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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출산휴가 거부

입사한지 1년 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초창기부터 4대보험 가입 요구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11/7일 피보험자 확인 신고를 했고..

11/12일 회사에다 고용보험에 가서 4대보험미가입 신고했고 가입되면 출산휴가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15일~ 3개월) 출산예정일은 20년 1월 30일 입니다.

그랬더니 11/14일 바로 서면으로 경영악화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12/14일까지 근무하라고

내가 요청한대로 출산휴가는 못해주겠다고 . ㅡㅜ

정부에서 누구나 받는 임산부 해택.. 저는 못받는것 도 억울하고..

미혼모신분이라 산후조리하고 일다시 시작할때까지 3~4개월 정도는 수입도 없어서..

너무 걱정이 크네요..

일단 노동청에 출산휴가 거부로 진정서는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징정서 내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갖은 잔머리로 끝까지 해고예고통보날까지 해고로 처리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취업규칙 신설과 관련하여

최근 회사에서 없던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한다고 합니다.

작성(안)을 검토하라고 배포했는데,, 지금 실정보다 많이 불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 신설 시 근로자의 동의(의견서 내 서명)등의 절차가 없어도 신고가 되나요?
2. 저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고, 건국대학교와는 별개의 사업장(사업자 번호가 다릅니다.)입니다. 지금까지 취업규칙이 없었던 것도 학교의 일부를 사용해와서인데요, 새로 만드는 취업규칙이 학교규정과 비슷하게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ㄴ다.
3. 건국대학교는 사립학교라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사업 영위 및 타 근무지에 종사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단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사립학교 사학연금가입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4. 학교근무의 특성(건국대학교)에 따라 근로시간(취업규칙에 따라)은 하루 7.5시간, 1주에 37,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및 추가근무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산학협력단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의 별도사항은 직원대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명시에 두었습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직원대표는 누구이며 어떻게 선택되거나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 나이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현재 자녀가 8세인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 나이가 9세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연차/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9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2020년 1월1일에 발생될 휴가 19개를 2020년 1월2일(1월1일은 공휴일이므로) ~ 1월30일까지 사용하고 2020년1월31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월달 급여(연차수당이겠죠?) 30일분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희회사는 12월30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병이 됩니다,
따라서 12월30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되었는데요 – 육아휴직을 위 1번과 같이 사용하게 되어 2021년 1월말에 복귀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또 19개가 발생되는지요? 현 회사 10년차 입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귀가 여의치 않게 되면 20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며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퇴직금도 2020년도분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병으로 육아휴직 개시전에 퇴직금 정산 후 바로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실제근무한일자가 없어 이런 경우도 퇴직금 정산이 되는 것인지 애매해서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직기간이 길다고 부담을 줘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출산예정인 예비워킹맘입니다.
팀원이 4명이고 각자 맡은업무가 다르다보니 공백이 남은 사람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2월까지 출근후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9월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말부부를 하고 있고 양가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당장와서 도와주실수 있는 분은 안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복귀하면 아랫사람이 필요하니 밑에 직급으로 한사람 추가채용하여 대체근무를 시키기로 하고 저는 문제가 없는지 알았는데 ….

갑자기 6개월 휴직은 길다며 혹시라도 그만둘지 모르니 동급의 대리를 한명 더 뽑아야 하는건 아닌지 확실히 이야기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복직하고자 지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손벌리는 중인데
어떻게 더 확실하게 복직하겠다고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게다가 출산휴가만 법적휴가고 육아휴직은 회사에 남은 사람의 배려와 희생으로 얻는 휴가라며 육아휴직을 쓰는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예정인 중소기업 다니는 임산부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사업부를 2019년 12월 30일날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2019년 11월 12일날 팀원들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했어요.
전무님은 법적인 휴가는 다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의미가 애매모호한 상태) 인사과에서는 예정되었던 육아휴직은 받지
못하고 신청한 출산휴가 3개월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구요. 또 실질적으로일을 하지 않고 기본급을 주는것으로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의무는 아니라며 미정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요.
예정됐었던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받은
후에 권고사직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구하고자 의견남깁니다.

남은육아휴직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말 퇴사예정인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3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12월말 퇴사예정이신데,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을 붙여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우선 휴직을 개시하고 복직한후 바로 퇴사처리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019 카드뉴스_5] 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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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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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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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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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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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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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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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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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29 30~39 40~49 50~59 60~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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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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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뉴스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센터,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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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은 “성동구는 생산과 유통,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치구인만큼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장맘에게 실질적 지원방안이 많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7월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한바 있다. (기사원문보기)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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