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퇴직금 산출에 산입되는 입사 일자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2014. 11. 1)로 부터 직위변경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자격 상실 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이에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2014. 11. 01 : 8시간 근무 대체교사(보육교사) 입사 2015. 07. 01 : 보육교사(정교사) 직위 변경 2019. 09. 01 : 원장 직위 변경 ~ 현재 근무 중 이에 아래 두 가지 일자 중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언제부터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체교사로 입사한 시기 (2014. 11. 01 부터) 2.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시기 (2015. 07. 01 부터) 정교사 직위 변경 후 출산 및 육아 휴직이 있어 아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출 시 산입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6. 03. 01 ~ 2016. 07.31 첫째 육아휴직 (5개월) * 2016. 08. 01 ~ 2016. 10. 31 둘째 출산 휴가 * 2016. 11. 1 ~ 2017. 04. 30 둘째 육아휴직 (6개월) * 2017. 05. 01 ~ 2017. 11. 26 첫째 육아휴직 (6개월 26일)

[고용노동부]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25.4.1.부터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자세히 보기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기본급 300만원 + 고정급 150만원 = 4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25년 4월 21일에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면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1일 중 20일 근무, 10일 휴가) : 근무에 대한 급여 = {(기본급 300만원/31일)*근무일 20일} + 고정급 150만원 = 343만원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0일 =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10일 사용) => 493만원 5월 (전체 휴가):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31일 = 46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41일 사용) => 465만원 6월 (전체 휴가):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9일 = 28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60일 사용) 정부 지급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1일 = 16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71일 사용) => 450만원 7월 (19일 출산전휴휴가, 나머지 육아휴직): 정부 지급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9일 = 4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90일 사용, 210만원 상한) => 45만원 {기업 복지 육아휴직 붙여 사용 시, 첫 한달 기본급 100% 지급} = 300만원 => 345만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초1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바야해서 복직이 어렵습니나.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입사일 : 24년 9월 1일 입사 회사 연차 산정 방식 : 입사년도 기준(24.09.01~25.08.31) 출산예정일 : 25년 4월 17일 예정 질문1. 24.09.01~25.08.31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15개)를 2025년 4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질문2. 2025년 2월 23일 법개정에 따라 2월 24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 2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 일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ex. 15일(24년도 발생연차)x8시간 = 120시간, 120시간/6시간(단축근로 후 근무시간)= 20일 연차 적용) 질문3. 2024년도 연차 + 출산휴가 2024년도 연차 + 육아휴직 순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4. 2026년 5월 경 복직 계획 중으로, 2025년도 발생연차(2025.09~2026.08) 15개를 복직 후 (2026년 5월~8월까지)에 사용하면 되나요? 질문5. 만약 2024년도 연차 사용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산휴가로 적용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도 연차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임신출산] 서울시, 서울 산후조리원 110곳 실태조사 발표

서울시가 26일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 공공·민간산후조리원 평균이용요금 현황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상담 제공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5번)에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 공개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서울시 민간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제공서비스 현황표 [이미지출처_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바로가기 (클릭)  ■ 문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5번)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경제 - 서울 산후조리원 110곳 실태조사 발표…평균 이용요금은?(클릭)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며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분 + 1년에 대해서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2월 말부터 해당 법안이 변경되어,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만큼 단축근무 사용이 적용이 되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6개월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단축근무 사용 시 2배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2024년 11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시행했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저희 남편이 2023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단축근무 신청시에는 육아휴직 미사용분만큼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해서 2025년 1월 15일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해뒀습니다. 단축근무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아이 등하원 문제로 풀근무를 하기는 어렵고, 단축근무를 계속 시행하며 지원금 없이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2024년 11월 30일까지만 지원금을 수령하고,(조기복직으로 기록) 남은 1개월 15일 기간과 육아휴직 6개월의 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시행(2025년 2월 말) 된 이후에 2배의 기간으로 적용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단축근무 전 급여에 대해 육아휴직 이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로 진행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단축근무를 위해 회사와 새로 계약한 내용(근로시간과 급여가 단축근무 기준으로 되어있음) 이 기준이 되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지 문의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