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요.
2020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연석회의 및 감사패 전달식


2020년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단장 연석회의 및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월 20일(금), 김지희 센터장을 비롯하여 강석금(성동구지킴이 단장)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이사, 김준기(광진구지킴이 실행단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장, 김태일(중앙2기 실행단장) 전 민주노총사무총장, 이민옥(성동구지킴이 실행단장) 성동구의원,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최선희(중앙1기 실행단장) 동부여성발전센터장, 최수진(중랑구지킴이 단장) 초록상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직장맘114권리지킴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0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지킴이 분들도 근황과 지킴이 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패 전달은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가고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장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취지에 공감하며, 중앙을 비롯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중랑구의 지킴이 발족을 위해 단장 및 실행위원 추천, 지역구청과의 연계, 업무협력,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 등 든든한 지킴이들이었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위해 앞장서 주신 지킴이 단장님들과 지역 내 지킴이 발족을 위해 도움을 주신 지역 밀알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지희 센터장의 감사인사와 함께 지킴이들의 응원으로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감사의 화분’도 전달했습니다.

이 날 참석한 단장님들과 실행단장님들은 내년 2021년에도 직장맘 고충해결과 일・생활균형,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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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 각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와 함께 구성한 직장맘지킴이 실행단으로 2019년 7월 중앙을 시작으로 동부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총 4개 자치구에 「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발족하였습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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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하이라이트 영상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공식 유투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로드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출산휴가 거부 및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응한 사례, 대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주냐며 버티는 사측에 대응한 사례, 사직을 하지 않으면 후배 2명이 나가야 한다고 협박한 사측에 대응한 사례,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자리를 없애고 1인 부서를 만들어 발령한 사례 등 핵심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신경아 교수, 임상혁 서울시 명예시장, 고민정 국회의원의 의견도 담아 직장맘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센터는 지난 11월 3일 송출한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토론회를 약 1시간 20분 가량의 영상으로 4일 업로드하여 1,300여 회(11월 12일 기준)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맘의 이야기를 귀기울일 수 있도록 ‘좋아요 및 구독’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였고(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화면 캡처, 센터 sns에 업로드하기)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ㅜㅜ(원**), 정말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따돌림 괴롭힘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ㅠㅠㅠㅠㅠㅠ(강**), 제 와이프가 정말 힘이 된다고 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쏘**) 등의 댓글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러가기(클릭)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12명 전문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회의 개최 “센터와 밀착도 더 높여”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 19일(목)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갖고 2020년 활동 평가와 2021년 지원단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였고 두 명의 지원단은 재판으로 인한 이동 상황과 건강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지원단은 2020년, 공인노무사 8명, 변호사 2명, 심리상담전문가 2명 등 총 12명으로, 제도개선 분과, 밀착지원분과, 교육분과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제도개선 분과는 “직장맘·직장대디가 요구하는 11개 법개정안”을 검토하여 요구안을 마련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안’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교육분과는 주로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률교육 기획에 함께 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안 구성 및 작성법, 성인지 감수성 강화,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상담해야 하나 등 총 8강으로 구성하였고, 강사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밀착지원분과는 온라인 상담, 사업장인식개선사업, 상주 상담 등 센터의 사업에 일상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현장을 누비며 직장맘·직장대디가 궁금한 것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직장맘·직장대디가 일생활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며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심리상담전문가는 심리상담을 맡아 직장맘·직장대디의 심리·정서 안정에 힘썼습니다. ‘2020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사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내담자는 “심리상담을 하면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생활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며 “노동법률적 해결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2021년에는 심리상담의 숫적 확대는 물론 한 내담자당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로소득 수준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조건보다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변경되어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육아휴직 급여, 2020. 11. 23. 기준, 단위: 만원>

2.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성동행복한돌봄> 돌봄노동자에 센터홍보 및 일•생활균형 교육 진행
지난 10월 23일,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에서 직장맘 파워UP 맞춤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성동구114권리지킴이 단장 강석금 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성동행복한돌봄>은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시간제, 종일제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참석한 돌봄 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 및 사회인식개선캠페인, 커뮤니티활동지원등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설명하고 일·생활균형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이 어려운 현실, 돌봄노동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함에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직장맘들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성동행복한돌봄>의 조합원과 일하는 여성이 다수인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어 함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물품을 넉넉히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기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 엄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