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6월 25일 복귀를 앞두고 있는 육아휴직 직장맘입니다.
6월 2일 저희 부서 팀장이 문자로 할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고
팀 업무가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원감축으로
저에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로금은 제 근속년수 + 3개월이고 남은 육아휴직과 연차 사용 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받아들일수 없을시
회사에서는 할수밖에 없다고 하고
저는 위로금을 더 요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는 최소 근무 입니다
6개월치의 급여, 복리후생 등등 의 제시를 할시
회사는 안받아들여도 되는 권리가 있는지
저 또한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하게되면 위에 제시한 위로금은 보장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견 외국계기업입니다.
직장맘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마스크착용 코로나19 예방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캠페인 진행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6월 3일 오전 8시 출근길, 성수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직장맘 대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장맘의 고충을 응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위생 등 생활속 거리두기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해 광진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류미선 단장(광진담쟁이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준기 실행단장(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안정국 성수역장, 양동기 영업계획처 팀장, 동대문 센터장 및 관내 역장 등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캠페인과 함께 개인 위생을 돕는 물티슈와 동부권직장맘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담은 키트도 전달했습니다.
서남권(6월4일)과 서북권(6월5일) 직장맘지원센터 역시 6월 중 인근 지하철역(구로디지털단지역, 불광역)에서 교통공사와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근로기준법 75조 육아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75조 수유시간 보장으로 전화 상담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에 질의한 결과 사측은 내부 규정에는 없으며 이런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첨부해서 보냈지만 전문가의 공식답변을 여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위반시 처벌 사항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권유받게 되어 이렇게 상담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019.7.15 ~ 2020.7.14 (1년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케이스며,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복직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도 회사 직원들 및 관리자 업무관련문의 전화에도 성실히 답변했으며 복직의사를 또 한번 밝혔습니다.
어제 20.5.27 관리자에게 복직관련 문의를 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너의 복직은 어려울것같다
돌아 올 자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것은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추가 휴직을 권고한것도 아니고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을 권고하여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상담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9년2월까지 A라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B라는곳에 근무했습니다.
3월 육아휴직에 들어왔고 A라는 곳과 계약이 끝났다고 육아휴직 상태에서 C라는 업체와 재계약 후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런데 11월쯤 실근무하는 B라는 곳이 지역이전을하여서 제가 근무하려면 왕복 세시간이 넘습니다.
거리로인한 실업급여 요청시 3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그동안 육아휴직중이어서 근무를 한적은 없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곳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육아휴직은 6월까지고 7월에 복직을해야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우 거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육아휴직문의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 개인한의원에서 2018년 근무하는도중 임신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요구했는데
5인미만이라 해당사항없다고 처음에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4대보험 사업자가내는거 제가 다 부담하겠다 4대보험 유지해주고 신청해달라했더니 자기 돈 들어가는거없는거 확실하냐
확인서만 써주면되냐 자기 병원에서 처음이라 모른다길래 제가다 물어보고 서류랑 제출해서 신청했어요
출산휴가 대체직원 뽑았다고 하면 지원금도 나올꺼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케이하더라구요
그랬더니 종이를 주면서 근무기간 퇴직금외 돈줄꺼없다는 각서같은 개념에 싸인을 하라내요 그때는 해준게 어디냐하고 싸인하고 나왔어요
5인미만사업장도 1년근속직원이면
해당되거고
알고보니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을수있더라구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전 딱 1년째라 휴직끝나고 복직못하니까 퇴사하겠다고 말해서 근무기간 1년치 퇴직금 받고 돈 더이상 줄꺼없다는 계약서같은거 싸인했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받았어요
육아휴직기간 잘못적어서 신청한거
중간에가서 3개월더 늘려서 정정해야된다니까 온갖 싫은티 다내고 3개월치 4대보험 더내야되냐길래
돈 얼마나온지 계산해서 문자보내달라고 입금하겠다니까 저보고 알아서 정정신청하라해서 다시 했고
3개월치 4대보험 유지비는 중간에 실장한테 전화왔는데 얼마인지 말도안하고 안받아갔어요
육아휴직 작년에 다 끝났는데
알고보니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서 그럼 퇴직금 1년치를 더받을수있더라구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그기간 1년치 퇴직금 받길 원한다 문자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문자로 내용 보냅니다
임리원 귀하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2018.8.6일 정식으로 퇴직처리가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사직서와 관련 내용일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후 육아휴직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귀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분은 내 잘못도 있는데
또 다시 요구하는 귀하의 불법적인 요구는 거절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육아휴직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노동부에 요청해서 원위치로 바로잡겠습니다
아마
나에게도 귀하가 요구하는 금액의 몇배가 벌금으로 나올거고
귀하에게도
받은 금액과 벌금등을 합해 최소 3500~6500만원을 물어내야할거라는
내 담당변호사와 노무사의 의견입니다
서로의 손실은 아쉽지만
그러나 이제 금액을 떠나
서로 당당하게 잘못했던 부분은 원칙을 바로 잡고 부담할 것은 당당하게 부담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긴 퇴사하려면 사직서를 내야해서 사직서작성하고 나왔는데
육아휴직1년 퇴직금받을려다 돈을 배로 물게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