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임신, 출산, 난임] 2019-2020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2019년 10월부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9. 10. 15.(화) ~ 2020. 4. 30.(목)

 

 사업대상: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 참고 : 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안전성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질병관리본부(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세한 내용 : 질병관리본부→사업별 홈페이지→ 예방접종 도우미→예방 접종 길잡이→국가예방접종 사업 소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바로가기 : 
FILE_000000000002958         

 

  인플루엔자예방사업 무료의료기관 검색 :
FILE_000000000002960

실업급여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복직하니 매일 매일의 야근, 주말에도 출근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열정도 있고 혼자이니 나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이 둘인 엄마로서 많이 힘드네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이라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둘째는 이제 15개월입니다. 업무조정을 요청하였지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

아직 회사에서 연락도 안오고 1월에 육아휴직급여도 들어 왔는데요 혹시나해서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작년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서류를 써서요 저희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 겁나네요 참고로 거기서 일한지 4년차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지 이동 및 급여삭감이유로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안되어 결국 퇴사를 하고 새로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계획이 조금 앞당겨 지면서 ..
작은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입사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6갤 이상 재직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할수도 있나요?
계획은 올 5월부터 둘째 임신 계획을 하고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곳에서 임신을 할 경우 휴직을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5월이후에 임신이되어 회사에 알렸을경우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휴직을 주게될경우 회사가 금전적으로나 피해를 보는게 있나요?
소규모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첫 대상자인 회사에는 지원금이 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더 좋은게 아닌가요??

[뉴스1] 경력단절 뒤 취업성공했지만 여성 30% 다시 그만둘것

FILE_000000000002880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서울 여성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일을 그만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시에 거주하는 30~54세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 및 요인조사 연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5%는 현재 일자리를 앞으로 1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서'(16%),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1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의미다. 

이어 이직(11.2%), 계약기간 만료(8.3%), 결혼·임신·출산(7.7%) 순이었다. 

육아휴직 및퇴직

1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업무가 휴직전 업무외 회계 및 행정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복직시 같은 조건 같은 업무를 줘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업장이 처벌 받게 되나요?

2 육아휴직 후 업무가 너무 많아 매일 야근을 합니다 3월에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다시 무급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업장에서 받아줄 의무가 있나요? 첫째 육아휴직1년은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허용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을 허용하지않으면 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벌금같은거요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누락

18년2월 대리 진급 후 1년3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19년 6월18일 복직하였습니다. 20년 2월 입사동기들은 모두 과장으로 승진하였지만 누락되어 사측에 사유를 물었더니 저도 대상에 있었지만 6개월 근무 성과뿐이고 동기들은 1년 채워 일한 성과에 대한 특진이라합니다. 명확하게 육아휴직때문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기에 이것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후 성과급 문제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한지 만으로 4개월이 된 워킹맘입니다.

휴직기간은 18년 8월1일~ 19년 9월 30일이었고
19년 10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19년 10월에 신규입사한 사람은 상여금이 40만원이고 육아휴직후 10월1일에 복직한 저는 19만원이라고 하네요

사유를 물어보니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본인의 업무를 동료나 혹은 신규입사자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쪽으로 상담을 받고 혹시 회사를 신고하거나 제지를 가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