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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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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지역여성활동가단체 신나는 여성자갈자갈 등이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발족하는 권리지킴이는 강 동구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자문, 노동에 있어서의 모성권·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뉴스] 강동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출범 ‘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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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로 선정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지역내 여성 및 아동, 노동 관련 기관장과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대표이사)과 지킴이들은 위촉 후, 자신의 분야에서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센터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친화도시 강동’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3월 2일 예정일인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정교사로 재직중이며 1월 말까지 재직을 희망하였고 2월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싶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 교사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내년 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3개월을 쉬게되면 2월부터 쉬었을 시 2021년 5월 복직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3월부터 신학기 시작으로 인해 원장님께 2달 앞당긴 3월 복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2달 앞당겨 복직을 했을 경우 남은 육아휴직 2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정교사로 휴직에 들어갔는데 보조교사로 복직할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 거부 할 경우.

2019-03-21 부터 근무를 하였고
2020-03-02 부터 1년간 육아휴직서를 2020-01-03에 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주려는 입장입니다.

1. 육아 휴직을 주되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나와서 한다.
2. 단축근무를 한다

이런 조건이 얘기할 거라고 같은부서 팀장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전 위에 두 조건 다 수락할 마음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권고사직을 권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2019-02-28일 날짜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겠지만 20일 남겨두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거는 억울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려다가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가 3/2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사실상 20일 더 출근해라 이런 대안은 어렵습니다.
힘드니까 육아휴직을 낸거니까요.

퇴직금이든 해고수당이든 둘 다 받을 수 있든
뭐가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10월25일부터 출산휴가중인 직장맘입니다.그리고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축하금과 자녀수당이있는데요, 회사에선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며 한사람에게만 지급하겠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은 각각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한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데 회사는 복지이기때문에 꼭 줘야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부부이기때문에 중복지급이다. 라고 말하네요. 이부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회사권유로 연금보험을 가입한게있는데요.보험금의 반은 회사에서 나머지반은 개인이 지불하는걸로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가입중인게있습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부라며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안되는 마지막달부터 육아휴직기간에는 지원이안된다.라고합니다.
이런 복지혜택은 휴직기간에느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면 힘이 되는 노동상식 연간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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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1월 7일부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상식 특강을 개최하였고 이때 많은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올해부터는 연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을 제대로 알고 취업도, 창업도 신나게 하자”는 취지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년간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1, 4, 7, 10월에는 <노동인권과 노동법>이라는 제목으로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날인 오늘 수강생들은 직장맘지원센터처럼 법률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0년째 일을 하다가 그만 둔 한 수강생은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며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가 하면 센터로 상담을 위해 찾아오겠다며 해결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2, 5, 8, 11월에는 <꼼꼼한 직장맘 되기>라는 제목으로 휴가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장종수 공인노무사가 교육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전반을 다룹니다.

 

 

 

3, 6, 9, 12월에는 <스스로 지키는 노동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손규빈 공인노무사가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근로관계 종료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센터는 지난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상식 특강을 개최하였고 이때 많은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올해부터는 연간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회사 내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5개월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 내규에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위 조항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과는 다른것이겠지요?
2) 이 조항은 유급일까요? 또
3) 조기퇴근이 가능한 조항일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3월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으로 조율하였고,
2월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바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해 연차가 17일 발생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전에 17일을 모두 사용하고 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상 개개인의 연차를 최소 반이상 사용하여야하고.
반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한 연차의 절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회사 내규는 이러하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회사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회사 내규에 따라 17일의 절반인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더 이상 요구했다가 복직 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되어 수긍하려 합니다.

하지만 21년 복직한 이후, 21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하면서 2020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8.5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는 만일 복직 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에 대해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몇 년 후 퇴사 시에,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 달라 요청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올 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할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다면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놔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통상임금에 대해 상담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과 회사에 받은 답변입니다.

출산휴가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중인 산모 입니다.
현재 파견회사로 소속되어서 실근무지가 다른경우 입니다.
계약시에 전체월급 2,370,000(세금전)을 받는다고 계약했지만,
급여명세서를보면 회사가 월급을 포괄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본급:1,745,150
만근수당:53,850
근속수당:70,000
(고정)연장수당:501,000

출산 휴가시에 (고정)연장수당이라는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40시간을 정상 출근 해도 고정연장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즉,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정 연장수당으로 들어 온다면,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이럴경우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면목상 (고정)연장수당으로 해 논것이 들어나기에
기본급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간외 근무를 했을시에 11시 이후에 퇴근했다면 교통비:30,000원만 지급이되고
시간외근무는 따로 주지 않기때문에 이것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시간외 근무를 거의 하지 않기에, (고정)연장수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증거는 회사 출퇴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면목상으로 해놓은 고정 연장 수당이라는 말때문에 제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럴경우에 회사에서 잘 이야기 해서 제가 충분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유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 귀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의 경우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45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최대 16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60만원)하므로,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으로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2014.1.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 판단 기준
①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②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③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④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사전확정성)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 위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4.2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나, 포괄임금제에서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수당이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안내기관으로 귀하의 질의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혹은 방문 상담받으셔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유정 주무관(☏052-702-51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인사법무팀 정성호 대리입니다.

급여항목 중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월 고정연장근로 40시간에 대한 포괄적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통상임금의 일반적 판단 기준

–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의 의의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정 68240-296, 2003. 8. 19)

(1) 질의
– ○○금융(주) 급여규정 제12조에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전 또는 종료 후에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금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금융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시
–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다. 우리회사의 경우

– 우리 회사 파견협력직의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고정연장 40시간을 책정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결 론

–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 근로수당이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계산편의를 위해 미리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해당 문의건의 경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파견사에 통보하고, 급여지급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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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읽어 봣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ㅠㅠ 통상임금이 안되는 걸까요.??
글이 다소 길더라도 확인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추가 문의

빠른 상담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 확인 후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휴직 전 육아휴직&복직 문제에 관해 면담시, 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요구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게 불리한 것인지?
그렇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적절한 논의 시기?

2)육아휴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3)육아휴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사업팀 팀장님과 진행하는데, 향후 노동청 분쟁시, 팀장 개인이 사측 입장이라고 간주되는지? 만일 팀장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위 내용으로 추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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