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 4월 초 출산 예정으로, 만약 계약을 연장한다면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받게 될텐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끔 되었습니다. (4월 초 출산이고,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이 되어야 하다보니, 2월 중순 계약만료 시에는 출산휴가 대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조건을 확인하였을 때 제 상황과 관련있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2가지라고 보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런데 날짜상으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측에서는 출산휴가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번의 경우는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12번(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되어서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 후 일정기간 육아를 하다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신청 가능 시기가 있는지요? (ex.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 등)
3)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저의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 입니다.
아직 회사와 정확하게 얘기를 마무리짓지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 상 제가 처리를 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출산휴가는 안 주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업무가 시기상 제 계약 만료시점인 2월 중순까지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다른 기관과 연계된 업무인데, 다른 기관 쪽에서 피드백이 와야 후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피드백이 2월 중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상황) 계약이 만료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상으로…
만약 2월 중순 이전에 피드백이 온다면 제가 업무를 처리해두고 퇴사를 하면 깔끔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요…
제가 맡아서 하던 일이라 할지언정, 퇴사 후의 일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4) 2)에서 여쭤본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 “이전”에 프리랜서(상근이 아니라 일정일 또는 일정기간만 계약하여 근무)로 근무하여도, 이후에 구직활동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시기가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이후라면, 제 퇴사(2월 중순)~출산일 기준 90일(약 7월 초) 기간 내에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여도,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계약만료로 퇴사 후, 동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제 퇴사 후에 제가 계속 도맡아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생기면, 1.제 퇴사후의 일에 대해 무시하는 방법 2.정 부탁을 해온다면 프리랜서도 시간당 혹은 일당 계약을 따로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끝내는 방법…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의 경우로 진행할 경우를 사측에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쭈어보게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알아볼 곳도 없고… 궁금한 점도 많아 글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ㅠ
바쁘시겠지만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