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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타임즈] 송파시설공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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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열린 교육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과 손규빈 노무사가 ‘인권과 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제로 진행됐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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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2월 26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태을)와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업 연계 체계 구축,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상담 및 교육 협력, 여성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김태을 소장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대기업 노동자이건 소기업 노동자이건,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상관없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특히 가장 고통받는 소규모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복귀 후 열심히 일하여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대해서 팀장님도 인정하지만, 승진 시즌이 될 때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진 대상자에 후보에는 올랐지만 승진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올해도 승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에 따른 자동승진

회사 내규 상 몇 년 이상 근속 시 자동 승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확정 및 심의에 따른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가 확정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내부 심의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미포함 하였거나, ②승진에 대한 내부심의 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이 승진의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배제시킨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담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오랜 기간 배제되어 온 바, 회사의 승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하신다면 ①회사 내규 상 승진의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②승진 배제 사유가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갖추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 상 성차별 익명신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를 통하여 승진 차별과 관련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주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뉴스핌] 오늘은 내가 역장 서울교통공사 일일 명예역장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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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주부(직장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건대입구역에서 명예역장 행사에 참여한 김지희 직장맘센터장은 “임산부 배려석, 뱃지 배부와 같은 임산부들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어 좋았다”며 “향후 직장맘센터와 함께 임산부 지하철 이용 안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육아휴직 요구했다가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전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기로 했던 화사가 육아휴직을 요청했더니 퇴사하라고하시네요.

원래 예정은 12월 31일 마무리하고 1월1일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12월 31일로 퇴사하라고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헤주고 한달치 위로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떠밀려서 제 권리를 잃어가면서 떠밀려 퇴사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애기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육아휴직 요구했다가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전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기로 했던 화사가 육아휴직을 요청했더니 퇴사하라고하시네요.

원래 예정은 12월 31일 마무리하고 1월1일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12월 31일로 퇴사하라고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헤주고 한달치 위로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떠밀려서 제 권리를 잃어가면서 떠밀려 퇴사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애기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살 6살 연년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입사는 19년도 4월 8일자로 했구요.
현재 9개월차 재직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라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몇달째 고민중인데요.
아직 입사1년미만인데 내년 20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 회사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혹시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 현재 제 급여가 세후 실수령이 월 350~380정도인데 육아휴직시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월초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면 몇개월 전에 회사에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 관련

안녕하세요,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 4월 초 출산 예정으로, 만약 계약을 연장한다면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받게 될텐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끔 되었습니다. (4월 초 출산이고,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하다보니, 2월 중순 계약만료 시에는 출산휴가 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제 상황과 관련있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2가지라고 보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런데 날짜상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번의 경우는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2번(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서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 후 일정기간 육아를 하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신청 가능 시기가 있는지요? (ex.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 등)

3)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저의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 입니다.
아직 회사와 정확하게 얘기를 마무리짓지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 상 제가 처리를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출산휴가는 안 주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업무가 시기상 제 계약 만료시점인 2월 중순까지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다른 기관과 연계된 업무인데, 다른 기관 쪽에서 피드백이 와야 후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피드백이 2월 중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상황) 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상으로…
만약 2월 중순 이전에 피드백이 온다면 제가 업무를 처리해두고 퇴사를 하면 깔끔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요…
제가 맡아서 하던 일이라 할지언정, 퇴사 후의 일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4) 2)에서 여쭤본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 “이전”에 프리랜서(상근이 아니라 일정일 또는 일정기간만 계약하여 근무)로 근무하여도, 이후에 구직활동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가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라면, 제 퇴사(2월 중순)~출산일 기준 90일(약 7월 초) 기간 내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여도,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계약만료로 퇴사 후, 동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제 퇴사 후에 제가 계속 도맡아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생기면, 1.제 퇴사후의 일에 대해 무시하는 방법 2.정 부탁을 해온다면 프리랜서도 시간당 혹은 일당 계약을 따로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끝내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를 사측에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쭈어보게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알아볼 곳도 없고… 궁금한 점도 많아 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ㅠ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1월 17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됩니다.
연봉협상이 12월로 책정이 되어 1월부터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날이 31일이기 때문에,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를 내면 이 연봉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없는데,
제가 그럼 3개월치 통상임금 자료와 함께
2020 연봉협상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18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봉은 2100이고, 후 연봉은 2400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출산휴가를 1월 17일 ~ 4월 15일부터 쓴 후,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연차를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시에도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먼저 매번 상담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회상네서 4대보험상실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회사의 불익이 없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을 원치않고 육아로 인해 퇴사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가 자의가 될 수도 있고 타의가 될 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자의에 의한 육아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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