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 지 9년 4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직속상사(팀장,여자)와 일 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갈등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 업무속도와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한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것에 게의치 않고 저에게 질책하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추지 못한 것이 잘못이겠지만, 그 기준이 대부분 본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적이 많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지난 달 (2019년 12월) 중순 어느 날, 저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과정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발처럼 화를 내고서 1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저를 포함한 직원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점심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등, 사무실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1~2주 짧은 기간동안, 저나 팀장, 둘 중 한명은 퇴사해야 할 분위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1년만 더 버텨서 만 10년 채우고 퇴사하겠다는
계획을 혼자서 갖고 있는 상황에 히스테리증세를 보이는 팀장을 견딜 수 없어서
12월 20일에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2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지만, 팀장은 12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했고, 저도 굳이 2월말까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며, 회사 인사팀과는 2020년 연차를 몰아서 1월에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연차사용중인 재직상황입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전직원 중 저희 팀장을 전적을 신뢰하는 상황이며,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해서는 팀장의 말만 듣고 저와는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 고용주가 아닌 같은 근로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은 것인데, 이것이 해고통지를 받은 걸로 볼 수 있을지요?
제가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해고예고수당, 혹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회사 타부서 동료가 팀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는데,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는 위로금 1,000만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2)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경우, 팀장을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으로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녹음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직장내 모든 직원들이 증인입니다.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할까요? 회사분위기상 직원들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제 편이라 하더라도 막상 증언을 해 줄 만큼 강심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액 계산 산정시 월 급여액은 재직중의 급여액이 되는지, 육아휴직급여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