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5인이상개인병원 근무중입니다
새원장이 포괄인수하여 4월10일 계약하고
연봉계약할날짜가 되어 다시 5월에 계약하여 현재근무중이며
2월19일이 예정일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받고싶은데
안줄시 대처 가능한방법이있는지요?
5인이상개인병원 근무중입니다
새원장이 포괄인수하여 4월10일 계약하고
연봉계약할날짜가 되어 다시 5월에 계약하여 현재근무중이며
2월19일이 예정일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받고싶은데
안줄시 대처 가능한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원진이 엄마 입니다.
여름에 현장근무로 파견 갔다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사히 현장을 치고 10월 중순 본사로 복귀 했는데, 업무강도가 일주일에 새벽 2시 자정 12시 넘도록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팀장은 따로 불러서 똑바로 하라고 관찰하겠다. 괴롭게 해주겠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하는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다니다가는 뱃속의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까 걱정되어 첫째때 쓰지 못했던 육아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1년) 육아 휴직 중간에 둘째가 나올텐데 추가적으로 둘째 출산 휴가까지 하면 1년 3개월의 휴직 기간이 될텐데 제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쓸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써야 할까요. 우선 1년을 쓰고 중간에 아이가 나오면 출산 휴직계를 올리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나요? 육아휴직을 잘 안주는 회사여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전화 상담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17.7월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7년 12월 19일 입니다. 현재 고1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기간동안은 따로 제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병실이라 직장 근무 중이지만 퇴원하면 일정기간 제가 돌봐주어야 할 상황 입니다.입원은 1달-1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족돌봄휴가 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개월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줄줄이 휴직계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휴직에 대해 대표님의생각이 부정적 이었는데 제가 휴직계를 내자 아예 사규를 바꾸면서 무급휴가는 일절 불가하다고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법적으로 가능한 가족 돌봄 휴직계를 내겠다고 하여도 안됀다고 하시고 정 휴직이 필요하면 퇴사를 하였다가 3개월 후에 재 입사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방침을 정했으니 방침대로 밀고 나가고 싶으시고 제가 정 법대로 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휴직 후 3개월 이후에야말로 회사복귀를 장담해 줄 수 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퇴사후 재입사는 대표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휴직하면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 …
참고로 퇴사후 재입사하면 하면 연차도 없어지게되고 여러가지 직원 복지를 누릴수 없게 됩니다.
이럴때 원만히 해결 할 방법은 제가 퇴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정말 아이가 아파서 하늘이 무너 질 것 같은데 이중으로 회사에서 상처를 받네요.
정말 힘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1월쯤 육아휴직 신청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2019년도(1월~8월)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2020년도 4월에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들어가지만 전년도에 일한 댓가에 대한 상여금은 받으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 못준다고 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풀근무로 일한 것에 대한 상여금인데 당연히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노동법상 보호되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인원이없어 임신기간내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지못하였습니다
따로 사업주도 임신사실을알고있었지만
단축근무제안은 커녕
더 업무는 가중되며
필요한인원보다적은인원으로 근무를해야했습니다
불명확일로 저에게 책임을전가하며 경위서를 작성하게하며
제가듣기로는 경위서를 세번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있다는데 맞는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학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 처럼 유급으로 월급 변동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도입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6년1월경에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3개월쓰고 복직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직하고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다쓴 육아휴직9개월을
회사에 신청하고자합니다. 기우일수도있지만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수용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육아휴직을 거절당했을때 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 시스템은 이러합니다.
본인이 결재서류를 부서임원에게 올리면 임원이 확인하고 그임원이 직접 사장결재&회장결재를 맡아주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4월1일(본인의 주업무가 끝나는시점)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부서임원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너가 육아휴직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기때문에 부서임원도 본인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육아휴직서류를 부서임원이 혼자 보류하며 인사팀,사장,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혼자 중간에서 보류하고있는것이니 육아휴직에대한 거부 또는 수락을 명시받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없을때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봐도 된다고 본것같은데..이런경우도 해당되는것일까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팀에게도 제출하는것이 좋은것일까요. 또한 육아휴직에대한 서류가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여부에대한 답변요청을 해도 회사측에서 명시해주지않는다면 본인이 육아휴직신청서에 작성한 날짜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후 복직건입니다. 육아휴직 협의과정에서 사측에서 백번양보하여 육아휴직까지는 해주더라도 복직은 안된다고 말할경우 이부분을 녹취 또는 서류상으로 남겨놓는다면
나중에 육아휴직 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년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서류를 20년1월중순경에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시점부터 20년3월31일까지는 육아기단축근무(1시간)를 신청할예정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의경우는 최소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던데..20년1월중순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전날인 20년3월31일까지 신청도 불가능할까요.
또한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것처럼 육아기단축근무도 몇일전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기간이있는지와 신청했을당시 회사가 불응했을때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