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매번 질문이 생길때마다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도 여쭤볼 것이 있어 접속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근무중이고 작년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지 1년되었어요
4월부터 저희호텔은 휴업에 들어가게되었고 7월부터 재오픈을 하게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업중에 둘째 임신을 하게되어서 임신상태로 7월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부터 저희호텔이 코로나 자가격리자들 숙박하는 숙소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손님들을 받지않게되었고, 저와 다른 임신한 직원은 혹시모를 바이러스위험때문에 근무를 안하기로(못하게?)되었어요. 목요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평소와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일단 4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을때는 기본급의70프로를 회사를 통해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휴업수당?이라던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받은것같아요
근데 이번 격리숙소로 되었을때는 “너희의지로 근무를 안하는것이니 무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최대한 유급(기본급70프로)이 되도록 해보자 라고 말씀은 해주셨으나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만약 무급이 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써야할 수도 있다고 .. 하시네요.
근로기준법 제65조를 보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던데 코로나바이러스는 이 위험한 사업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