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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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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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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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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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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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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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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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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
~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
임금·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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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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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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