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및 연장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 대체휴무 입니다.
근로일(월~금요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이며, 근로일의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대체휴무제도를 서면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첫째주에 월~일요일까지 근무하고, 둘째주 목, 금요일에 휴무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첫째주는 56시간을 근무하였고, 둘째주는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40시간을 넘어 한 주에 초과근로 12시간이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노무관련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