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발령에 따른 기본급삭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효력발생 하루 전 사전통보 받았습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급여기준 10%삭감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급여 체계가 기본급+10%보너스로 되어 있으면 10%보너스는 재직 13년동한 단 한번도 빠짐없이 12윌 급여 수령시 보너스(법인세문제로) 항목으로 수령한 기본급 개념이였습니다.
이번 전보발령시 사용자의 입장은 보너스는 variable bonus 성격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과 이 조항은 내근직 직원에게 해당된다는 상이한 입장을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년간 수령한 보너스가 명시된 급여명세서와 급여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하며 입사 당시부터 전보발령전까지 직책은 동일한 specialist(외근)였습니다. 직책변경은 없었습니다.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