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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대체근무 1.5배 대체근무인정 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운영직(안내,시설,미화)에 현재 근무중입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주5일 근무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은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을 받고 있고
운영직은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운영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요일,공휴일 근무시 1.5배 대체근무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2. 보안(감시 단속 근로자) 직원이 비번(휴무)일때 출근을해서 교육을 받을시
1.5배 대체 근무를 인정을 받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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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마포한강아이파크어린이집 <찾아가는 부모교육>,  ‘내 아이의  인생각본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오주헌 강사는 “아이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라고 참여한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놀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기억합니다. 어릴 땐 매일 30분, 조금 크면 1주일에 2번 정도만 재미있고 신나게 함께 놀면 충분해요”라는 강사의 말에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이가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지 말 것, 또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긍정적으로 지지, 격려해주고 서투르면 살짝 도와주면서 많이 시도해보도록 격려하며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육아방법,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공감도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고 양육해야 할 것 같아요.” “좋고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엄경애 기획협력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회사에 근속연수 내년 4월이면 만 10년입니다.

지금 아이 1명 (5세)두고있고, 임신중이 상태여서 20년 1월 말 출산 예정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있어서 첫째때는 3개월만 쉬고 복귀를 했구요,

둘째 출산때는 육아휴직도 요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를 인정 안하는 사장이다 보니, 최근 직원 한분이 (입사 5년이상 되신분) 육아 휴직을 달라고 했다가 권고 사직을 받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퇴사 까지 고려하고 육아휴직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사에 언제, 어떻게 요청을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가 내년 4월 입사 만 10년으로 장기 근속 수당을 받게 되는데..

육아휴직 달라고 했다고 거부할까..조금 겁이?나기도 합니다..

출산휴가

제가 출산휴가 때문에 글을 남겼는데 답변 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만약 출산휴가전 3개월을 무급으로 쉬게되면 3개월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가 곧 만 8세가 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목

 

자녀가 곧 만 8세가 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1. 첫째 자녀가 현재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시작한 이후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2. 첫째 자녀에 대해 계속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현재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생인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둘째 아이의 생년은 2012년 7월생)

해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이후 연령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9년 11월 기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2021년 11월경이 되어 이때에는 둘째 자녀가 만9세,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요건을 초과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1.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6월 말까지 사용하시고, 둘째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전인 2021년 7월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비록 첫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기간상의 손해는 있겠지만,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사용하였을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을 뻔 했던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상담이었습니다.

 

근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후 요건을 초과하였을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33, 회시일자 : 2014-09-05

 

【질 의】

 

❑ 육아휴직 적용기간이 영유아의 연령(만 9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만료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녀의 연령이 3세(또는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도록 하는 자동종료규정이 있었음. 2008.6.22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자동종료 규정을 폐지하면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연령이 초과하여도 나머지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변경한 바 있음.

 

     ※ 위 회신은 육아휴직 중 자녀의 연령 등이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행정해석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준용되어 적용됨.

출산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저는 지금20주임산부고요 치과에서 근무 중인데 조산기로 입원중입니다 산부인과담당선생님 께서는 더 이상 근무 하고는 거는 무리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정일이4월 8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 더 이상 일하는거는 무리일거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12~2달까지 무급휴직하고 3월달 부터 출산휴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정확히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출산휴가일정을 조절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금 직장을 4년 9개월째 다니고 있으면 현재 임신중입니다
내년 5월 6일이 출산 예정일이여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어린이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90일이고 출산전에 최대 45일을 당겨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더 당겨서 사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후에는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할 예정이며 저도, 직장에서도 제가 3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 직업 특성상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하다 보니 급여체계나 대체근무자를 구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문제로 제가 3월부터 바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길 원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법적이나 출산전후급여 신청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시기변경권 문의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제가 현재 2020년 1월까지 근무후 2월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1월에 연차도 발생되고 하니 12월까지만 나오고 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라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 후 1월까지 근무 후 2월부터 들어가도 되는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12월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1월1일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붙여서 1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최대한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보려고 하니 여러가지로 참 복잡하네요 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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