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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서울시메트로9 일생활균형위해 공동 노력

2020-01-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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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서울시메트로9호선, 일생활 균형 위해 공동 노력

-1월 15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본사, 직장맘의 일 생활 균형제도 확산 위한 협약 체결
-김지희 센터장, 임산부배려문화 등 직장맘 고충에 대한 공감대 넓히는 계기 마련
-조문철 메트로9 경영본부장, 여성/가족 친화기업으로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대표이사 최용식)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조문철 메트로9 경영본부장은 15일(수), 오후 2시, 9호선(주)본사 개화차량기지에서 만나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 김지희 센터장은 “임산부배려석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꾸준한 홍보를 통해 성숙한 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일 평균 수송인원이 60만 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과 직장맘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9호선을 찾는 시민들이 직장맘 고충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문철 메트로9 경영본부장은 “서울 시민의 안전한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휠체어 전용공간 마련, 지하철 에티켓 홍보 등 교통약자와 건강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직장맘 일․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친화/가족친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협약을 통해 지하철 9호선 역내 홍보매체와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을 활용해, 직장맘에게 필요한 모성보호상담과 정보제공 등 일․생활 균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센터는 작년 2019년 직장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내부에 직장맘센터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공인노무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노동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02-335-0101), 카카오채널 및 이메일상담(workingmom@hanmail.net)도 가능하다.

 

 

[동양뉴스통신] 서울동부권직장맘-서울메트로9호선, 일·생활 균형제도 확산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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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대표이사 최용식)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센터에 따르면, 김지희 센터장과 조문철 메트로9 경영본부장은 지난 15일 오후 2시 9호선㈜ 본사 개화차량기지에서 만나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김지희 센터장은 “임산부배려석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꾸준한 홍보를 통해 성숙한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일 평균 수송인원이 60만명에 이르는 등 시민들과 직장맘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9호선을 찾는 시민들이 직장맘의 고충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양뉴스통신(http://www.dynews1.com)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교육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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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20년 신규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교육’ 행사에 참여하여 신임 보육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전체 50%”이며, “성별임금격차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68%에 불과하다(OECD 1위)”, 현재 우리 센터의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모성보호 불이익에 의한 직장 내 고충으로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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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평등한 분위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도 일·생활 균형이 되어야 진정한 워라밸이 가능하며, 센터는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에 대한 지원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일하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고 다짐과 격려의 말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여성신문]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창업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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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력단절예방사업 우수사례

“환경개선으로 장기근속 기업으로 탈바꿈하다 ” (동구새일센터, ○○식품주식회사)

○○식품은 근로자의 80% 이상이 여성인 중소기업으로, 대다수 여성의 근로 환경이나 복지는 열악한 상태였다. 여성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업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여성휴게실과 화장실 개선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됐다. 또한, 다양한 연령의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장문화 개선 특강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 및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일과 가정, 나의 균형 찾기의 조력자 새일센터” (서울광역새일센터, 33세, 강○○)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맘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경력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됐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로 자신의 기질적 성향을 이해하고 개인 상황을 객관화하는 연습을 시작으로 인식 전환이 시작되어 점차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됐으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층 줄일 수 있었다. 경력단절예방 상담을 통해 가정과 회사, 건강 등 모두 균형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육아휴직후 퇴직금

저는 2016년 2월에 입사하여 2017년 10월부터 두번째아이 출산휴가및 육아휴직1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큰아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휴직중에 있다가 복직을 하기어려워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러 방문했을때 육하휴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내주면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금액과 육아휴직중에ㅜ발생한 연차수당을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금을 정산받지는 못했구요

출산휴가문의

어린이집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이 5월13일인데, 어린이집에서 2월말까지만 근무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출산휴가가 꼭 출산후 45일을 남기고 쉬어야하는거죠? 그러면 3월말까지는 근무해야하는데..
궁금한게 첫번째, 2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두번째, 3월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혹시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와서 출산후 45일보다 적게 쉬면 불이익이 있는지?
이 두가지가 궁급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조미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동구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며, 출산예정일은 3월 20일입니다.
출산휴가는 2월 4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어서 육아휴직 12개월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752,410 연장수당 677,59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합계(세전) 2730,000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원래는 안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저와 상의없이 4대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고 연장수당을 높게 측정해논 부분입니다.(물론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가 줄진 않나요?
아니면 저런식으로 받은지 1년도 넘었기 때문에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부수적인거 빼고 기본급만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제가 휴가기간동안 받는 급여가 줄어드는데 나중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지금 직장을 2014년 1월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2017년에 사장님께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면서 저를 옮기셨습니다. 그니까 회사를 옮긴게 된겁니다. 물론 저랑 상의 없이요. 이럴경우 추후 퇴직금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2019년 8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내 내부지원 공고를 보고 관심있는 포지션이 있어 합격시 조기 복직도 가능하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후, 인터뷰 합격이라며 채용 담당부서에서 전화로 합격 사실을 알리며, 다만 육아휴직이 아직 7개월이 남아있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고 그 시점에도 관련 포지션에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류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조기복직 의사를 여러번 통보했음에도, 복직 후 육아문제로 인해 다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회사에서 조기 복직을 원치 않으니,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후 복직 즈음 가능한 자리를 알아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2011년 3월생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한은 아이가 초등 2학년이거나, 만 8세 이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3월 아이 생일이 지나면 아이는 만 9세이며, 초등 3학년 입니다.

이 경우 2020년 4월 조기 복직했을 경우 (현재 육아휴직은 202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남은 4개월의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사용 기한이 지나 분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제가 지원한 포지션으로의 조기 복직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원한 포지션을 육아휴직 만료 시점까지 보장해준다면, 조기복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지원자를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며 저의 조기 복직도 원치않고, 제가지원한 포지션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시점: 2019년 8월 1일
– 육아휴직 만료 예정일: 2020년 7월 31일
– 육아휴직 아이 생년 월일: 2011년 3월 19일 (현재 만8세, 초등 2학년)

육아기 단축 근무 문의

2019년 3월 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 중입니다.20년 3월 까지 인데….
초등학생 자녀가있어서. 계속 단축근무를 해야 할것 같아요…
법이 단축근무 2년 으로 연장 되었다고 하는데…
1년 더 사용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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