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이직을 하여 입사일이 2019년 11월 28일 입니다.
( 이직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제 출산예정일은 2020년 4월이구요..
배우자가 입사하여 재직한 근무기간이 6개월이 (180일미만) 안되는데…
이런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을 유급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2 .근로자는 유급10을 사용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을 5일치를 못받는게 맞나요??
3. 만약 배우자출산 90일이내에 휴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월 28일 이후에(근로기간 180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4. 출산휴가 분할로 사용 할 경우 1차를 4월에 사용하고 2차를 5월 28일 이후에 사용한다면 사업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사용일 기준으로 따져소 못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