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부모 가족] 2021년 한부모 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사업
▪ 문의전화 : 02-861-3012
▪ 자세한 내용보기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공지]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click)
관악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모니터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진급 누락, 이의제기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2기 직장맘 블로그기자단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진행

2021년 블로그기자단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15일, 블로그기자단 2기 강혜미, 김진선, 박예솔 기자와 김지희 센터장,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백진영 사원이 줌을 통해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workingmom)에는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워킹맘 생활이야기부터 센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에세이, 인터뷰,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글로 많은 방문과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로 활동할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화면상에서 반갑게 짧은 자기소개,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반갑다. 올해도 직장맘을 위한 좋은 기사 부탁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4월 시작한 기자단 활동은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직장맘블로그기자단 2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많은 응원과 블로그에도 방문해주세요.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개인적 고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변경사항]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 입원 시에만 지원 →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시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지원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 : 연 11일→ 14일로 확대
※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
♦유급병가 지원 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20년 84,180원/ ’21년 85,610원 )_연 최대 119만8,540원
※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
∎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Click)

∎ 신청: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
∎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서식 바로가기(Click)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Click)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서울형 유급병가' 14일로 늘어난다…연 최대 119만 원 (Click)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02-2133-7693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_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