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 대체근무 1.5배 대체근무인정 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운영직(안내,시설,미화)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주5일 근무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은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을 받고 있고
운영직은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운영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2. 보안(감시 단속 근로자) 직원이 비번(휴무)일때 출근을해서 교육을 받을시
1.5배 대체 근무를 인정을 받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