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년1월경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쓰고 복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다쓴 육아휴직9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합니다. 기우일수도있지만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수용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때 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결재서류를 부서임원에게 올리면 임원이 확인하고 그임원이 직접 사장결재&회장결재를 맡아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4월1일(본인의 주업무가 끝나는시점)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부서임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너가 육아휴직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때문에 부서임원도 본인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휴직서류를 부서임원이 혼자 보류하며 인사팀,사장,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혼자 중간에서 보류하고있는것이니 육아휴직에대한 거부 또는 수락을 명시받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없을때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도 된다고 본것같은데..이런경우도 해당되는것일까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팀에게도 제출하는것이 좋은것일까요. 또한 육아휴직에대한 서류가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여부에대한 답변요청을 해도 회사측에서 명시해주지않는다면 본인이 육아휴직신청서에 작성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건입니다. 육아휴직 협의과정에서 사측에서 백번양보하여 육아휴직까지는 해주더라도 복직은 안된다고 말할경우 이부분을 녹취 또는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육아휴직 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시점부터 20년3월31일까지는 육아기단축근무(1시간)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의경우는 최소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던데..20년1월중순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날인 20년3월31일까지 신청도 불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것처럼 육아기단축근무도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있는지와 신청했을당시 회사가 불응했을때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