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358일 사용하고
현재 육아휴직 7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7일만 따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불가능하다면 이 7일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7일이 남아있으므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358일 사용하고
현재 육아휴직 7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7일만 따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불가능하다면 이 7일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7일이 남아있으므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2015.6.1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3.26 출산하였습니다.
출산휴가 2019.3.18~2019.6.15
육아휴직 2019.6.16~2019.12.20 사용하였고, 2019.12.23 복직하였습니다.
식대 제외한 기본급은 250만원인데, 2019년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183,295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지, 혹시 적게 입금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회사 팀장님께 휴직 관련하여 말해봤는데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걸로는 휴직할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본인이 병에 걸렸거나 아파서 간호해야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나 휴직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이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로는 안된다며 가정일과 회사일은 구별하라고 하시고 마무리에는 그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3월부터 한두달은 파트타임으로 바꾸자고 할것 같습니다. 이같은 경우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가능한거 맞나요?
앞으로 여러번 더 물어보긴 할건데 몇번이나 더 거부했을때 정식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또 혹시 이 과정에서 녹음도 필요할까요? ㅠㅠ
저는 길게도 안바라고 애 학교 들어가면 적응 시키는 기간으로 한두달정도 휴직만으로도 감사한데… 혹시 육아휴직으로 한달, 두달도 가능한가요?
지금 재직중에 있는 회사 다른팀엔 1년 휴직 들어간 직원도 있는데 억울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거부로 피치못하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도 문의드린 적 있었던 2월 중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지난 번 상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현 상황과 새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2월에 1년간 계약하고,
2019.2월에 11개월 20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을 모두 채우고 퇴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퇴사 시점인 2월 중순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가 되면 제가 업무를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해당 업무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지만 출산휴가를 주려하지 않는 건(출산휴가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아서이지요…)으로 지난 번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기는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 동회사에 일용직(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23개월 25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2년이 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다른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고 답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 혹시 회사의 타지점(사업주가 다름)에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23개월 25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2년이 넘게 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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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의무에 대해 제가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래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월급 계약은 현재 넷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일정 금액인 3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100인이하 사업장)이고,
제가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면 출산전후 9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상한액인 180만원 이외에,
제 월급인 32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2) 그 이후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의 의무는 없으며, 이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정 상한금 이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이지요?
3)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시불로 마저 지급 받는 것이지요?
4)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회사 측으로 나오는 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관련된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주고도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 쪽에서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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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 내용이 많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2월 26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태을)와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업 연계 체계 구축,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상담 및 교육 협력, 여성노동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김태을 소장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대기업 노동자이건 소기업 노동자이건,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상관없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특히 가장 고통받는 소규모사업장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질문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복귀 후 열심히 일하여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대해서 팀장님도 인정하지만, 승진 시즌이 될 때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진 대상자에 후보에는 올랐지만 승진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올해도 승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에 따른 자동승진
회사 내규 상 몇 년 이상 근속 시 자동 승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확정 및 심의에 따른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가 확정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내부 심의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미포함 하였거나, ②승진에 대한 내부심의 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승진
회사 내규 상 근속기간이 승진의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배제시킨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담자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오랜 기간 배제되어 온 바, 회사의 승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하신다면 ①회사 내규 상 승진의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시고, ②승진 배제 사유가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갖추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용 상 성차별 익명신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를 통하여 승진 차별과 관련한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02-335-0101)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주세요.
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전에 여러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주기로 했던 화사가 육아휴직을 요청했더니 퇴사하라고하시네요.
원래 예정은 12월 31일 마무리하고 1월1일 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육아휴직에 대해 얘기를 꺼냈더니 12월 31일로 퇴사하라고하네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헤주고 한달치 위로금을 주겠다고 회유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떠밀려서 제 권리를 잃어가면서 떠밀려 퇴사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써오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애기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