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꼭 법률혼이어야 하는지.. 해당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지요.. 그리고, 사업주한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임신 단축근무 기간 중 연,반차 사용

현재 임신 초기 단축근무로 9:30 ~ 16:30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근무일때는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오전 반차는 2시까지 출근, 오후반차는 1시에 퇴근합니다. 제가 오후반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통상근로자이기에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단축근무 기간일지라도 정해진대로 오후반차는 1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축근무 6시간 중 저는 총 3시간 30분을 일하게 되고 오후 반차로는 2시간 30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반차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연차 사용 시 단축근무 시에는 6시간만 사용했으니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시간을 시간차로 쓸 수 있거나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쌍둥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쌍둥이 아빠가 된 직장인입니다. 쌍둥이 출산으로 25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고려중입니다. 아이들은 24년 8월에 출생했으며 현재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정부에서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쌍둥이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회사에 첫째아이 이름으로 6개월(2.3~8.2) 그리고 둘째아이 이름으로 6개월(8.3~25년 2.2)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을 쓰고 끝날때 다음 휴직을 올려야 할까요? 2.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작년 기준 월 1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분에 따라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상담글을 찾아보니 최근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도 따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상황인대 이번에 6+6 육아휴직을 하게되었을 때에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시각화 서비스 <서울 데이터 허브>

서울 데이터 허브는 공공데이트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서울시의 생성형 AI서비스입니다.

마치 교통의 허브가 여러 경로를 연결하고 여행자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하듯이, 열린데이터 광장의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사용자를 일상 대화하듯 연결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찾아주는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

 

▶ 자세히 보기 : 서울 데이터 허브(클릭)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담당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담당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기획협력팀 회계 및 운영담당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박**(010-****-856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안내] 2024년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12/30)

  2024년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설문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참여예산의 보다 나은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s://mvoting.seoul.go.kr/90540 ※ 서울시 참여예산 관련 정보는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https://yesan.seoul.go.kr/)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 홈페이지(클릭)

육아휴직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자녀 1명당 육아휴직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1년은 유급(고용보험), 1년은 무급 입니다. 이미 2년을 육아휴직 했고 복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더 쓸 수 있게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배우자가 3개월 쓰면 기존 유급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변경되었던데 이미 2년을 다 썼는데,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 물어보니, 이미 2년을 쓴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1년 6개월분이 보장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더하겠다고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