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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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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2월 10일, 강동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상석)와 직장맘 노동자들의 성평등 및 권익향상과 권리구제와 교육, 직장맘지원사업을 통해 행복한 일터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각 기관의 고유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사업, 노동권익향상사업의 협업 및 공동추진하고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강동구노동권익센터 이상석 센터장은 “직장맘의 개념이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장하여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익향상,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노동존중사회 형성에 적극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12월31일 육아휴직 시..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12월30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형식적인 입퇴사절차를 거쳐 12월31일부로 새로운회사로 입사처리가 됩니다. (퇴사자한테 연차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일부러 364일째에 폐업신고를 한답니다.)

그런데 1월1일부로 연차가 발생되어 연차를 소진후 육아휴직을 개시하게되면 급여가발생되니 12월31일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전 1월중순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고요.
합병은 전원 고용승계 조건이고 계속근로일수도 인정해줘 연차개수도 모두 근속년수대로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한대로 폐업신고일인 12월30일까지만 출근을하고 31일에 새로운회사명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1월1일에 발생되는 연차가없는지, 연차소진후 육아휴직을 1월에 개시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에 관하여
유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1조).
1월 중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시기로 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도중 육아휴직 시작예정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회사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보통은 회사측과 사전협의 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육아휴직이 받아드려지는건가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없으며 거부하게 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남녀고평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는 증빙만을 남겨두시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이후로도 충분히 협상 가능하오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근 기간 중 구태여 말씀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활한 합의방법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을 회사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최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에 알리는 것도 원활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경우는 출산휴가는 사업장 최초는 아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최초입니다. 그럴경우는 월 장려금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혹시 그럼 제가 무급으로 1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점이 있나요?

제가 육아 휴직을 늦게 신청하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에 영향이 끼친다는데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출산 예정일: 2020년 3월 1일
무급 출산휴가 시작: 1월 1일
유급 출산휴가 시작 : 1월 17일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9일 년에 딱 1년차가 되는 예비맘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 1일이고요 !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기엔 허리가 너무 아파서
12월 31일까지 일을하고, 1월 1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 45일 보장) 이라는 항목 때문에 걸려서요.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_ 출산휴가 신청 날짜를 15일이나 16일에 맞춘다.
( 저희 회사는 대체 인력 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늦춰 신청했을 때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_ 출산휴가를 1월 1일에 신청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 15일을 무급으로 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2.

2월 19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가 끝난 뒤 연차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3.
1월 1일 자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통상평균임금 3개월 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12월에 2020년도 연봉 협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관련 문의

지난번에 출산휴가 건으로 상담했었는데 추가 상담 요청드립니다.

상담이후 대표님과 면담 후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33일 전인 1월 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하시더라구요. 탐장 통해서 미리 대표님의 생각을 확인해보니 육아휴직은 해주실 마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상담해주신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해주는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법적으로해줘야되는거니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에는 12월3주동안 출근도 해야되는 상황이라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하면 현명하게 대표한테 잘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게 있나요?(금전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출사휴가 종료되기 30일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손안에서울] 아이돌봄에 관한 모든 것 ‘우리동네키움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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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이죠.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등 우리동네 아이돌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이 열립니다. 이제 지도로 표시되는 1,200여개 아이돌봄 시설 정보 검색과, 초등돌봄 대표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 온라인예약 및 아동의 출결상황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순간, 우리동네키움포털에 접속하세요!

서울시는 그간 흩어져있던 다양한 아이돌봄정보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이하 키움포털)을 구축하고, 11월28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10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키움포털은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보육을 메워주기 위한 서울시 대표 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시설 정보와 온라인 예약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송하여 안심하고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까지 지역 곳곳에 103개의 센터 설치를 확정했으며, 이중 12월 4일 현재 3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키움센터는 2022년까지 40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산후 1년이 지난 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중입니다.
전공의는 1~4년차 수련후 졸국하여 타 병원으로 이직하는 점 고려하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조항으로 주 최대 80시간(교육시간포함하여 최대88시간) 근로하게되어있고 이전에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임산부도 야간근로.추가근로를 하며 주 88시간 일하였으나, 최근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1항~4항에 따른다하여 저는 임신과동시에 40시간근로하게되고 야간당직이 없어졌고, 저의 일을 대신하게 된 동기들이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산후에도 40시간 근로를 하고는 있으나 저의 동의로 휴일에 최대 하루 최대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잔업이 남았을때는 근무표에 추가근무로 기록하지않고 추가근무중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싶은것은 제가 현재는 전공의 3년차인데, 산후 1년이 지나고 4년차 시기에 본래 같은 그레이드의 동기들은 야간당직을 하지않으나 교수님께서 타 전공의들이 제가 출산을 다녀왔고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상대적박탈감을 느낀다며 그 페널티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88시간)로 근무하도록 야간당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산을 다녀왔다고해서 그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법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상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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