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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비대면 노동법률 런치교육 개최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상세히 안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12시, 직장 내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식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주의 새로운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현직 직장맘·대디, 인사담당자, 사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참가자는 교육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하면 8000원 상당의 점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 Q1. 육아휴직 1년 미만으로 사용 후, 잔여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잔여육아휴직기간 2개월 x 2배 = 육아기단축근로 4개월 사용 가능)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A담당자분은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건 가능하나, 행정처리상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차감해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육아기단축근로를 더 사용하고 싶을 땐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용센터의 또 다른 B담당자분은 육아기단축근로 법적1년을 먼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잔여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단축근로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도 하셔서요..!! ㅠㅠ 정확한 지침이 무엇인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Q2.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분의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산정된 6개월은 육아기단축근로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롯이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Vol.98_1월 활동 모아보기,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부터 교육, 상담, 자료 다운로드까지!

[모집] 2월 런치교육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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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양식]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ㆍ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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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대면 교육 안내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이렇게 바뀝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오는 2월 14일(금) 낮 12시, 직장 내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돕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비대면 교육(ZOOM)을 진행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식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업주의 새로운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며, 예비·현직 직장맘·대디, 인사담당자, 사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2월 3일(월)부터 2월 12일(수)까지이며, 참가자는 교육 후 만족도 설문을 작성하면 8,000원 상당의 점심대용 모바일 금액권이 제공된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신청 및 자세한 내용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노동법률런치교육’ 웹자보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법률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 미만 재직자로, 월단위 만근 후 월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1년 총11개) 참고로 입사일 2024년 9월로, 2025년 3월 4차주에 먼저 25년도에 발생한 6일분의 연차 소진 후에 25년 4월부터 출산휴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Q1. 사업체에서는 24.09~25.02까지 발생한 연차6일에 대해 먼저 사용하고 "25.03~25.08까지 발생한 5일분의 연차를 복직후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연차소멸기간이 24.09.01~25.08.31로 알고 있는데, 복직 후에 25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5일분의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Q.2 그리고 사업체에서는 25.09~26.08에 발생한 연차 15일 + 25.03~25.08 발생한 연차 5일을 육아휴직 이후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복직이후에 한꺼번에 사용해도된다고하셨는데, 이것도 사업체와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걸까요..?!!

[정보] 서울시, 어린이집 첫 오픈데이 행사 개최

서울시와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 돌봐줄 곳을 미리 볼 수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 행사" 를 진행 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거나 입소대기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별 특화 보육과정을 소개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부모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서울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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