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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와경위서

인원이없어 임신기간내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지못하였습니다
따로 사업주도 임신사실을알고있었지만
단축근무제안은 커녕
더 업무는 가중되며
필요한인원보다적은인원으로 근무를해야했습니다
불명확일로 저에게 책임을전가하며 경위서를 작성하게하며
제가듣기로는 경위서를 세번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있다는데 맞는지요?

내년부터 학업 시 근로단축 유급으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학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 처럼 유급으로 월급 변동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육아휴직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년1월경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쓰고 복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다쓴 육아휴직9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합니다. 기우일수도있지만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수용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때 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결재서류를 부서임원에게 올리면 임원이 확인하고 그임원이 직접 사장결재&회장결재를 맡아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4월1일(본인의 주업무가 끝나는시점)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부서임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너가 육아휴직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때문에 부서임원도 본인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휴직서류를 부서임원이 혼자 보류하며 인사팀,사장,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혼자 중간에서 보류하고있는것이니 육아휴직에대한 거부 또는 수락을 명시받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없을때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도 된다고 본것같은데..이런경우도 해당되는것일까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팀에게도 제출하는것이 좋은것일까요. 또한 육아휴직에대한 서류가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여부에대한 답변요청을 해도 회사측에서 명시해주지않는다면 본인이 육아휴직신청서에 작성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건입니다. 육아휴직 협의과정에서 사측에서 백번양보하여 육아휴직까지는 해주더라도 복직은 안된다고 말할경우 이부분을 녹취 또는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육아휴직 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시점부터 20년3월31일까지는 육아기단축근무(1시간)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의경우는 최소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던데..20년1월중순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날인 20년3월31일까지 신청도 불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것처럼 육아기단축근무도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있는지와 신청했을당시 회사가 불응했을때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육아휴직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년1월경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쓰고 복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다쓴 육아휴직9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합니다. 기우일수도있지만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수용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때 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결재서류를 부서임원에게 올리면 임원이 확인하고 그임원이 직접 사장결재&회장결재를 맡아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4월1일(본인의 주업무가 끝나는시점)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부서임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너가 육아휴직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때문에 부서임원도 본인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휴직서류를 부서임원이 혼자 보류하며 인사팀,사장,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혼자 중간에서 보류하고있는것이니 육아휴직에대한 거부 또는 수락을 명시받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없을때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도 된다고 본것같은데..이런경우도 해당되는것일까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팀에게도 제출하는것이 좋은것일까요. 또한 육아휴직에대한 서류가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여부에대한 답변요청을 해도 회사측에서 명시해주지않는다면 본인이 육아휴직신청서에 작성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건입니다. 육아휴직 협의과정에서 사측에서 백번양보하여 육아휴직까지는 해주더라도 복직은 안된다고 말할경우 이부분을 녹취 또는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육아휴직 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시점부터 20년3월31일까지는 육아기단축근무(1시간)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의경우는 최소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던데..20년1월중순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날인 20년3월31일까지 신청도 불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것처럼 육아기단축근무도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있는지와 신청했을당시 회사가 불응했을때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퇴근길 간단뉴스_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10월 활동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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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활동소식_2019년 10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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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 진행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10월 16일 저녁, 왕십리역 내 비트플렉스에서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 발간기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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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커뮤니티 최종 모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지난 10월 12일,  동부권역 커뮤니티 최종 모임이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광진,강동, 중랑 3개 자치구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커뮤니티가 지난 9월에는 함께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탐방하고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10월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만들기>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북아트 활동을 끝으로 2019년 커뮤니티 모임을 마쳤습니다.(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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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1차 회의 개최

 

지난 10월 28일, 류미선 단장의 진행으로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지킴이들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홍보 및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홍보방안으로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기관별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광진구지킴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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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궁금한 40문40답 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핸드북 개정6판)을 펴냈습니다. 센터 공인노무사가 직접 내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을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실제 내담자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답변은 법 해석뿐만 아니라 행정지침, 판례를 적절하게 넣어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1장은 일·생활균형-‘임신·출산’, 2장에서는 일·생활균형-‘육아’를 다뤘습니다. 부록으로 ‘직장맘을 위한 카드뉴스’도 담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손 쉽게 들고 다니며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인 만큼 많은 직장맘·직장대디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발간자료보기)

 

 

 


“일하는 여성, 일하는 엄마! 마을공동체도 함께 합니다! 온 마을의 힘을 실어 응원합니다!”
“수퍼우먼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센터가 되어주세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파이팅~ 직장맘 파이팅! 여성노동의 존중! 일·생활 균형!”

