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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출산예정인 소규모 회사 재직자입니다.
서울사무소 인원은 6명이고 부산 본사에 20명 정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 내년 출산쯤에는 재직 1년 6개월정도 되게 됩니다.

임신인 걸 알았을때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회사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다니는 분들은 모두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제가 최초로 신청하게 될텐데,,, 아무래도 거절할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회사의 거절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쓸수있나요?
단축근무를 신청할때도 서류를 아예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다 해도 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서면 거절이 없을 경우 녹음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제가 고발하게 되면 회사는 무조건 벌금을 내게 되나요? 아님 또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제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육아휴직 관련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고있구요. 중증장애인 근무시간(9-18시) 내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업무상 제가 필요하지않을때는 근무를 하지못하여 매달 고정급여없이 그달 총 근무시간에 따라 120만원~140만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씀 해주신것처럼 육아휴직 급여나 1시간 단축해도 매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16일 출산한 워킹맘입니다.
19년 1-3월까지 근무하고, 4-6월까지 출산휴가를..,그리고 7-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육아기딘축근로 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9)

12월에 연말수당이 약 50정도 나올것 같고, 내년 2월중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연말수당과 상여급을 받지ㅡ못하는 것인가요?!

회사 제출용으로 명확한 규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필 듣기엔 출산육아휴직의 사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과태료를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 포함이 되는 지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16일 출산한 워킹맘입니다.
19년 1-3월까지 근무하고, 4-6월까지 출산휴가를..,그리고 7-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육아기딘축근로 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017.12.29)

12월에 연말수당이 약 50정도 나올것 같고, 내년 2월중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는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연말수당과 상여급을 받지ㅡ못하는 것인가요?!

회사 제출용으로 명확한 규칙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필 듣기엔 출산육아휴직의 사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면 과태료를 내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 포함이 되는 지요??

육아기단축근무문의

2.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일이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2020년 1월 20일 육아휴직 종료일에 1년의 육아휴직일수를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과 협의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일보다 조기에 복직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와관련하여
사업장과협의하여 조기복직한경우, 단축시간 역시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주당15~2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3시간, 최대 4시간 근무가 맞는지요?

혹시 조기복직과 더불어 육아기단축시간근무를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요? 반드시 협의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는지요?

육아기단축근무문의

육아휴직이 내년1월20일종료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시급제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처럼 시급제로 근무중이며
2019년까지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정규직이라고는 들었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같고 아직 계약만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으니 연장인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도움주실 분이 없어서
1. 단축근무를 신청하거나
2. 육아휴직 6개월 남은 것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제가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는 시급제인데
제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그대로인지)
몇시간까지 신청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것이라서 제가 없는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근무해야할텐데
제가 그대로 급여를 받는다면 그 시간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근무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거든요)

2. 육아휴직이 출산 떄 6개월 쓰고 6개월 남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에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현재 근무가 담당장애인이 아파서 갑자기 오후반차를 쓰거나 하면 출근했다가도 오전만 근무하고 돌아가는 일이 잦고 12월의 경우는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고정 급여가 없는데 시급제이기 떄문에 그냥 다 참고 근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베이비뉴스]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직장맘 고충해결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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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고충 해결을 위해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나섰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중랑구(류경기 구청장)는 지난 12일 중랑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중랑구 지역 내 직장맘 및 여성관련 기관장, 직장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성, 의료, 노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최수진 단장(초록상상 대표)과 지킴이들은 위촉식 후, 각 분야에서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 지원 연계사업과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여성의 고충을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을 계기로 일하는 여성의 권익과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희 센터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 직장맘의 고충은 사회적 고충이다. 지킴이는 이러한 문제를 공감하고 나누며 넓혀가는 출발점이다.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활약을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권리지킴이 구성 및 활동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단장(초록상상 대표)는 “중랑구에는 마을과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다. 일하는 모든 곳이 직장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민이다. 오늘 함께 하고자 뜻을 모아주신 분들과 직장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브레이크뉴스] 중랑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발대식 개최…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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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2일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랑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랑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는 중랑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9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통합부모회, 중랑마을넷, 초록상상, 녹색병원 등이다.

권리지킴이는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자문, 각 분야에서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중랑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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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2일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랑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랑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는 중랑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9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중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통합부모회, 중랑마을넷, 초록상상, 녹색병원 등이다.

권리지킴이는 직장맘의 워라밸을 위한 자문, 각 분야에서 노동권, 모성권,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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