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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에서울] ‘따뜻한 실내 VS 활기찬 야외’ 겨울방학 여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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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할지 고민의 늪에 빠지셨다고요?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즐거운 겨울방학을 위해, 갈 곳을 몰라 집콕만 고수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겨울방학 가볼만한 장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추운 건 싫어하는 실내파와 겨울을 온몸으로 즐기고 싶은 야외파, 취향대로 마음껏 누려보세요.

추운 건 싫지만, 새로운 체험은 좋아한다면 따뜻한 실내로! 평소 교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 역사, 문화 등을 따뜻한 실내에서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공간들이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식물도감 ‘서울식물원’

 

따뜻한 온실이 돋보이는 서울식물원도 겨울철 명소다. 살아있는 식물도감인 식물원을 거닐다보면 아이들의 생태감수성도 훌쩍 자라나지 않을까. 매주 수, 금요일 ‘식물&문화산책’과 토요일 ‘아빠와 함께하는 식물원 산책’ 등 투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활용해보자. ☞ 서울식물원 교육프로그램

 

이번 겨울방학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문 활동가와 함께 식물, 새를 관찰하는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생물상지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출산 휴가전 정기휴가 사용 추가 질문

아래 정기 휴가 관련 문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니, 정기휴가 4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시기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이 일정 시기을 정한 경우 휴직 이전에 자유롭게 쓸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휴가전 정기휴가 사용.

20년 4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예정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하던 정기(여름)휴가 4일을 2020년에는 8월 첫째주로 고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기휴가를 출산휴가전에 미리 사용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하였으나, 공동휴가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전 사용 불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내 타사업장의 경우 연내 정기휴가 4일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공동으로 진행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불가한 경우 예외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합니다.

법적으로 정기휴가 4일을 출산휴가 전에 사용 못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출범, 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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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출범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낸다

-1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 ‘강동구직직장맘114권리지킴이’ 개최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 일생활 균형 공감대 넓히는 출발점 되길’
-이정훈 강동구청장, ‘우리 사회의 직장맘 고충,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자’

 

 

□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가 출범했다.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로 선정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지역내 여성 및 아동, 노동 관련 기관장과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대표이사)과 지킴이들은 위촉 후, 자신의 분야에서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지희 센터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친화도시 강동’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명단>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공존 대표이사), 강지향(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장), 박경란(강동구새마을문고회장), 신영미(강동구가정상담센터장), 양영아(서울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현남(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광진(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상석(강동구노동권익센터장) 채은순(신나는여성자갈자갈) 한상림(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장), 하현주(직장맘)

 

□ <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지난 2019년 7월, 중앙 실행단 발족 후, 자치구별 지킴이단을 구성해나가고 있다. 광진구와 성동구, 중랑구에서 각각 발족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위탁, 개소하였다.

 

○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노동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02-335-0101), 카카오채널 및 이메일상담(workingmom@hanmail.net)도 가능하다.

 

 

[자녀돌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포털 운영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포털은 다양한 아이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예약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09.12.10에 오픈한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서비스

  1. 서울시의 돌봄시설과 행사, 교육 검색 – 지도로 표시되는 1,200여개 아이돌봄 시설 정보 검색
  2.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약  – 원스톱 온라인예약 및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전송
  3. 맞춤형 정보서비스 – 아동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육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영유아 돌봄시설의 검색까지 지원 

정보위치 : 우리동네키움센터포털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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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노동권, 모성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내 직장맘을 지원하는 10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및 단체로는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동지회,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지역여성활동가단체 신나는 여성자갈자갈 등이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발족하는 권리지킴이는 강 동구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을 위한 자문, 노동에 있어서의 모성권·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실행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뉴스] 강동구 직장맘 114권리지킴이 출범 ‘직장맘 워라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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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8일,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킴이로 선정된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는 강동구 지역내 여성 및 아동, 노동 관련 기관장과 직장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혜연 단장(사회적협동조합 공존 대표이사)과 지킴이들은 위촉 후, 자신의 분야에서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현상의 저변에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의 어려움이 축적된 것도 있다. 앞으로 강동구 직장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센터장은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친화도시 강동’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직장맘의 고충해결과 일.생활 균형에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3월 2일 예정일인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정교사로 재직중이며 1월 말까지 재직을 희망하였고 2월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싶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 교사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내년 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 3개월을 쉬게되면 2월부터 쉬었을 시 2021년 5월 복직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3월부터 신학기 시작으로 인해 원장님께 2달 앞당긴 3월 복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2달 앞당겨 복직을 했을 경우 남은 육아휴직 2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정교사로 휴직에 들어갔는데 보조교사로 복직할 경우도 인정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 거부 할 경우.

2019-03-21 부터 근무를 하였고
2020-03-02 부터 1년간 육아휴직서를 2020-01-03에 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안주려는 입장입니다.

1. 육아 휴직을 주되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나와서 한다.
2. 단축근무를 한다

이런 조건이 얘기할 거라고 같은부서 팀장님이 얘기해주셨습니다.
전 위에 두 조건 다 수락할 마음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권고사직을 권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2019-02-28일 날짜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는 받겠지만 20일 남겨두고 퇴직금을 못 받는 거는 억울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려다가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거니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가 3/2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사실상 20일 더 출근해라 이런 대안은 어렵습니다.
힘드니까 육아휴직을 낸거니까요.

퇴직금이든 해고수당이든 둘 다 받을 수 있든
뭐가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10월25일부터 출산휴가중인 직장맘입니다.그리고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축하금과 자녀수당이있는데요, 회사에선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며 한사람에게만 지급하겠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은 각각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한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데 회사는 복지이기때문에 꼭 줘야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부부이기때문에 중복지급이다. 라고 말하네요. 이부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회사권유로 연금보험을 가입한게있는데요.보험금의 반은 회사에서 나머지반은 개인이 지불하는걸로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가입중인게있습니다. 이것도 복지의 일부라며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안되는 마지막달부터 육아휴직기간에는 지원이안된다.라고합니다.
이런 복지혜택은 휴직기간에느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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