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임신 2
1. 육아휴직중 복직3개월을 남겨놓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될경우 4개월 근무후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상담드린 내용의 답변중
출산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 복직후 4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의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을 하지아니하고 무급휴직 4개월을 한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 또 앞서 질문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을 할 경우 또한 근로자의 계속근무 6개월 사항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즉 근로자의 계속근무 6개월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