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조미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동구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며, 출산예정일은 3월 20일입니다.
출산휴가는 2월 4일부터 들어가기로 했으며 이어서 육아휴직 12개월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752,410 연장수당 677,59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합계(세전) 2730,000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원래는 안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저와 상의없이 4대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고 연장수당을 높게 측정해논 부분입니다.(물론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가 줄진 않나요?
아니면 저런식으로 받은지 1년도 넘었기 때문에 연장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부수적인거 빼고 기본급만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제가 휴가기간동안 받는 급여가 줄어드는데 나중에 진정을 넣거나 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지금 직장을 2014년 1월 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2017년에 사장님께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면서 저를 옮기셨습니다. 그니까 회사를 옮긴게 된겁니다. 물론 저랑 상의 없이요. 이럴경우 추후 퇴직금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