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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국립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째 일하고 있고
1년 계약을 하고 입사한 상태여서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이 오고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지속 업무를 하는경우 9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립대학교도 이것이에 해당되나요?

다른 국립대는 채용자체를 8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1년씩 재계약 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육아휴직중 퇴사압력

1. 육아휴직 만료기간이 20년3월까지이고 4월에 복직한다고 했는데 복직을 할거면 3월에 하고 아니면 퇴사하라는 식으로 돌려가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마음대로 할 수있는것이 아닌것이지요? 이것도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

2. 19년3월쯤 다른 보육교사가 부당한 일로 인해 노동부를 통해 사업장과 다투며 제가 서명한 서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 허위선출과 취업규칙 고지하지않은 동의서 서명) 이걸로 인해서 본 사업장이 타격을 받았다며 복직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복직과 관련이 있나요??

3. 해당 어린이집은 20년 12월 31일을 계약을 끝으로 폐원을 한다고 제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 교사면담을 하며 그 이후에는 일할수 없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반구성을 좁혀 나가며 현재 일하고 있는교사 수도 줄여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복직이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막을 합니다 이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4. 만약 제가 복직하지 못하고 사업장으로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복직해서 6개월이상 근무한뒤 육아휴직하며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을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매번 궁금한 사항을 쉽고, 신속히 알려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 내에 연장근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고 초과한 부분을 보상휴가(1.5배)로 보상해도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받고자 문의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임신 31주차 직장인 입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이면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출산휴가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대상도 되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인정해줄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출산 휴가는 3개월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육아휴직은 인정을 해주지않을 것 같습니다.(예전 직원의 경우)

제가 실업급여지원대상자 조건을 알아보니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불가능해 권고사직당한 경우 실업급여지원대상자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육아휴직후 복직예정인데 육아기 단축근무를 적용하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라도 남아있어야하나요? 아님 올해 10월 1일 이후로는 무조건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단축근무 시간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준하여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외 월급과의 차액이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급여 문의

선생님 안녕하세요^^4월8일 출산 예정일이고요 지금은 조산기로 인해 무급으로 12월부터2월까지 쉬기로했고11월달은 입원으로 근무일수를 다채우지 못해서 월급을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8월9월10월 급여명세서를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육아기 단축근로

육아휴직이 최대 3년 (2년은 무급) 가능한 직장입니다.

현재 2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년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손안에 서울] ‘방과 후가 달라졌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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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아이돌봄 정책성과에 대한 현장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 시작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 종사자, 지역 내 돌봄 관계자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그 첫 시작으로 30일 노원구 동일초등학교 대강당(2층)에서 ‘잘 생겼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동북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북권에는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가 해당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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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우리동네키움포털로 이동합니다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한 문의사항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9개월 임산부이자 4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90일) 와 육아휴직 (1년) 을 연달아 쓸려고 알아보다 보니 모르는 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사항 몇 가지 드리오니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 기간 : 2019.12.23~2020.03.21 (90일)
-육아휴직 기간 : 2020.03.22~2021.03.21 (1년 모두 사용 예정)
-급여 : 세전 : 기본급 2,606,000 // 중식수당 100,000 –> 총 2,706,000
세후 : 2,456,190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 90일 동안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60일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금액이 세전금액 (기본급 2,606,000) 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2,456,19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1.1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되는 금액이 세전금액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인가요?

2. 60일까지는 통상임금 100% 를 받지만 마지막 30일 동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 없이 고용보험에서 지정된 상한액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2-1. 위와 같이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정된 상한액만 받게 된다면 2020년부터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200만원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내에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만료

정부기관 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 계약, 2년계약, 또 2년 계약을 하던 중 어렵게 임신을 하였고 잦은 유산을 해왔던 터라 재계약 6개월 남기고 절실히 아가를 지키고 싶어 산전휴직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출산은 2020년 1월, 50일 남음)
계약이 12월 31일날 만료된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임산부의 보호(제7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휴가도 종료되지만 단 수차 계약을 하다 산전후 이유로 갱신이 거절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1. 16명의 임기제 계약직중 임신중인 저만 계약이 안됨.
2. 저만 다른 팀으로 부서 이동이 되어서 재계약안된다함.행안부에서 각각 업무로 티오를 받아오는 걸로 알고있고 있는데 산전임신휴가 중 저만자리 바뀔거란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3. 바뀔 팀의 연차 높은 분이지금 저대신 일하는 분에게 너 우리팀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 일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종종 들음.

위의 이유로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정부기관에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만삭인데 잠이 안오네요.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일하려고 했는데ㅠㅠ 임신 안했으면 예전처럼 문제없이 계약되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일과 육아 동시에 잘하고 싶은 만삭의 예비 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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