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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지난 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중입니다.
전공의는 1~4년차 수련후 졸국하여 타 병원으로 이직하는 점 고려하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조항으로 주 최대 80시간(교육시간포함하여 최대88시간) 근로하게되어있고 이전에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임산부도 야간근로.추가근로를 하며 주 88시간 일하였으나, 최근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1항~4항에 따른다하여 저는 임신과동시에 40시간근로하게되고 야간당직이 없어졌고, 저의 일을 대신하게 된 동기들이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산후에도 40시간 근로를 하고는 있으나 저의 동의로 휴일에 최대 하루 최대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잔업이 남았을때는 근무표에 추가근무로 기록하지않고 추가근무중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싶은것은 제가 현재는 전공의 3년차인데, 산후 1년이 지나고 4년차 시기에 본래 같은 그레이드의 동기들은 야간당직을 하지않으나 교수님께서 타 전공의들이 제가 출산을 다녀왔고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상대적박탈감을 느낀다며 그 페널티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88시간)로 근무하도록 야간당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산을 다녀왔다고해서 그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법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상담글을 올립니다.

[민중의소리] 서울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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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발목이 잡히자,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실업급여의 정당사유

육아휴직(21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예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 정당사유로 인정가능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회사규칙에 의해 월 10~12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으나
주단 평균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시간외 수당 받은 시간까지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궁금하며
또 시간외 수당 받은 시간 제외 후 육아휴직 전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정당사유가 가능한지와
혹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따른 서류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지와
이것으로 인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연합뉴스] 월급쟁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직…10%는 백만원도 못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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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계청의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 여성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82만7천명, 이 중 임금근로자는 229만명이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8.0%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4만1천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8%에서 28.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164만9천명으로 작년보다 4만4천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후 승진평가 차별

안녕하세요.
임신/출산/육아휴직의 이유로 매해 평가시즌마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승진/평가 시점이 12월인데 제가 아이 둘을 전부 10월말, 11월말에 낳다 보니
2년을 출휴자란 이유로 승진대상자 누락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에 복귀시점도 8월,9월 이었는데 12월 평가시점에 또 육아휴직에 돌아온지 얼마 안되서.. 라며 승진대상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에 육아휴직을 갈때, 돌아올때 매번 이렇게 불이익을 받다보니 4년이 넘도록 과장 승진대상자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출생, 2017년 10월 출생

이런 승진 불이익..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지금 복귀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승진평가엔 또 회사 승진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면서 제 퍼포먼스와 업무 능력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승진대상자 후보만되고 확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팀장도 인정하고, 실장도 인정하지만 평가시즌만 오면 슬그머니 육아휴직 사유가 올라오고.. 4년째 정체되다 보니 인사팀에서는 저를 업무 저평가자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5년이나 승진이 누락되게 되는데요.. 승진 불이익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너무 힘듭니다.

승진하겠다고 기를쓰고 일하고, 타겟초과 달성하겠다고 집에와서도 일하고 있했더니 당연히 업무에선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시즌에만 되면 나타나는 이 육아휴직소리는.. 내년이나 되어야 없어 지겠지만.. 그떈 전 5년이나 진급이 안된 저평가자 되어 있을 것 같아 우울감도 심하게 옵니다.
회사에 저는 어떠한 항의도 못하는 것일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폐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폐업사실도 알리지 않고 2019.11.30부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7.7 21이고 현재 급여는 1,745,150원입니다.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청구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쪽이 더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회사로 인수합병되어 다른 직원들은 고용승계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작은아이가 지금 초등2학년입니다 2011.5.13일생이에요
학교 돌봄도 끝나게 되고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어 내년 2월쯤 퇴직을 할 예정인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요?워낙에 실업급여를 안해주는 회사라서 육아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3학년이 되는 3월부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성폭력 및 예방교육관련 기관 안내

<여성가족부_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1. 찾아가는 예방교육
–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2.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지역별 시범학교(초·중·고 전학년)에서 학교 성교육시간(15시간)을 활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교육 제공

