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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9년12월31일까지 근무 후 2020년 1월1일에 발생될 휴가 19개를 2020년 1월2일(1월1일은 공휴일이므로) ~ 1월30일까지 사용하고 2020년1월31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월달 급여(연차수당이겠죠?) 30일분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희회사는 12월30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병이 됩니다,
따라서 12월30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되었는데요 – 육아휴직을 위 1번과 같이 사용하게 되어 2021년 1월말에 복귀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그대로 또 19개가 발생되는지요? 현 회사 10년차 입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귀가 여의치 않게 되면 2021년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며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퇴직금도 2020년도분 1년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병으로 육아휴직 개시전에 퇴직금 정산 후 바로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실제근무한일자가 없어 이런 경우도 퇴직금 정산이 되는 것인지 애매해서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직기간이 길다고 부담을 줘요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출산예정인 예비워킹맘입니다.
팀원이 4명이고 각자 맡은업무가 다르다보니 공백이 남은 사람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2월까지 출근후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서 9월에 복직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말부부를 하고 있고 양가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당장와서 도와주실수 있는 분은 안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복귀하면 아랫사람이 필요하니 밑에 직급으로 한사람 추가채용하여 대체근무를 시키기로 하고 저는 문제가 없는지 알았는데 ….

갑자기 6개월 휴직은 길다며 혹시라도 그만둘지 모르니 동급의 대리를 한명 더 뽑아야 하는건 아닌지 확실히 이야기 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복직하고자 지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손벌리는 중인데
어떻게 더 확실하게 복직하겠다고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게다가 출산휴가만 법적휴가고 육아휴직은 회사에 남은 사람의 배려와 희생으로 얻는 휴가라며 육아휴직을 쓰는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예정인 중소기업 다니는 임산부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사업부를 2019년 12월 30일날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2019년 11월 12일날 팀원들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했어요.
전무님은 법적인 휴가는 다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의미가 애매모호한 상태) 인사과에서는 예정되었던 육아휴직은 받지
못하고 신청한 출산휴가 3개월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구요. 또 실질적으로일을 하지 않고 기본급을 주는것으로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의무는 아니라며 미정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요.
예정됐었던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받은
후에 권고사직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구하고자 의견남깁니다.

남은육아휴직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말 퇴사예정인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3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12월말 퇴사예정이신데,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을 붙여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우선 휴직을 개시하고 복직한후 바로 퇴사처리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019 카드뉴스_5] 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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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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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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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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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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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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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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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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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29 30~39 40~49 50~59 60~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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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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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뉴스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센터,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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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은 “성동구는 생산과 유통,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치구인만큼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장맘에게 실질적 지원방안이 많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7월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발족한바 있다. (기사원문보기)

 

peterbreak22@newspim.com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직장맘 워라밸 위해 힘모은다

2019-11-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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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직장맘 워라밸 위해 힘 모은다

– 11월 12일, 성동구청 세미나실에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

– 정원오 성동구청장, ‘일과 육아는 사회적 문제, 일·생활균형 성동 위해 노력할 것

–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성동 직장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있기를 기대’

 

□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 12일,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직장맘 워라밸 환경조성을 위해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자치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지킴이들은 위촉 후, 직장맘 워라밸이 있는 삶을 위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 김지희 센터장은 “지난 성동·광진·중랑구 직장맘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성동구는 생산과 유통,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치구인만큼 구청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장맘에게 실질적 지원방안이 많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집 복지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위촉된 지킴이 여러분께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바란다.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난 7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했다.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강석금(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이사),김현영(성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미라(발달장애아동부모회 성동지부장) 박용운(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송소정(직장맘), 윤경화(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민옥(서울시성동구의회 의원), 이수경(도깨비방망이지역아동센터장), 이일순(희망나눔 대표), 이창식(성동근로자복지센터장), 조경옥(서울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직장맘 일·생활균형을 위해 2012년 개소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모성보호상담과 법률지원, 부모교육, 노무교육, 직장맘커뮤니티 지원 등 직장맘 고충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직장맘 정보 가이드북 <직장맘길잡e>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모성보호 법률 개정안을 반영한 <직장맘이 궁금한 40문 40답>(핸드북 개정 6판)을 발행했다.(www.workingmom.or.kr)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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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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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태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주 병원에 가야 하지만, 주말에 가자니 예약이 너무 힘들고, 평일에 가자니 그때마다 쓸 연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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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태아 검진시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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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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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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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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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휴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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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가량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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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또한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의2)라고 규정해, 태아 검진시간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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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미비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꼭 개정돼야 할 지점입니다.

도움말=실무노동용어사전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개시일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이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월20일에 신청을 하고 1월10일까지만 나온후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이 1월 23일쯤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개시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꼭 해야만 하는것인지요?
이 부분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안된다면 계획이 또 달라지거든요.. 상담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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