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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고용 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금 신청시간 : 6월 1일(월)~7월20일(월) 

 -  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  홈페이지 이용

  1.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안내
  2.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가능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문의   tel: 1899-4162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FILE_000000000002696 (click)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경력유지지원팀 포함)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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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법률팀이 지난 5월 27일, 공동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부권 법률지원팀, 서남권 경력유지지원팀, 서북권 법률지원팀 구성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각 센터의 상담현황 및 사업,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있었던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내담자에게 사측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코칭하는 것과 센터가 직접 사측과 접촉하여 개입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각 센터의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 조항이든, 모성보호관련법 강제성을 높이는 조항이든 제도개선을 해야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적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이 처리하는 모성보호 사건에 ‘특례’를 적용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향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장 출산을 해야 하거나 아이돌봄이 필요한 직장맘·직장대디에게 ‘신속처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은 향후 격월로 회의를 하기로 하였고, 차기 회의는 7월에 서남권센터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각 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사례를 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문의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임신 언제 하냐 등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현재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지금 아이갖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들면 더 힘들다는 식의 말을 계속하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에게도 합니다.
추측건데, 출산 휴가로 부재시일 경우 다른사람을
상급자로 세우기 위함 같기도 한데,,

아이계획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부분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또 단톡방이 있는데 글을 확인했다는 유무 혹은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을때 박수쳐라 호응 해라 등의
카톡을 통해 지시하는 경우도 갑질에 해당되나요?

이 상급자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하고 싶기까지 한데
이사람때문에 관두자니 이제까지 근무했던게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아, 이상급자가 팀장으로 승진 이전에 남편이 보험을 해서 직원들에게 보험권유를 한부분이 있고, 저또한 권유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해약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험해약하고 악감정이 남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ㅜㅜ
이런 부분을 위에 보고할 경우 특단의 조치가 안취해질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궁금증을 검색하던 도중
우연히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 : 8개월
잔여 단축근무 가능기간 : 1년

위 잔여 기간을 전부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 내규상 1회 분할사용으로 되어 있으니
1. 동시에 휴직8개월+단축1년을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가능한지,,
2. 아니면 휴직 8개월 먼저 사용 후 복직한다음 좀 지난다음 단축 1년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의견조절이 안되니 법률적으로 모두 가능한 사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1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약 1년 1개월 동안 교육업체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명목 월 1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한 번도 연차휴가를 쓰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여야 하는 법 규정)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등).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관련 금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 금품을 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등).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개근한 경우 총 26개(1년 미만 근무에 대한 11개 및 만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내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센터에서는 내담자의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를 돕기 위하여 퇴직금 명목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포인트
1.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 금품을 매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0 자문위원회의,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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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0년 자문위원회의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5월 26일 오전 11시,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대규 위원((사)한국여성상담센터 대표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 윤성웅 위원(사단법인 노동포럼 사무국장/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이옥 위원(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임미영 위원(동북아여성연구소장), 홍명옥 위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위원/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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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사업계획보고 및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관련 자문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여파로 노무 상담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가족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에 대한 지원 확대, 언제 어디서나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마련, ‘심층밀착상담 지원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시의적절하게 온라인 화상회의로 자문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 CEO과정을 1년동안 다녔는데 2017년
3월경 같이 과정을 함께 다녔던 이창윤이라는 동문들에게 찾아와 제주도 개발사업의 막바지 단계에서 인허가를 내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다섯사람에게 약 4억원을 빌려갔습니다. 산악회회장과 총무를 했기에 돈이 없었지만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약속하여 저는 2017년 6월과 10월에 대출을 받아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두다리를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당장 급하다고 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1천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일주일만 쓰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2달 후에 1천만원은 돌려받았습니다. 1년이 넘어도 매일 거짓말만 늘어놓고 돈을 갚지 않아 2억원과 5천만원을 빌려준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저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 직접 고소장을 써서 같이 합류되도록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전혀 돈 갚을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쳐서 고소건이 들어오자 1억원이상의 채권자들에게는 토지를 설정이나 가압류라도 해주는데 저는 작은 돈이라고 “고소했으니 맘대로 해라” “기다려라” 라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아직도 4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고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미애 010-6819-1134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에 따른 승진 누락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요약하면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에 따라 승진체계도 변경되어 원래 승진예정인 기간보다 1년 더 지난 시점에 승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 육아휴직 전 (인사규정 변경 전)
– 2018년 5월, 당시 회사에 주임(5급)으로 입사하였으며 2년 근속 충족하면 2020년 5월에 대리(4급)으로 승진 가능하였음.

2. 육아휴직 중 인사규정 변경
– 본인은 2018년 12월~2020년 1월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 2019년 7월경 사내 인사규정 변경에 따라 직급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사원, 주임 -> 연구원/ 대리, 과장 -> 선임/ 차장, 부장 -> 책임)되며 본인은 기존 주임급에서 연구원급으로 직급이 변경됨.
– 인사규정 변경 시, 직급과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같이 통합 변경되어 연구원에서 선임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3년 근속 필요하다고 통합됨. (본인 직급에서의 승진요건 기존 2년 근속이 1년 추가되며 총 3년으로 변경됨.)
– 규정변경 당시 본인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회사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은 고지받은 적 없음. 복직 후 알게됨.

3. 승진요건 변경에 의한 승진누락
– 현 규정상, 본인은 2020년 5월이 아닌 2021년 5월 이후 되어야 선임급으로 승진 가능(인사규정 변경 전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대리 승진)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제 경우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이고,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에 대해 회사측에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 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바로 아래 권고 사직 관련 글을 올렸던 이입니다.

제가 특히 궁금한 점은 권고 사직을 수용하였으나, 뒤늦게 퇴사일(Off boarding date)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근무 일자를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퇴사 공지일 2020년 6월 30일
퇴사일 변경 2021년 2월 1일

현 법인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직 등 개인의 다른 계획을 위해서라도 퇴사일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퇴사일 확정을 늦추고 근무일을 연장하는 시도 자체가 기존 분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고 구두 확인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약속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부당한 방법 같아 문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연장하고 기존 공지한 퇴사일자를 변경한다면
직원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권고 사직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권고 사직에 의한 해고 처리가 되어야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확정시켜놓고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위로금을 조건으로 구두 합의 되었던 6/30일로 퇴사하고 싶은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일을 내년으로 미루고 싶어한다면 저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위로금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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