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출산예정인 소규모 회사 재직자입니다.
서울사무소 인원은 6명이고 부산 본사에 20명 정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 내년 출산쯤에는 재직 1년 6개월정도 되게 됩니다.
임신인 걸 알았을때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회사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다니는 분들은 모두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제가 최초로 신청하게 될텐데,,, 아무래도 거절할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회사의 거절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쓸수있나요?
단축근무를 신청할때도 서류를 아예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다 해도 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서면 거절이 없을 경우 녹음으로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제가 고발하게 되면 회사는 무조건 벌금을 내게 되나요? 아님 또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제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