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작은아이가 지금 초등2학년입니다 2011.5.13일생이에요
학교 돌봄도 끝나게 되고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어 내년 2월쯤 퇴직을 할 예정인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요?워낙에 실업급여를 안해주는 회사라서 육아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3학년이 되는 3월부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아이가 지금 초등2학년입니다 2011.5.13일생이에요
학교 돌봄도 끝나게 되고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어 내년 2월쯤 퇴직을 할 예정인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요?워낙에 실업급여를 안해주는 회사라서 육아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3학년이 되는 3월부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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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1. 찾아가는 예방교육
–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2.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지역별 시범학교(초·중·고 전학년)에서 학교 성교육시간(15시간)을 활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 제공
3.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체험형 성교육 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1.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20명 이상), 교육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
– 전국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02-3156-6016)
2.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학교) 시도별 운영계획서 등 수요조사 후 시범시도 선정,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 (장애) 17개시도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3.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바로가기)
– 지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서비스 신청
문의전화 : 02-2100-6444/6446
정보위치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지원→ 지원정책→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관련교육자료 정보위치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지원→ 유형별 서비스→교육자료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며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지원내용
1. 교육
체험관 성교육 : 8세~19세 어린이 및 청소년(초등~고등)
찾아가는 교육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 연중 상시 진행
부모가 함께하는 사춘기로의 여행(어린이)/캠프(청소년)
성인대상 워크숍
2. 상담(사이버 상담 가능)
대상: 초등학교 이상의 청소년, 양육자, 청소년 관계자 등 누구나
상담분야: 청소년 성심리/성행동/성문제 관련 상담, 성폭력 피해/가해 상담, 성관련 양육자/자녀 상담, 심리검사, 기타 상담
문의전화 : 02.2677-9220
정보위치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바로가기
일단 저는 팀장2명으로 있는곳에 큰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는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1개월을 받고 9월 23일자로 직장 복귀를 했습니다.복귀한지 1달도 않되어서 팀장한명이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첫째때로 총 4개월을 쉬고 복직을 하고 잘 다녔고요. 첫재는 2017년9월에 출산해서 2018년1월에 복귀했고 둘째는 2019년 5월에 출산해서 9월말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오래다닌회사이기도 하지만 눈치를 보고 다니고있는 시점이였어요. 근데 모 직원들을 핑계삼아인지 아니면은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자직원들만 거의 10명에 저 혼자 여직원인 상태에서 대화하자고 해서 느낌은 좀 이상했죠. 근데 제가 사실 애기 모유수유하고 하느라 매일 9시출근인데 5~10분씩 늦는건 다반사였어요. 대화를 하고서는 지금은 정각 9시에 잘 도착하고있고요. 직원들끼리 회식에서도 제가 일처리를 잘못해준다느니 제가어려워서 말도 못붙이겠다느니 인사도 씹는다는둥. 갑자기 않그러던 팀장이 이런이야기를 하니깐 제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구요. 저도 짜증이 나서 일단 매일 여직원한명있는데 투명인간인것같고 저도 육아랑 병행하다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서 조마조마하다고 울면서 좀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싶은것만 이야기하고 외근나가더라구요. 그 이후에 좀 눈치도 보이고 그만둬야하나 싶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상태가 제가 생기더군요. 다른팀장은 암말않하고 있닥 이번에 회사에서 시행하는 인사고과평가를 엄청 낮게주더라구요. 왠지 그걸 저한테 않보여주고 본사로 보내더라구요 다른직원들껏까지. 굳이 그걸 모라고 하고싶지는 않치만 그거야 상사가 봤을때 평가하는 부분이니깐요. 근데 복직한지 얼마 않된시점에서 1년을 바라본 평가가 좀 마음이 말은 않했지만 아프더라구요.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긴하지만 증명할 자료도 없고 하여튼간 제일 힘든건 심리적압박이 좀 있어서 직장내에서 잘 다닐수있을지 고민이네요. ㅠㅠ 이런 고민도 혹시나 상담요청드려두 되는건인지. ㅠㅠ
안녕하세요?
국립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째 일하고 있고
1년 계약을 하고 입사한 상태여서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이 오고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지속 업무를 하는경우 9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립대학교도 이것이에 해당되나요?
다른 국립대는 채용자체를 8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1년씩 재계약 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1.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년3월까지이고 4월에 복직한다고 했는데 복직을 할거면 3월에 하고 아니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돌려가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마음대로 할 수있는것이 아닌것이지요? 이것도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
2. 19년3월쯤 다른 보육교사가 부당한 일로 인해 노동부를 통해 사업장과 다투며 제가 서명한 서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 허위선출과 취업규칙 고지하지않은 동의서 서명) 이걸로 인해서 본 사업장이 타격을 받았다며 복직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복직과 관련이 있나요??
3. 해당 어린이집은 20년 12월 31일을 계약을 끝으로 폐원을 한다고 제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 교사면담을 하며 그 이후에는 일할수 없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반구성을 좁혀 나가며 현재 일하고 있는교사 수도 줄여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복직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막을 합니다 이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제가 복직하지 못하고 사업장으로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복직해서 6개월이상 근무한뒤 육아휴직하며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매번 궁금한 사항을 쉽고, 신속히 알려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 내에 연장근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초과한 부분을 보상휴가(1.5배)로 보상해도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받고자 문의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임신 31주차 직장인 입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이면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출산휴가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대상도 되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인정해줄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출산 휴가는 3개월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육아휴직은 인정을 해주지않을 것 같습니다.(예전 직원의 경우)
제가 실업급여지원대상자 조건을 알아보니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불가능해 권고사직당한 경우 실업급여지원대상자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육아휴직후 복직예정인데 육아기 단축근무를 적용하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어야하나요? 아님 올해 10월 1일 이후로는 무조건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단축근무 시간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준하여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외 월급과의 차액이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건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4월8일 출산 예정일이고요 지금은 조산기로 인해 무급으로 12월부터2월까지 쉬기로했고11월달은 입원으로 근무일수를 다채우지 못해서 월급을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8월9월10월 급여명세서를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이 최대 3년 (2년은 무급) 가능한 직장입니다.
현재 2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년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