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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저는 지금20주임산부고요 치과에서 근무 중인데 조산기로 입원중입니다 산부인과담당선생님 께서는 더 이상 근무 하고는 거는 무리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정일이4월 8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 더 이상 일하는거는 무리일거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12~2달까지 무급휴직하고 3월달 부터 출산휴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정확히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출산휴가일정을 조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금 직장을 4년 9개월째 다니고 있으면 현재 임신중입니다
내년 5월 6일이 출산 예정일이여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어린이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90일이고 출산전에 최대 45일을 당겨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더 당겨서 사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후에는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할 예정이며 저도, 직장에서도 제가 3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 직업 특성상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하다 보니 급여체계나 대체근무자를 구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문제로 제가 3월부터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법적이나 출산전후급여 신청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시기변경권 문의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제가 현재 2020년 1월까지 근무후 2월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1월에 연차도 발생되고 하니 12월까지만 나오고 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라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 후 1월까지 근무 후 2월부터 들어가도 되는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12월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1월1일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붙여서 1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최대한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보려고 하니 여러가지로 참 복잡하네요 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

밀착지원에 초점 맞춰야.. 2019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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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지원에 초점 맞춰야
2019년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회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21일, 2019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하 지원단) 하반기 회의를 내실있게 마쳤습니다. 9명의 지원단 중 8명이 참석하여 2019년 지원단 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에는 보다 알차게 지원단 사업을 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센터 상근 노무사 인원은 부족한데 다양한 상담과 교육, 자료집 발간 등 업무가 과중함을 지적하며 사업을 줄이든 인원을 충원하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밀착지원을 늘려 현장상담을 강화한 것은 매우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센터 특성을 잘 살린 사례라는 것입니다. 지원단은 시종일관 질 높은 밀착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센터와 서울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원단의 규모를 확대하여 인적자원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직장맘 114권리지킴이에 결합되어 있는 변호사나 센터에서 상근하였던 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지원단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향후 지원단은 제도개선 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로 나눠 활성화하고, 사건대리업무 등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원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맘 건강UP 무료건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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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목) 오후 12시부터 1시반까지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로비에서 <직장맘 건강UP 간편건강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는 직장맘과 시민들은 인바디검사와 손가락 채혈로 체지방률과 근육량,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였습니다.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성동 분소>의 간호사 두분이 검진과 상담을 해주셨고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직장맘 건강UP>간단검진체크는 중요한 건강지표인 혈당, 고혈압,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여 직장맘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에 센터를 방문한 직장맘과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였습니다. 

검진 후에는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검진과 결과 수치를 적어주고 운동과 식단 조절 방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준 초과 수치가 나온 분에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방문을 권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급한 볼일 때문에 검진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부권센터는 2020년 본격적으로 직장맘건강권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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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경애 기획협력팀 

노동법 교육,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필수교양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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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상식 교육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11월 필수교양과목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교육이 송파여성경력이음터의 수강생들이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1강 <인권과 노동법> 내용으로 센터 손규빈 상근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리로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고, 특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무시간, 근무 장소, 임금 등뿐 아니라 요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강의하였습니다.  2강은 <쉬며, 일하며, 배우자> 내용으로 센터 장종수 상근노무사가 맡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중 연차유급 휴가 등 휴가 및 근로관계 종료에 초점을 맞춰 교육했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 중 개정 법률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교육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음센터 정규과정 편성

 

이에 앞서 지난 10월 1일 김미정 센터 법률지원팀장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한 바 있고, 그 후속사업으로 11월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는 2020년 매월 첫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교육을 이음센터 정규과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협력기관으로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글 김미정 팀장(법률지원팀)

 

육아휴직

동일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나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매달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해집니다. 물론 저성과자로 뽑히면 교육을 추가로 받는 등의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 최근에 거의 혼자 육아를 하다시피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가까지 내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근무기간이 일년 7개월 정도 되는데 육개월을 더 버티다 힘들어 10월에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에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사용예정으로 말씀드림)

회사에서는 처음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평가 저성과자인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에 대해 별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2019년이 두달 정도 남았는데 또 저성가자로 평가되면 육아휴직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경고아닌 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 회사에서 육아휴직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평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은 좀 충격적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합병 후 정리해고 대상(육아휴직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B 회사에 전원승계조건으로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임의로 B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인지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임원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인사고과나 근태에도 문제가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는지,
포괄승계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조직구성원이라고 정리해고 통보를 할 수 있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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