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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이직을 하여 입사일이 2019년 11월 28일 입니다.
( 이직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2020년 4월이구요..
배우자가 입사하여 재직한 근무기간이 6개월이 (180일미만) 안되는데…
이런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을 유급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2 .근로자는 유급10을 사용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을 5일치를 못받는게 맞나요??

3. 만약 배우자출산 90일이내에 휴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월 28일 이후에(근로기간 180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4. 출산휴가 분할로 사용 할 경우 1차를 4월에 사용하고 2차를 5월 28일 이후에 사용한다면 사업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사용일 기준으로 따져소 못받는 건가요?

코로나바이러스인한 사업장 폐쇄,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용직근로자 및 프로그램 강사(개인사업자)분들이 2월부터 현재까지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도서관 및 문화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시책, 관할 구청의 요구로 3월까지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공문을 받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또한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인데 이 분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유산연차

12주이내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5일연차쓸수있다고.하는데요.
주말이포함되서 5일인건가요?

토일 빼고
5일인건가요?

뉴스레터 Vol.41_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일생활균형이란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뉴스레터 Vol.41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있지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배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주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센터소식    

2020년 성평등노동인권캠페인전지적 직장맘(대디) 시점 <이런 건 쫌 사라졌으면 /꼭 지켜졌으면>2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직장맘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을 위한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댓글 430, 좋아요, 공유하기 등1,812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첨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댓글 중 특히 많았던 내용을 보면,
정시 퇴근 좀 / 아이 때문에 내는 휴가 눈치보며 씁니다 / 예고 없는 회식, 제발 회식 좀 금지해주세요 / 퇴근 후, 주말에 카톡으로 업무지시 금지 / 육아휴직,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들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정책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주세요 / 남자(아빠)도 당당하게 육아휴직 쓰고 싶어요 등등 분노와 안타까움, 간절함이 담긴 댓글들의 향연이 2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생생한 댓글의 현장 직접 보실까요? (다음주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한해동안 시청역을 포함 총 16개(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각 5개 등)의 배너가 역내에 게시될 예정이고요, 어제 3월 4일, 드디어 건대입구역(안승훈 역장)과 성수역(안정국 역장)에 배너를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두 역장님은 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등 많은 협조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직장맘 정보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workingmom@hanmail.net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02-33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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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후공가

12주이내 유산또는 사산한날로부터.5일 공가처리된다고하는데요

계류유산일경우 소파수술한날로부터 5일 공가인지

뱃속에서.태아가 죽었다는 확진 받은날로부터5일공가인가요?

단축근무 관련

15년7월18일생 아이 육아휴직 3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려는데 육아휴직처럼 아이의 2학년생일전에만 시작하면되나요?
예를들어 2학년7월17일부터단축근무1년 시작으로 3학년7월16일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로 문의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 육아휴직 1년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밖에 안되는게 회사 규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개월도 조정 안된다 했구요. 다른 사람은 1년 쓴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례를 만들기 싫다고 하네요. 전화상 통화한 상담사분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3개월 쓸지 안쓸지 결정해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제가 신청한 기간을 회사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만 일단 쓰겠다고 회사에 얘기할때 회사측에서 혹시 제가 출산휴가중에 저런 방식을 쓸거라고 알고 다른 방식으로 저를 그만두게 하거나 당장 육아휴직 3개월만 쓸지 안쓸지 확답해라고 말할 경우가 생길까봐 어떻게하면 조리있게 얘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출산휴가만 3개월 쓰고 육아휴직은 3개월 쓸지 아니면 바로 복직할지 애 낳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녹음하면서 말할 예정이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추가상담문의입니다.

퇴사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와서 인수인계나 정리를 해달라고 연락이와서
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이미 사직서제출, 근무상황부 없다고 하여, 스캔해서 제출)
1. 회사에서는 자꾸 정리를 안한게 많다고 하는데 정리를 해야할까요? 저는 이전에 인수인계서 없이 업무를 인계받았고, 이전 퇴사때 남겨논 인수인계서도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2. 또한, 한번 와서 업무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를 사용하는데 w4c 상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w4c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으면, 저는 타회사에 이직해서도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어 아이디가 생성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입퇴사보고를 시군구에 보고하지않으면,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새로운 아이디 생성이나, 사용불가)
3.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번 답변시 사직 의사 표시 후 익월 1일에 해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주셨는데(민법 제 660조 제3항) 이를 근거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면되는건가요?

단축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센터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는 돌 된 아가를 둔 직장맘입니다. 단축근무 제도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회사 취업규정 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내규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사용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 신랑이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제가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회사 내규에 개정된 국가법이 반영돼있지 않습니다.(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 허용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처는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고예고

아래 질문에 추가로 육아휴직 중 해고는 불가하지만 해고예고는 가능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인터넷 검색)
당장에라도 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처리 될 것이라는 해고 예고가 메일로 온다면 제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것인가요?

해고예고 받고나서 육아휴직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연장을 회사에서 안받아줄때 지원센터(?)에 직접가서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연장처리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복직하고싶어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연장을 요구하면…회사에서는 복직의사가 없는것으로 받아들일까요?

복직하자마자 구조조정대상자로 해고할까봐 연장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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