊으면 휴직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조항이 있나요?ㅠ 담배냄새때메 불안해서요 ㅠ

시간외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18.04월부터 일했고, 2019.10월말 퇴직예정인데
시간외 수당으로 그 전에는 안받았고 2019.07월 부터 다음과 같이
시간외 수당을 받았거든요!

7월 50만원
8월 50만원
9월 70만원
10월 50만원

시간외 수당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퇴직금 포함이라면,
1. 3개월 기본급여+3개월 시간외수당(170)
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2. 3개월 기본급여 + 연간상여금총액(220) x 3/12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신, 출산, 난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에게 지원

 

   선정기준은?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신청

   정보위치 :      
    FILE_000000000005993

 

   문의 및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출산휴가 문의

1.
육아휴직의 대체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임자 4년휴직 예정)
2019년 3월 5일부터 근무를 해서 계약을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만약 임신이 아니였다면 전임자가 돌아올때까지 년마다 재공고후 연장으로 근무를 하게되는거였는데
저의 임신으로 2020년 2월 29일 계약까지만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출산휴가만 쓸수 있게되었습니다.
혹시 계약연장을 하고 육아휴직을 계속 쓸수는 없나요 ? (1년정도휴직후 복직)
대체자의 대체를 선발 하는 것이 사측에서 복잡하고 부담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2.

제 출산예정일은 2019년 1월 7일인데
출산휴가를 다 채워서 사용하고싶습니다. 제 근무 계약기간은
2020년 2월 29까지여서

1회 ) 12월 2일 ~ 12월 31일 (30일)
2회 ) 1월 1일~ 1월 30일 (30일)
3회) 1월 31일~ 2월 29일 (30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럼 12월 2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90일 급여를 다 받는것인지

혹 출산휴가를 늦게 들어가게되어서
12월 중순으로 들어가게되면 90일중 일할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안녕하세요. 20년 3월 27에 출산예정인 임신17주6일된 예비엄마입니다.

저는 협회를 2016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3년좀 넘는 기간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 시 사무직고용계약서를 적을때 근로기간조항에 3번에 “을의 재임기간은 고용당시 회장의 재임기간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적을 당시 여쭈었으나 이렇게 적혀있지만 그냥 적어놨을뿐 신경쓰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되기때문에 상관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임신중을 알린 후로 상사는 근로기간조항을 말하며
1. “퇴직금 정산을 알아봐라”
2. “본인 회장임기가 20년 3월31일까지인데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라”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여긴 현재 사업자로 8명이 근무중입니다.)
4. 아이를 키우다보면 돌아오지 못할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물어, 육아휴직은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넘었기때문에 사용가능하며, 저는 근무한지 2년이지나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과 상관없이 휴직 후 계속 근무할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업자8명이면 출산휴가비, 육아휴직비는 중견기업 아닌이상 나라에서 100%나오는거로 아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단에 전분이 잘못인쇄를 하신건지 근로자000(<- 전분성함이 적혀있음)으로 잘못 기재되어있는데 유효한건지? 뒷장에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기간에 제3번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런질문들로 인해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회사만오면 배가 뭉치고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협회가 현재 30년이 넘었는데 육아휴직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제가 어떤부분을 준비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초반에
복직이힘들게될경
우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서울시] 서울 25개 자치구별 육아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발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별 육아 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발간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란 : 자치구 내 정보를 모아 만든 육아정보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구성 :
생애주기별 육아정보(출산, 영유아기, 아동기 연령별 육아정보)
대상별 육아정보(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대상별 육아정보)
우리동네 육아정보(놀이터, 문화센터, 도서관, 행사 등 우리동네 육아정보)

이용방법 :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5개 자치구별 육아정보 책을 e-book 형태로 열람

정보위치 :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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