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9개월 차로 4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가 및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고 합니다. (삭감예정)
그렇게 될 경우, 4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출산휴가 시 급여는 새로 작성된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 3개월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3월이전까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3월에 무급으로 삭감, 4월예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재계약 이렇게 진행이되고 4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면 2.3.4월 중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달 1.2.3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진행이 되는것인지요
또하나, 코로나로 인한 무급진행은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월급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도요.
또 다른 한가지는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에 사용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45일전에 사용을 해야할까요? 50일전에는 불가능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5월 20일이 출산 예정입니다. 그럼 45일전이면 4월 5일이 되는데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