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위해 일부 영업 조직에 대하여 우선 분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국 법인 특성상 수년에 걸쳐 매우 여러 번의 영업 부서가 분사가 있었고, 그 떄마다 해당 법인으로 가는 직원들에 대한 소속 법인 이전 등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소속 법인 이전: 법인 분리 예정일
* 법인 이전 동의 서류 제출 : 법인 분리 예정일로부터 1~2달전
*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 : 기존 법인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해고)/ 퇴직금 외 퇴사 위로금(근무년수 + 6개월: 최대 24개월) 지급.
이번에 예정된 분사는 2020년/7월/1일로, 지난 4월 16일 오후 분사되는 회사의 Back office 조직(재경 담당) 으로 차출되었음을 일방 통보받았으며 유선상으로 해당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조직에 남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4월 말 인사부 주최 설명회에서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계 “신규 법인 이전 동의 서류”를 5/8일까지 제출하라고 들었고(3부 배포)
거절할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처리되는 수순이라는 점, 위로금에 대한 부분 구두 설명 다시 받았습니다.(설명 받을 때 다른 직원들도 있었음)
특히 Backoffice의 인력의 경우, 차출된 이상 현 회사가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을 통해 현재 회사에 남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된 Q&A 문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사 신규 법인 직원 대상으로 배포)
(Ring-fenced resource)
5/8일 신규 법인 이전 동의 하지 않고, 신규 법인 설립일(7/1)에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재고의 시간을 더 주셔서 5/13일까지 더 생각해 본 이후, 결정에 변함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6/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생각하고 인수인계 업무 준비 중,
부서장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Off boarding date 확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최종 off boarding date 일자 확정을 요청한 상황이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가 한달 전에 결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더 근무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 법인에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를 더 이어갈 의사가 없으며
인수 인계 등을 이유로 삼기에는 아직 한달 반 가량 시간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궁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모상 더 작은 신규 법인으로 이전되고, 내년 2월 1일 합병으로 인하여 타사와 합병이 완료되면 또 다시 신규 법인으로 소속 법인이 변경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법인 이전 요청이 직원에게 불리한 점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절한 직원, 특히 특정 직원의 Off boarding date을 늦추는 조건 등으로
권고 사직 요건을 훼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진 퇴사를 유도할 때
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싶지만, 저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 긴글이지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