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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임신 5주차가 된 직장맘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20.3.2에 입사하였다가 일한지 3개월이 좀 넘었을때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에 단축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신 12주 이내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신청을 했더니, 지금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거절을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 정보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원래 7월15일이 예정일이여서 ~ 회사측에 7월 1일 부터 출산휴가 쓰기로 하고 년차 남은거 다 소진하고 6.17일까지 근무하고 6월 18일 부터 30일까지 년차9일+7월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했는데요. 어제 새벽에 양수가 파수되어 오늘 출산하였습니다. 근데 출산휴가 신청이 7월 1일 부터라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애기 해서 6월30일 부터 출산휴가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연속사용

작년 6월 30날 둘째가 태어나서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이 끝나면 이제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또 쓸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중에 받는 금액의 25%? 인가를 적립금 형식으로 적립해놓았다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후 계속 그 직장에 다니면 한꺼번에 그 적립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첫째 아이 대상으로 한번 더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중에 둘째 아이 육아휴직중 적립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중이며 복직을 생각해두고있는데요..
회사에선 복직을 거부하고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않았지만, 동료가 전해준바로는 복직을 원치않는다고하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출근할 시점에 회사에서 퇴사통보 또는 대기발령같은 복직거부의사를 보여 제가 퇴사를 할 경우,
1)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못 받게되는건가요?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못 받은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싶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사회가
유부녀에겐 너그럽지 못한가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 및 분할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 29일 출산 예정인 산모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입사일: 2018년 10월1일
(4월 부터 알바 시작 후 10월 정식입사 했으며 퇴직금 산정 등으로 10월로 합의 본 상태, 따라서 연차도 10월부터 발생됨)

출산예정일: 2020년 10월 29일

잔여연차: 현재~2020년 9월까지 9.5개
2020년 10월~2021년9월 15개

출산휴가 시작일: 2020년 9월 15일
출산휴가 종료일: 2020년 12월 13일
육아휴직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육아휴직 종료일: 2021년 12월 13일

질문입니다.

Q1. 육아휴직 후 발생연차: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2021년 12월 14일 부터 15개 발생?

Q2. 육아휴직 후 복직의사 없으며 육휴종료 후 연차 15개 소진 및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Q3. 복직의사 없음을 언제 사측에 알리는 것이 좋은지? (권고사직 가능성 최대한 피하고자 함.)

Q4. 2019년 12월 유산 경험 있어서 분할출산휴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앎.
이에 순차적으로 8월 5일부터
1) 잔여연차 9.5개 사용
2) 분할출산휴가 42일 사용(9월 말까지)
3) 2020년 10월부터 발생되는 연차 15개 사용
4) 분할출산휴가 48일 사용(출산전 2일+ 출산당일+출산후45일)하고자 함.
법적으로 문제 없고 요구 가능한 부분인지?

Q5. 연차와 분할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 산정 시 각각 일할계산이 되는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태일재단 방문_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물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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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동부권센터)는 6월 23일,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전태일재단은 방역물품을 ‘비정규 영세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전태일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과 노동교육, 노동인권캠페인 등 사업 연계와 상호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부권센터 김경희 팀장은 이날 물품 전달 후, 전태일재단 박미경 사무국장과 함께 노동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연계를 논의하였고 이에 재단은 동부권센터가 하반기 진행 예정인 ‘직장맘 고맙데이(가제)’ 행사의 후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동부권센터도 전태일재단이 진행하는 ‘전태일 50주기’ 관련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다양한 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일하는 여성, 행복한 직장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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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보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25일,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교육 관련 연계 및 고용유지를 위한 협력사업 등 상호협력과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랑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특성, 요구에 맞는 각종 직업능력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여성경제활동인구를 60%이상 확대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상반기, 자치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 진행

상반기, 자치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 진행

 

2020년 상반기, 자치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가 213_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를 시작으로 219_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622_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625_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월 중 완료 예정이었던 상반기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까지 연장되었지만 각 자치구별 코로나19 상황과 사업 진행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개최된 회의에서 지킴이들은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업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 지킴이기관에서 홍보와 연계사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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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2월 13일(목)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2월 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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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6월 22일(월)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간담회_6월 25일(목)

 


홍보를 위해 자치구에서 행사를 진행 시 지킴이 부스 운영과 지역 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각각 기관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에 직장맘지원센터 배너를 게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요 시 기관별로 사업을 연계, 공유하여 지역 내의 직장맘들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의 경우 광진구청이 직장맘지원센터에 지원한 코로나19 「국민안심마스크」 500부를 지킴이 기관들을 통해 직장맘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킴이 기관들은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내 정보교류 및 직장맘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지킴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초과근무 가능하지..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9.11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1. 주 1~2회정도 1~2시간 정도만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2. 만약 주 35시간정도 근로하면서 20시간정도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산정하고 싶어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되는 대신 단축급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9년 10월 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과 관련한 질문의 빈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임금 산정 등에 관한 질문 역시 증가하였는데요. 6월 이 달의 노동 상담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단축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산정 방법을 소개드리고 간략히 적용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산정

(1) 삭감되는 임금의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주어지는 임금인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급여에서 전부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만 비율적으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산정 계산식
단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삭감된 이후의 임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주 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해지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최초 주 5시간과 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3. 예시

 

(1)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 받을 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2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1,500,000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 5 ÷ 40 = 250,000원

 

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 (40-30-5) ÷ 40 = 187,500원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산정함.

 

3) 총 소득
1,500,000원 + 250,000원 + 187,500원 = 1,937,500원(기존과 비교하여 62,500원의 소득 감소분이 있음)

 

(2)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400만원인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 받을 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400만원 * 30시간 / 40시간 = 3,000,000원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가)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액 200만원 × 5 ÷ 40 = 250,000원

 

*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으로 상한액(200만원)을 초과하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산정함.

 

나)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 150만원 × (40-30-5) ÷ 40 = 187,500원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32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산정함.

 

3) 총 소득
3,000,000원 + 250,000원 + 187,500원 = 3,437,500원(기존에 비해 562,500원의 소득 감소분이 있음)

 

4. 상담 포인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지원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는 전체 임금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삭감되는 전체 임금의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 감소되는 예상 급여액을 산정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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