3.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체험형 성교육 제공

신청절차 및 방법

1.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20명 이상), 교육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
– 전국 17개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02-3156-6016)

2.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 (학교) 시도별 운영계획서 등 수요조사 후 시범시도 선정,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 (장애) 17개시도 지역운영기관 공모 선정

3.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바로가기)
– 지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서비스 신청

  문의전화 : 02-2100-6444/6446

 정보위치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지원→ 지원정책→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

 관련교육자료 정보위치
: 여성가족부→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지원→ 유형별 서비스→교육자료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01년부터 YMCA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며 「서울시 청소년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입니다.

 지원내용
1. 교육
체험관 성교육 : 
8세~19세 어린이 및 청소년(초등~고등)
찾아가는 교육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 연중 상시 진행
부모가 함께하는 사춘기로의 여행(어린이)/캠프(청소년)
성인대상 워크숍

2. 상담(사이버 상담 가능)
대상: 초등학교 이상의 청소년, 양육자, 청소년 관계자 등 누구나
상담분야: 청소년 성심리/성행동/성문제 관련 상담, 성폭력 피해/가해 상담, 성관련 양육자/자녀 상담, 심리검사, 기타 상담

 문의전화 : 02.2677-9220

정보위치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바로가기

출산후 복직하고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저는 팀장2명으로 있는곳에 큰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현재는 출산휴가3개월에 육아휴직1개월을 받고 9월 23일자로 직장 복귀를 했습니다.복귀한지 1달도 않되어서 팀장한명이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첫째때로 총 4개월을 쉬고 복직을 하고 잘 다녔고요. 첫재는 2017년9월에 출산해서 2018년1월에 복귀했고 둘째는 2019년 5월에 출산해서 9월말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오래다닌회사이기도 하지만 눈치를 보고 다니고있는 시점이였어요. 근데 모 직원들을 핑계삼아인지 아니면은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자직원들만 거의 10명에 저 혼자 여직원인 상태에서 대화하자고 해서 느낌은 좀 이상했죠. 근데 제가 사실 애기 모유수유하고 하느라 매일 9시출근인데 5~10분씩 늦는건 다반사였어요. 대화를 하고서는 지금은 정각 9시에 잘 도착하고있고요. 직원들끼리 회식에서도 제가 일처리를 잘못해준다느니 제가어려워서 말도 못붙이겠다느니 인사도 씹는다는둥. 갑자기 않그러던 팀장이 이런이야기를 하니깐 제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구요. 저도 짜증이 나서 일단 매일 여직원한명있는데 투명인간인것같고 저도 육아랑 병행하다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서 조마조마하다고 울면서 좀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싶은것만 이야기하고 외근나가더라구요. 그 이후에 좀 눈치도 보이고 그만둬야하나 싶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상태가 제가 생기더군요. 다른팀장은 암말않하고 있닥 이번에 회사에서 시행하는 인사고과평가를 엄청 낮게주더라구요. 왠지 그걸 저한테 않보여주고 본사로 보내더라구요 다른직원들껏까지. 굳이 그걸 모라고 하고싶지는 않치만 그거야 상사가 봤을때 평가하는 부분이니깐요. 근데 복직한지 얼마 않된시점에서 1년을 바라본 평가가 좀 마음이 말은 않했지만 아프더라구요.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긴하지만 증명할 자료도 없고 하여튼간 제일 힘든건 심리적압박이 좀 있어서 직장내에서 잘 다닐수있을지 고민이네요. ㅠㅠ 이런 고민도 혹시나 상담요청드려두 되는건인지. ㅠㅠ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국립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째 일하고 있고
1년 계약을 하고 입사한 상태여서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이 오고있습니다.

공공기관 관련 법에 의하면
2년 이상 지속 업무를 하는경우 9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립대학교도 이것이에 해당되나요?

다른 국립대는 채용자체를 8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이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1년씩 재계약 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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