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시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임신하여 14주가 된 보육교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하여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 1,993,300원
시간외 수당 38,100원
경력수당 50,000원
체력단련비 50,000원
영아바수당 30,000원
으로 총 21614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처우개선비(145,000)와 영아수당(240,000)을 지급받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만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