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현재 보육교사로 19.3.1일부터 지금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3.20일이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물어 봤더니 원아 모집이 어려워 원 운영도 어렵고 2~3년뒤면 재계발로 원이 없어지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 보육교사로 19.3.1일부터 지금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3.20일이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물어 봤더니 원아 모집이 어려워 원 운영도 어렵고 2~3년뒤면 재계발로 원이 없어지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 보육교사로 19.3.1일부터 지금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3.20일이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물어 봤더니 원아 모집이 어려워 원 운영도 어렵고 2~3년뒤면 재계발로 원이 없어지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요양병원에서 야간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매월 강제로 연차를 한두개씩 휴일로 받고 있었더라구요. 제 근무 형태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는.. 즉 한달 30일이면 15일 근무 15일 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2년간 연차를 현재까지 33개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개정된 연차법으로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33개 이하라면 초과된 만큼 더 일하고 퇴직해야 하는지요.
만약 2020년 1월 말일까지 일하면 발생되는 연차가 몇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용된 연차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연차사용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점 이 있어서요..
1/ 출산휴가신청은 한달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이미 구두상으로는 한달전에 말씀을 드렸고 서면상으로도 회사에 알려야하는건가요?
제가 알아봤을때는 출산휴가신청은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내는거라서 한달전에도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고 육아휴직은 한달전에 서면으로 꼭 알려야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2/ 진정서를 이미 냈구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에는 12월14일까지 해고통보를 한상태인데..
만약 그전에 진정서 내서 감독관 조사받고 해고안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이건 재직자한테만 해당된다는데요..
만약 고용노동부에서도 시간걸리고 회사도 밍기적 거리다 해고통보날짜가 지나면 전 출산휴가는 날라가고 부당해고로 싸워야하는건가요?
3/ 노동청에서 회사랑 저 불러서 조사를 할껀데.. 회사는 경영악화로 해고통보한걸로 밀어부칠것이고 저는 출산휴가 주기싫어서 부당해고통보로 말씀 드려야하는데.. 최대한 증거를 갖고 나오라 하더라구요.. 혹시 해고예고통보전 제가출산휴가 신청 날짜 녹취록과..
지금 새로운직원 2명 채용공고와 지금 골프타석 5개 더 늘리기위해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미팅내용등등 ..이런것도 경영악화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건 거지같은 회사를 만나서 만삭인 몸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니느라 정말 힘드네요 ㅜㅜ
누구나 받을수 있는 임산부 혜택인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걸까요 ㅜㅜ 너무 속상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해입니다.
저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이며, 2개월 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90일을 사용하고,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고,
회생 개시 결정이 나기 전인데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파산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파산이 되어 고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외에 다른 옵션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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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불면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심사 결정자료를 이용해 불면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환자가 전체의 62.3%로 남성환자에 비해 약1.7배 많았다. 이같은 수치는 여성이 겪는 정서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가사와 육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전날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함은 물론 일상에서 능력이 저하되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다. 아이를 키우며 사회생활하는 워킹맘은 육아부담과 업무, 집안일 등으로 이중, 삼중고에 처했다. 남성들은 퇴근 후 집에 와 쉴 수 있으나 여성들은 집으로 출근한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면증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상급자와 면담 시 2020년도 2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12월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2020년 1월1일부로 A라는 회사로 합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는 전인데 A라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곤란하다며 권고사직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신고 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지요?
조직구성을 새로이 하면서 필요없는 인원으로 일부러 빼서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권고사직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