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노동부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과 회사에 받은 답변입니다.
출산휴가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중인 산모 입니다.
현재 파견회사로 소속되어서 실근무지가 다른경우 입니다.
계약시에 전체월급 2,370,000(세금전)을 받는다고 계약했지만,
급여명세서를보면 회사가 월급을 포괄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본급:1,745,150
만근수당:53,850
근속수당:70,000
(고정)연장수당:501,000
출산 휴가시에 (고정)연장수당이라는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40시간을 정상 출근 해도 고정연장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즉,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정 연장수당으로 들어 온다면,
고정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이럴경우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면목상 (고정)연장수당으로 해 논것이 들어나기에
기본급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간외 근무를 했을시에 11시 이후에 퇴근했다면 교통비:30,000원만 지급이되고
시간외근무는 따로 주지 않기때문에 이것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시간외 근무를 거의 하지 않기에, (고정)연장수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증거는 회사 출퇴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면목상으로 해놓은 고정 연장 수당이라는 말때문에 제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럴경우에 회사에서 잘 이야기 해서 제가 충분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유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 귀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의 경우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45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최대 16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60만원)하므로,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으로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2014.1.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 판단 기준
①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②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③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④ 고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사전확정성)
–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 위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4.2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나, 포괄임금제에서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5.16.)
라.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수당이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률에 대한 안내기관으로 귀하의 질의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혹은 방문 상담받으셔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유정 주무관(☏052-702-51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인사법무팀 정성호 대리입니다.
급여항목 중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월 고정연장근로 40시간에 대한 포괄적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통상임금의 일반적 판단 기준
–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의 의의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정 68240-296, 2003. 8. 19)
(1) 질의
– ○○금융(주) 급여규정 제12조에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전 또는 종료 후에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금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금융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시
–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다. 우리회사의 경우
– 우리 회사 파견협력직의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고정연장 40시간을 책정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결 론
–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 근로수당이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계산편의를 위해 미리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 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해당 문의건의 경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파견사에 통보하고, 급여지급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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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읽어 봣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ㅠㅠ 통상임금이 안되는 걸까요.??
글이 다소 길더라도 확인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