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문의
안녕하세요.
내년1월20일 육아휴직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어 육아기단축근무 하루 3시간 근무희망으로 사측에 전달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3시간 근무를 불허할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불가피할 것도 같은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1월20일 육아휴직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어 육아기단축근무 하루 3시간 근무희망으로 사측에 전달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3시간 근무를 불허할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불가피할 것도 같은데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전후휴가는 회사로부터 1월1일 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나
90일 이후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회사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로 직원은 15명정도의 규모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통보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회사의 어떤동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외주업무를 하고 있는 분께서 정부 돌보미나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하려다 보니 맞벌이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일정업무를 외주받아 재택근무를 하시고 회사에서는 월정기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정부 돌보미나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맞벌이증명서’에서 맞벌이 범위에 프리랜서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프리랜서도 범위에 포함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될지요? 아니면 사업소득지급내역이면 될지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이 2,7호선 건대입구역 명예역장으로 위촉됐습니다.
12월18일, 2,7호선 건대입구역(역장 안승훈)에서 명예역장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안승훈 역장으로부터 건대입구역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역사 곳곳을 함께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안승훈 역장은 “2호선 건대입구역의 1일 탑승 고객은 5만 여명이상, 7호선 건대입구역은 약 1만 여명이상, 환승고객은 약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출·퇴근시간은 노약자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라 직원들이 모두 투입되어 노약자를 비롯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고객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시설, 지하철 역무원의 편의시설 등 평소엔 관심을 두지 못했거나 직접 볼 수 없었던 시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안승훈 역장과 김지희 센터장은 ‘요즘은 임산부 배려석의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직장맘을 위한 주제 캠페인, 직원대상 노동법률교육, 다양한 기획강좌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출산예정인 소규모 회사 재직자입니다.
서울사무소 인원은 6명이고 부산 본사에 20명 정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 내년 출산쯤에는 재직 1년 6개월정도 되게 됩니다.
임신인 걸 알았을때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회사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다니는 분들은 모두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제가 최초로 신청하게 될텐데,,, 아무래도 거절할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회사의 거절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쓸수있나요?
단축근무를 신청할때도 서류를 아예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다 해도 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서면 거절이 없을 경우 녹음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제가 고발하게 되면 회사는 무조건 벌금을 내게 되나요? 아님 또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제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고있구요. 중증장애인 근무시간(9-18시) 내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업무상 제가 필요하지않을때는 근무를 하지못하여 매달 고정급여없이 그달 총 근무시간에 따라 120만원~140만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씀 해주신것처럼 육아휴직 급여나 1시간 단축해도 매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16일 출산한 워킹맘입니다.
19년 1-3월까지 근무하고, 4-6월까지 출산휴가를..,그리고 7-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육아기딘축근로 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9)
12월에 연말수당이 약 50정도 나올것 같고, 내년 2월중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연말수당과 상여급을 받지ㅡ못하는 것인가요?!
회사 제출용으로 명확한 규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필 듣기엔 출산육아휴직의 사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과태료를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 포함이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16일 출산한 워킹맘입니다.
19년 1-3월까지 근무하고, 4-6월까지 출산휴가를..,그리고 7-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육아기딘축근로 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9)
12월에 연말수당이 약 50정도 나올것 같고, 내년 2월중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연말수당과 상여급을 받지ㅡ못하는 것인가요?!
회사 제출용으로 명확한 규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필 듣기엔 출산육아휴직의 사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과태료를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 포함이 되는 지요??
2.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일이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20년 1월 20일 육아휴직 종료일에 1년의 육아휴직일수를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과 협의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일보다 조기에 복직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와관련하여
사업장과협의하여 조기복직한경우, 단축시간 역시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주당15~2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3시간, 최대 4시간 근무가 맞는지요?
혹시 조기복직과 더불어 육아기단축시간근무를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반드시 협의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