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과 고용계약기간 관계
안녕하세요~ 현제 출산휴가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어서 해야할꺼 같아서
회사에 3/15~ 12월14일까지 신청요청했는데요~
제 계약기간이 1년씩이고 종료전 한달안에 별말없으면 계속 이어서 계약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약 종료일자가 11/4일까지 이므로 육아휴직도 11/4일까지 해야한다는데.. 문자로 왔습니다.
맞는건가요?
만약 육아휴직중 해고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종료기간 한달전에 계약종료통보하면 전 그만둬야되는건가요? 아무래도 이회사는 그럴꺼 같아요..
아니면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할수 있는건가요? 자동 재계약 되는건지..
회사에 물어봐야하는건지… ㅠㅠ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중도 고용기간이라 퇴직금 다 받을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몸관리 잘하세요 ..요즘 시국이 장난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