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이 지난 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중입니다.
전공의는 1~4년차 수련후 졸국하여 타 병원으로 이직하는 점 고려하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조항으로 주 최대 80시간(교육시간포함하여 최대88시간) 근로하게되어있고 이전에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임산부도 야간근로.추가근로를 하며 주 88시간 일하였으나, 최근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1항~4항에 따른다하여 저는 임신과동시에 40시간근로하게되고 야간당직이 없어졌고, 저의 일을 대신하게 된 동기들이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산후에도 40시간 근로를 하고는 있으나 저의 동의로 휴일에 최대 하루 최대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잔업이 남았을때는 근무표에 추가근무로 기록하지않고 추가근무중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싶은것은 제가 현재는 전공의 3년차인데, 산후 1년이 지나고 4년차 시기에 본래 같은 그레이드의 동기들은 야간당직을 하지않으나 교수님께서 타 전공의들이 제가 출산을 다녀왔고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상대적박탈감을 느낀다며 그 페널티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88시간)로 근무하도록 야간당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산을 다녀왔다고해서 그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법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상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