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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만 8세 미만 자녀의 여름 방학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약 일주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돌봄 공백 사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중인 회사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10일이내의 무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제30조제8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휴가 허용의 예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의한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소재의 신성심약국(사업자번호: 123-24-52165)에서 2년 11개월간 재직 후 현재 4월 1일부로 출산전후휴가 들어가있습니다. 대체인력 문제가 살짝 복잡하게 되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월 31일에 저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출근을 해서 하루동안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저는 4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되어(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후임이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분이 제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약국에서 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 절차, 필요 서류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근무한 약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입니다. 위에 설명한것 처럼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되었는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대체인력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모니터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관악구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낮잠시간/점심식사 시간대에 아동학대가 자주 일어나니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CCTV 관련 내용은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어린이집 원장은 월 1회 이상 내부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준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구청 및 원장은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문 내용이 철회가 가능한지 여쭙기 위해 게시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중 진급 누락, 이의제기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둘째 아이 육아휴직 중으로 현 직장에서 9년 넘게 근속중입니다. 첫 아이때 육아휴직10개월을 사용하였고, 현재 둘째 육아휴직 2개월 째 입니다. 큰 일이 없다면 12개월 모두 사용하고 내년에 복직하려고 합니다. 이번 4월에 인사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과장진급 대상이었으나 회사 대표님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 시켰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건 아니고 승진여부를 판가름 할 때의 사유가 육아휴직자인 것은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평소 제 인사고과 점수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승진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타 회사에 다니는 남들도 이러한 이유로 승진을 많이 못 한다고 하니 저도 참고 내년 승진을 바라봐야 할지,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서 싸워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 입니다. 제가 이긴다는(승진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대표님께 찍힌다(?)는 불이익이 더 커 보이기도 하구요... 사실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는 대상자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승진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누락되니 너무 속상하네요. 다른 직원들은 몇 년씩 특진하는데 저는 10년을 다녀도 대리네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기 직장맘 블로그기자단 위촉식 및 상반기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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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블로그기자단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15일, 블로그기자단 2기 강혜미, 김진선, 박예솔 기자와 김지희 센터장,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백진영 사원이 줌을 통해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sworkingmom)에는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워킹맘 생활이야기부터 센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에세이, 인터뷰,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글로 많은 방문과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로 활동할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화면상에서 반갑게 짧은 자기소개,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반갑다. 올해도 직장맘을 위한 좋은 기사 부탁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4월 시작한 기자단 활동은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직장맘블로그기자단 2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많은 응원과 블로그에도 방문해주세요.

 

   

글 기획협력팀 백진영

 

 

[개인적 고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14까지 확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8,5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변경사항]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 입원 시에만 지원 →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시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지원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 : 연 11일→ 14일로 확대

※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

 

♦유급병가 지원 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20년 84,180원/ ’21년 85,610원 )_연 최대 119만8,540원

※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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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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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서식 바로가기(Click)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 서울특별시 →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Click)

⋅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서울형 유급병가' 14일로 늘어난다연 최대 119만 원 (Click)

 

문의 :

120 다산콜센터

02-2133-7693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_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치구 보건소 담당부서 현황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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