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2인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이고, 1인은 사업소득세 제공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보니, 출산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더불어서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인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이고, 1인은 사업소득세 제공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보니, 출산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더불어서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 오전에는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남산 솔바람 오감힐링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남산 소나무 숲길을 해설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모처럼 사무실을 나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타말파 연구소에서 ‘고요하게 살아가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말파 연구소의 ‘고요하기 살아가기’ 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몇 가지 동작들을 통해 신체의 신경계 온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센터직원들은 그동안 사무실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정해빈
안녕하세요.
연차 생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연가는 회계연도가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로 연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을 들어 2019. 2. 3. 입사자의 경우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11+(15*332/12) = 24.75일 이며,
2019년에는 한달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10일 발생
2020년에는 24.75-10 = 14.75일
저의 이 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9년 11월에 입사.
2019년 11월이 10년이예요.
총 연차19개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둘째 출산,육아휴직 내면서
2017년 12월 25일 ~ 2019년 3월 25일까지 휴직했어요.
발생되어야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처음 복직했을때도 연차 8개 들어왔거든요
이해가 안가요.
2017년은 거의 풀근무 한거아닌가요?
그럼 2018년 쉬는동안 연차 전부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2017년도에 대한건)
2018년은 일년쉬었고,
2019년 4월 복직했는데
연차가 몇개발생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중입니다
예기치 않게 애기가 생겼는데
애기가 내년 2월 말 예정일인데 계약이 3월 중순에 끝나요
출산휴가는 쓸수 있는게 맞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중에 계약 연장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 휴가 중에 계약 연장이 불가능 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주 35시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급여계산 식이 있는지?
기본급의 %로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2020.3월 시행 예정)
: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기본 교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 연장보육’으로 구분
- 지원내용
<기본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 9:00~16:00
※ 7:30~9:00는 순차적으로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시간
※ 오전 9시~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
*대상 아동 :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
※ 종일반/ 맞춤반 구분 폐지,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보육교사 :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근무 ( 정기적인 대면 보육시간 7시간 설정)
<연장 보육시간 운영>
*보육시간 –16:00~19:30
※ 기본보육시간 탄력편성 시 기본보육 시간 종료시간부터 19:30분까지
*대상 아동 :
(0~2세)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
– 신청: 연장보육이용애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
– 자격관리: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 자격관리 간소화
(3~5세)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
– 신청: 별도 자격이 없으므로, 원장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서식 및 방법 제공 예정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홍보‧알림→공지사항→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설명자료(자료 다운 로드 가능)
육아휴직 후 복귀시 보직 변경 및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위의 사항이 본인 동의없이 근무지가 변경 될 시
해당 직장 경영자 처벌 가능 한가요?
합당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4개월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신에 단축근무로 제시했는데 이런경우도
육아로인한 퇴사가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못주고 단축근무로라도 하라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