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해고
. 사업 업종 / 하시는일 : 치과 / 치과위생사
나. 일주당 출근횟수 : 3일
다. 일일 근무시간 : 8시간
라. 근로계약서 유무 : 1년에 한번씩 계약서 작성
마. 사업장의 근로자 수 : 50명
바. 재직하신 기간 : 13년
라.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
마. 노동조합 유무 : 무
바.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원에서 근무한지13년째 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현재 3일만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서 묶는 수술을 해야 됬었습니다. 원래는 3박4일 입원 예정이었고 6월3일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하기로 했으나 조기진통으로 인하여 입원이 길어졌었습니다.
진통이 잦아들어 수술을 시도하였는데 수술장에서 수술이 까다로워 못하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하였고 병원측에 인사 담당자에게도 계속 상황 보고를 하며 무급휴가 1달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7월 6일까지 출근해야 병원 규정상 퇴사가 이루워 지지 않는다 하였고, 저는 7월1이에 퇴원하게 되어 병원에 알리고 출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전에도 병원에서 퇴원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었었고, 저는 아직 확실지 않기 6월29일에도 답변을 확실히 퇴원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하게 되면 바로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근을 하기 하루 전 7월 5일 일요일 저녁 9시30분쯤 인사담당자가 카톡으오 연락이 왔고, 제가 퇴사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유는 1달 무급휴가 사용은 원장님들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 그게 미리 신청되지 않아서 계약을 유지 할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하여 미리 공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제 상황이 임신한 상태에 수술이 연장되고 그랬기에 무급휴가가 늦어 진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단 7월6일에 다시 출근하여 인사담당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제가 자리를 비운동안 일에 지장을 준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예측하고 미리 그만둘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시기에 일단 생각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산부에 관하여 이런 통보가 부당한게 아닌지, 아니면 미리예측해서 그만두라게 합당한지.
혹시 제가 근무를 계속 하게 될 때 병원을 가게된다거나 몇일 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법에 위반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