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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에 서울] ‘방과 후가 달라졌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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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아이돌봄 정책성과에 대한 현장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시작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 종사자, 지역 내 돌봄 관계자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그 첫 시작으로 30일 노원구 동일초등학교 대강당(2층)에서 ‘잘 생겼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동북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북권에는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가 해당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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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우리동네키움포털로 이동합니다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한 문의사항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9개월 임산부이자 4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90일) 와 육아휴직 (1년) 을 연달아 쓸려고 알아보다 보니 모르는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사항 몇 가지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기간 : 2019.12.23~2020.03.21 (90일)
-육아휴직 기간 : 2020.03.22~2021.03.21 (1년 모두 사용 예정)
-급여 : 세전 : 기본급 2,606,000 // 중식수당 100,000 –> 총 2,706,000
세후 : 2,456,19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 90일 동안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60일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금액이 세전금액 (기본급 2,606,000) 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2,456,19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1.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되는 금액이 세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인가요?

2. 60일까지는 통상임금 100% 를 받지만 마지막 30일 동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 없이 고용보험에서 지정된 상한액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2-1. 위와 같이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정된 상한액만 받게 된다면 2020년부터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200만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내에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만료

정부기관 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 계약, 2년계약, 또 2년 계약을 하던 중 어렵게 임신을 하였고 잦은 유산을 해왔던 터라 재계약 6개월 남기고 절실히 아가를 지키고 싶어 산전휴직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출산은 2020년 1월, 50일 남음)
계약이 12월 31일날 만료된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임산부의 보호(제7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휴가도 종료되지만 단 수차 계약을 하다 산전후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1. 16명의 임기제 계약직중 임신중인 저만 계약이 안됨.
2. 저만 다른 팀으로 부서 이동이 되어서 재계약안된다함.행안부에서 각각 업무로 티오를 받아오는 걸로 알고있고 있는데 산전임신휴가 중 저만자리 바뀔거란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3. 바뀔 팀의 연차 높은 분이지금 저대신 일하는 분에게 너 우리팀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 일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종종 들음.

위의 이유로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정부기관에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만삭인데 잠이 안오네요.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일하려고 했는데ㅠㅠ 임신 안했으면 예전처럼 문제없이 계약되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일과 육아 동시에 잘하고 싶은 만삭의 예비 맘 드림

육아휴직 중 퇴직 권고

안녕하세요. 현재 출산하여 육아 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 중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제안을 받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내년 2월까지 휴직(6개월)인 상태이지만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올해 12월 말일자로 “희망퇴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희망자 모집 등의 사내 절차는 없었고, 대상자로 왜 제가 선택이 되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2019년 1월자로 승진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능력을 꽤 인정 받았지만 기혼이며 출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제안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희망하여 퇴사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면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고 복직 시점에 직무에 복직을 시킬지 업무를 주지않고 대기 명령을 내릴지도 지금으로써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저는 복직해서 근무를 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이런 경우(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제안)로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면 복직 후 수령 가능한 잔여 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현재로써는 복직을 하고싶어도 복직 후 이어질 부당한 처우가 걱정이 돼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공휴일 휴무 대체근무 1.5배 대체근무인정 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운영직(안내,시설,미화)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주5일 근무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은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을 받고 있고
운영직은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운영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2. 보안(감시 단속 근로자) 직원이 비번(휴무)일때 출근을해서 교육을 받을시
1.5배 대체 근무를 인정을 받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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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내 아이의  인생각본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오주헌 강사는 “아이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라고 참여한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놀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기억합니다. 어릴 땐 매일 30분, 조금 크면 1주일에 2번 정도만 재미있고 신나게 함께 놀면 충분해요”라는 강사의 말에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이가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 것, 또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긍정적으로 지지, 격려해주고 서투르면 살짝 도와주면서 많이 시도해보도록 격려하며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육아방법,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공감도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고 양육해야 할 것 같아요.” “좋고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엄경애 기획협력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회사에 근속연수 내년 4월이면 만 10년입니다.

지금 아이 1명 (5세)두고있고, 임신중이 상태여서 20년 1월 말 출산 예정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있어서 첫째때는 3개월만 쉬고 복귀를 했구요,

둘째 출산때는 육아휴직도 요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를 인정 안하는 사장이다 보니, 최근 직원 한분이 (입사 5년이상 되신분) 육아 휴직을 달라고 했다가 권고 사직을 받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퇴사 까지 고려하고 육아휴직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 언제,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가 내년 4월 입사 만 10년으로 장기 근속 수당을 받게 되는데..

육아휴직 달라고 했다고 거부할까..조금 겁이?나기도 합니다..

출산휴가

제가 출산휴가 때문에 글을 남겼는데 답변 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만약 출산휴가전 3개월을 무급으로 쉬게되면 3개월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가 곧 만 8세가 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목

 

자녀가 곧 만 8세가 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1. 첫째 자녀가 현재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시작한 이후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2. 첫째 자녀에 대해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현재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생인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둘째 아이의 생년은 2012년 7월생)

해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연령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 기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2021년 11월경이 되어 이때에는 둘째 자녀가 만9세,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요건을 초과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1.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6월 말까지 사용하시고, 둘째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인 2021년 7월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비록 첫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기간상의 손해는 있겠지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였을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을 뻔 했던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상담이었습니다.

 

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후 요건을 초과하였을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33, 회시일자 : 2014-09-05

 

【질 의】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녀의 연령이 3세(또는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자동종료규정이 있었음. 2008.6.22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자동종료 규정을 폐지하면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초과하여도 나머지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음.

 

     ※ 위 회신은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 등이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준용되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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