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난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에게 지원
선정기준은?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횟수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신청
정보위치 :
문의 및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출산휴가 문의
1.
육아휴직의 대체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임자 4년휴직 예정)
2019년 3월 5일부터 근무를 해서 계약을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만약 임신이 아니였다면 전임자가 돌아올때까지 년마다 재공고후 연장으로 근무를 하게되는거였는데
저의 임신으로 2020년 2월 29일 계약까지만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출산휴가만 쓸수 있게되었습니다.
혹시 계약연장을 하고 육아휴직을 계속 쓸수는 없나요 ? (1년정도휴직후 복직)
대체자의 대체를 선발 하는 것이 사측에서 복잡하고 부담스러워하는것 같습니다.
2.
제 출산예정일은 2019년 1월 7일인데
출산휴가를 다 채워서 사용하고싶습니다. 제 근무 계약기간은
2020년 2월 29까지여서
1회 ) 12월 2일 ~ 12월 31일 (30일)
2회 ) 1월 1일~ 1월 30일 (30일)
3회) 1월 31일~ 2월 29일 (30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럼 12월 2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90일 급여를 다 받는것인지
혹 출산휴가를 늦게 들어가게되어서
12월 중순으로 들어가게되면 90일중 일할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안녕하세요. 20년 3월 27에 출산예정인 임신17주6일된 예비엄마입니다.
저는 협회를 2016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3년좀 넘는 기간 재직중입니다.
처음 입사 시 사무직고용계약서를 적을때 근로기간조항에 3번에 “을의 재임기간은 고용당시 회장의 재임기간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적을 당시 여쭈었으나 이렇게 적혀있지만 그냥 적어놨을뿐 신경쓰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되기때문에 상관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임신중을 알린 후로 상사는 근로기간조항을 말하며
1. “퇴직금 정산을 알아봐라”
2. “본인 회장임기가 20년 3월31일까지인데 후임을 구하고 그만두라”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여긴 현재 사업자로 8명이 근무중입니다.)
4. 아이를 키우다보면 돌아오지 못할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물어, 육아휴직은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넘었기때문에 사용가능하며, 저는 근무한지 2년이지나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과 상관없이 휴직 후 계속 근무할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사업자8명이면 출산휴가비, 육아휴직비는 중견기업 아닌이상 나라에서 100%나오는거로 아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단에 전분이 잘못인쇄를 하신건지 근로자000(<- 전분성함이 적혀있음)으로 잘못 기재되어있는데 유효한건지? 뒷장에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기간에 제3번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런질문들로 인해 임신중인데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회사만오면 배가 뭉치고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협회가 현재 30년이 넘었는데 육아휴직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은데 제가 어떤부분을 준비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초반에
복직이힘들게될경
우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서울시] 서울 25개 자치구별 육아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발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별 육아 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발간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란 : 자치구 내 정보를 모아 만든 육아정보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구성 :
생애주기별 육아정보(출산, 영유아기, 아동기 연령별 육아정보)
대상별 육아정보(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대상별 육아정보)
우리동네 육아정보(놀이터, 문화센터, 도서관, 행사 등 우리동네 육아정보)
이용방법 :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5개 자치구별 육아정보 책을 e-book 형태로 열람
정보위치 :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바로가기
육아휴직을 안 한경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0세 (2010년11월27일 만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아이 생일이 지난 11월27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일 아이가 4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내년 2월까지 신청은 불가 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내년에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지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 시간은 반드시 하루 1시간 주 5시간으로 제한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닥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45일전부터 출산휴가 2월19일예정일인데
5인개인병원만약 육아휴직을안줄시 대처는
만약복직을못할시
아니면 육아휴직시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퇴직금?
출산휴가들어가기전 남은연차로 연이어쓸수있는지
저는 지금5인이상개인병원에근무중입니다
예정일은2월19일이며 저는 출산휴가를 45일전에 미리 들어가고싶습니다
아직 병원에는 이야기가안된상태이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법적의무가되어있지만
아직 병원은 다 이루어지지않는거같은데
만약육아휴직을안줄시 제가할수있는대처는 어떤게있고
아마 제가 계속근무를한다고하면 육아휴직을안줄거같다는생각도들어 아예 퇴사하는조건으로는 받을수있는지가궁금하며 퇴직금은어떻게되는건지와
출산휴가가들어갈때 남은연차로 연이어쓰고 출산휴가를 들어갈수있는건지도궁금합니다
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되나요?
질문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8.27., 일부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9.10.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 : 1주 15~30시간 → 1주 15~35시간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1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1시간씩 단축하여 주35시간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더라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단축기간 : 1자녀 당 최대 1년 → 1자녀 당 최대 2년
단축기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1자녀 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바, 1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었으며, 사업주가 허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1자녀 당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령에 따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1자녀 당 1년으로 동일합니다.
□ 분할사용의 제한 : 1회 → 무제한(단, 3개월 이상)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횟수의 제한이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지다. 단,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서만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기준 → 1주 5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기준
법 개정 전에는 단축 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의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주5시간 단축을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5만원(200X5시간/40시간)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과 관련된 문의가 10월 상담 중 약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상담으로 문의하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