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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문의

지난번에 출산휴가 건으로 상담했었는데 추가 상담 요청드립니다.

상담이후 대표님과 면담 후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33일 전인 1월 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하시더라구요. 탐장 통해서 미리 대표님의 생각을 확인해보니 육아휴직은 해주실 마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상담해주신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해주는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법적으로해줘야되는거니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에는 12월3주동안 출근도 해야되는 상황이라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하면 현명하게 대표한테 잘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게 있나요?(금전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출사휴가 종료되기 30일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손안에서울] 아이돌봄에 관한 모든 것 ‘우리동네키움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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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키울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이죠.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등 우리동네 아이돌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이 열립니다. 이제 지도로 표시되는 1,200여개 아이돌봄 시설 정보 검색과, 초등돌봄 대표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 온라인예약 및 아동의 출결상황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순간, 우리동네키움포털에 접속하세요!

서울시는 그간 흩어져있던 다양한 아이돌봄정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이하 키움포털)을 구축하고, 11월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10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키움포털은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보육을 메워주기 위한 서울시 대표 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시설 정보와 온라인 예약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송하여 안심하고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까지 지역 곳곳에 103개의 센터 설치를 확정했으며, 이중 12월 4일 현재 3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키움센터는 2022년까지 40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산후 1년이 지난 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중입니다.
전공의는 1~4년차 수련후 졸국하여 타 병원으로 이직하는 점 고려하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조항으로 주 최대 80시간(교육시간포함하여 최대88시간) 근로하게되어있고 이전에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임산부도 야간근로.추가근로를 하며 주 88시간 일하였으나, 최근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1항~4항에 따른다하여 저는 임신과동시에 40시간근로하게되고 야간당직이 없어졌고, 저의 일을 대신하게 된 동기들이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산후에도 40시간 근로를 하고는 있으나 저의 동의로 휴일에 최대 하루 최대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잔업이 남았을때는 근무표에 추가근무로 기록하지않고 추가근무중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싶은것은 제가 현재는 전공의 3년차인데, 산후 1년이 지나고 4년차 시기에 본래 같은 그레이드의 동기들은 야간당직을 하지않으나 교수님께서 타 전공의들이 제가 출산을 다녀왔고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상대적박탈감을 느낀다며 그 페널티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88시간)로 근무하도록 야간당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산을 다녀왔다고해서 그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법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상담글을 올립니다.

[민중의소리] 서울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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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발목이 잡히자,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실업급여의 정당사유

육아휴직(21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예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 정당사유로 인정가능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회사규칙에 의해 월 10~12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으나
주단 평균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시간외 수당 받은 시간까지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궁금하며
또 시간외 수당 받은 시간 제외 후 육아휴직 전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정당사유가 가능한지와
혹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따른 서류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지와
이것으로 인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연합뉴스] 월급쟁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10%는 백만원도 못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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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계청의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82만7천명,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9만명이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8.0%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만1천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8%에서 28.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164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4천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후 승진평가 차별

안녕하세요.
임신/출산/육아휴직의 이유로 매해 평가시즌마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승진/평가 시점이 12월인데 제가 아이 둘을 전부 10월말, 11월말에 낳다 보니
2년을 출휴자란 이유로 승진대상자 누락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에 복귀시점도 8월,9월 이었는데 12월 평가시점에 또 육아휴직에 돌아온지 얼마 안되서.. 라며 승진대상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에 육아휴직을 갈때, 돌아올때 매번 이렇게 불이익을 받다보니 4년이 넘도록 과장 승진대상자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출생, 2017년 10월 출생

이런 승진 불이익..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지금 복귀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승진평가엔 또 회사 승진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면서 제 퍼포먼스와 업무 능력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승진대상자 후보만되고 확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팀장도 인정하고, 실장도 인정하지만 평가시즌만 오면 슬그머니 육아휴직 사유가 올라오고.. 4년째 정체되다 보니 인사팀에서는 저를 업무 저평가자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5년이나 승진이 누락되게 되는데요.. 승진 불이익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너무 힘듭니다.

승진하겠다고 기를쓰고 일하고, 타겟초과 달성하겠다고 집에와서도 일하고 있했더니 당연히 업무에선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시즌에만 되면 나타나는 이 육아휴직소리는.. 내년이나 되어야 없어 지겠지만.. 그떈 전 5년이나 진급이 안된 저평가자 되어 있을 것 같아 우울감도 심하게 옵니다.
회사에 저는 어떠한 항의도 못하는 것일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폐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폐업사실도 알리지 않고 2019.11.30부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7.7 21이고 현재 급여는 1,745,150원입니다.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청구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쪽이 더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회사로 인수합병되어 다른 직원들은 고용승계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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