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견직 용역입니다.
공공기관 용역으로 총 3년 7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를포함한 용역(현4명)을 사용했고
매년 용역을 따낸 업체와 계약을 하며 근무했습니다.
과업내용에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었지만 항상 자연스럽게 선정된 업체가 승계를하며 공공기관내 공무원들과 협업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 저희와 컨텍을하고 협상을하고 채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 업체는 저희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다며
본인들이 구해온 직원들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과정에서 수년간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되도록 고용승계을 하는게 업무적으로도 맞는거다라며 얘기해주었지만 연봉의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기에 결국 제가 잘리고 나머지 팀원 세명만 고용승계됐습니다.
제 밑의 후임두명은 연봉이 크지않았기에 조금 절감하고 채용됐지만 저와 제선임(7년차) pm은 업체에서 저울질을 했으며, 업체에서 직접 pm과 맞먹는 경력의 직원과 사회초년생 여자직원을 데려와 1년동안 쓰겠다고 말하자 저희 용역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자는 두명은 힘드니 여자직원을 데려오고싶으면 저랑 맞바꿔서 체인지하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했고 결국 제가 잘리게됐습니다. 용역을 쓰는데 성별을 따지는 공무원이 말이됩니까?
더불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적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용역을 사용한지 2년초과를 하면 직접고용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몇몇 판례들도 살펴봤는데 이걸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