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이 생겨서 장기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10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일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사는 주5일 /주 40시간 근무이며, 평일에만 일합니다. 월급제로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대,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자격업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합니다.
6월 15일 부터 7월 14일까지 1달간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휴직이 아닌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실제 영업일을 제외한 주말(토, 일/주휴수당)은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일수에 대해 제외하고 월 급여를 받았는데,
* 1달간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달을 30일로 가정하면 총 8일에 대한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적용해서 받는 것인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담당자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