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보직 변경될 시
육아휴직 후 복귀시 보직 변경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위의 사항이 본인 동의없이 근무지가 변경 될 시
해당 직장 경영자 처벌 가능 한가요?
합당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보직 변경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위의 사항이 본인 동의없이 근무지가 변경 될 시
해당 직장 경영자 처벌 가능 한가요?
합당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신에 단축근무로 제시했는데 이런경우도
육아로인한 퇴사가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못주고 단축근무로라도 하라거거든요
5인이상개인병원 근무중입니다
새원장이 포괄인수하여 4월10일 계약하고
연봉계약할날짜가 되어 다시 5월에 계약하여 현재근무중이며
2월19일이 예정일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받고싶은데
안줄시 대처 가능한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원진이 엄마 입니다.
여름에 현장근무로 파견 갔다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사히 현장을 치고 10월 중순 본사로 복귀 했는데, 업무강도가 일주일에 새벽 2시 자정 12시 넘도록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팀장은 따로 불러서 똑바로 하라고 관찰하겠다. 괴롭게 해주겠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하는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다니다가는 뱃속의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되어 첫째때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1년) 육아 휴직 중간에 둘째가 나올텐데 추가적으로 둘째 출산 휴가까지 하면 1년 3개월의 휴직 기간이 될텐데 제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쓸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써야 할까요. 우선 1년을 쓰고 중간에 아이가 나오면 출산 휴직계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나요? 육아휴직을 잘 안주는 회사여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전화 상담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17.7월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7년 12월 19일 입니다. 현재 고1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동안은 따로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병실이라 직장 근무 중이지만 퇴원하면 일정기간 제가 돌봐주어야 할 상황 입니다.입원은 1달-1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족돌봄휴가 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줄줄이 휴직계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휴직에 대해 대표님의생각이 부정적 이었는데 제가 휴직계를 내자 아예 사규를 바꾸면서 무급휴가는 일절 불가하다고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법적으로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계를 내겠다고 하여도 안됀다고 하시고 정 휴직이 필요하면 퇴사를 하였다가 3개월 후에 재 입사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방침을 정했으니 방침대로 밀고 나가고 싶으시고 제가 정 법대로 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휴직 후 3개월 이후에야말로 회사복귀를 장담해 줄 수 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퇴사후 재입사는 대표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휴직하면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 …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하면 하면 연차도 없어지게되고 여러가지 직원 복지를 누릴수 없게 됩니다.
이럴때 원만히 해결 할 방법은 제가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정말 아이가 아파서 하늘이 무너 질 것 같은데 이중으로 회사에서 상처를 받네요.
정말 힘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1월쯤 육아휴직 신청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2019년도(1월~8월)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2020년도 4월에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들어가지만 전년도에 일한 댓가에 대한 상여금은 받으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풀근무로 일한 것에 대한 상여금인데 당연히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노동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