 

 위의 글은 지난 10월 2일 개최한 <서울시 광진·성동·중랑구 직장맘 일생활균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입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과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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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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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 생활균형지원을 위해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2013년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으로 첫 핸드북을 발간한 이래로 매년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핸드북을 발행해왔습니다.

 


지난 제5판에서는 임신출산, 육아기, 육아보육 세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직장맘이 궁금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6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내용 등 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모성보호제도를 담았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육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직장맘 여러분에게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북 개정 6판,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

 


  펴낸날  2019년 10월
  발행인  김지희
  펴낸곳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COPYRIGHTS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19 카드뉴스_4]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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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ge]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2019.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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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3page]

채용공고에서의 성차별은 금지돼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례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

– 반도체업체 채용공고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자로 명시

[4page]

응시원서에 혼인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2019년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아래 항목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은 가능)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5page]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 등을 물어봐도 되나요?

ㅇ 아래와 같은 면접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 결혼 또는 임신계획 질문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등

※ 위와 유사한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합니다.

[6page]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환대상은? 구인자가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ㅇ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ㅇ 반환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비용부담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구직자에게 서류 발송비용(우편료 등)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7page]

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ㅇ 아래와 같은 사례는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 또는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 정규직 채용공고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등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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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ㅇ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ㅇ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성차별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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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채용 절차 중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10page]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육아단축근무신청후 동료와에 갈등

30대후부반 직장맘입니다.직장은 계속다녔는데 둘째둘지날무렵 다니던 직장운 그만두고 전업하다 알바도하고 그러다 작년10월에 지금다니는 직장에서 풀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청구와 출납업무를 하고있어요..처음면접볼때부터 아직애들이 어린 저임금이여도 업무가편하고 시간적인 편의를 봐줄곳을 원하다 말했고 오너도 그런곳이라 했고 그래서 나름만족하면 다녔습니다. 전직장에서 육아휴직은 한번도 쓰지못했고 이곳은 업무도 여유롭고 큰아이가 초등학교2학년이기도 했기에 겨울방학때 돌볼교실에 오래있기힘들어라는 아이라 11월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주는 오히리 임금을 줄일수있다 생각에 좋아했는데 같이일하는 여직원이 심각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싫어하는 기색은보였지먀 본인이 2시간동안 내자리에있는 전화를 받아야하니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하겠다고하더니 그것도 안먹히자 퇴근일 30분일찍시켜달라고 하더니 그것도 안되자 이제본격적으로 화를 내면서 처음부터 노리고 입사해서 매너없이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하냐면서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가라느니 그러면서 몇주째 화늘 내고있어요..여직원은 저와 이직원 뿐이고 아무래도 자기가 피해를 본다고주장하며 자길 배려하지않았다고 자기도 배려하지않겠다고 해서 부장님이 전화는 대신받아주겠다고 하셨는데..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부리는건 멈추지않네요..저도 처음에는 이직원이 나이도한참많은 언니이고 부럽기도할테고 억울하기도 할테니 미안하다 생각하고 좀 받아줄려고 했지만 도가지나치고 계속되는 무시와 짜증에 저도 점점 인내심에한계를 느끼고있어요..단축근무는 시작도안했는데 회사생활이 하루하루가 너무견디기 힘드네요..바로옆에앉아서 하루종일 신경거슬리게 행동하고 밥먹는시간은 고역이네요..이런경우엔 어떻게 대하는게 현명할까요?

합병 후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A) 가 B 회사에 인수되어 전원고용승계로 합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자까지 완전히 합쳐지기까지는 몇달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서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달라 A회사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B회사로 재입사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정산하지만 근속년수는 인정을 해주고 연차나 장기근속수당도 지금과 같이 유지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애매한게 사업자가 합쳐진 후 육아휴직을 내면 6개월이 안지난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로 이어져 B회사의 재입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당당히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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