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사용
사내 육아휴직 기간은 총 2년이며
2020년 사내 규정 기준, 육아휴직기간을 1년 단위로만 분할 사용가능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분할사용확대로 인해 분할사용횟수가 2회로 증가하였으므로
남은 1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사내 규정은 업데이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대시행으로 분할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을 담은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동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센터장, 직장맘이 함께 구성된 직장맘지킴이실행단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장맘의 일, 생활균형이 가능한 삶을 위해 사업 및 홍보활동을 합니다. 현재 중앙을 비롯해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