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개월 임산부이자 4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90일) 와 육아휴직 (1년) 을 연달아 쓸려고 알아보다 보니 모르는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사항 몇 가지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기간 : 2019.12.23~2020.03.21 (90일)
-육아휴직 기간 : 2020.03.22~2021.03.21 (1년 모두 사용 예정)
-급여 : 세전 : 기본급 2,606,000 // 중식수당 100,000 –> 총 2,706,000
세후 : 2,456,19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 90일 동안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60일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금액이 세전금액 (기본급 2,606,000) 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2,456,19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1.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되는 금액이 세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인가요?
2. 60일까지는 통상임금 100% 를 받지만 마지막 30일 동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 없이 고용보험에서 지정된 상한액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2-1. 위와 같이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정된 상한액만 받게 된다면 2020년부터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200만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내에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