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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아래 답변 주신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회사는 육아휴직 허용해주기 어렵다고 해도 근로자는 해줄때까지(?) 육아휴직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면 된다는 건가요? 그럼 쓸수 있나요? ㅠㅠ

회사측에서 끝까지 안해주고 제가 신고하면 회사는 벌금형, 저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거지요?

근로자가 계속 육아휴직 주장한다고해서 회사는 안해주면 그만인거 아닌가요?ㅠㅠ
결국 근로자만 억울해지는거겠죠….. ? ㅠㅠ

이전에도 여러번 문의드렸었는데요 제가 2주전쯤 상사한테 애 초딩되니 육아휴직 말 꺼냇다가 안된다고 거절당하고 별 말을 다 듣고 2주간 여러 준비를 해서 어제 다시 육아휴직 노동법 출력 서류 보여주며 6개월 휴직 하겠다고 면담했는데 어제는 6개월까진 아니어도 2~3개월정도는 허용해주겠다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얼굴 보고 하는말이 지금 회사에 내부변화도 많고 상황이 좀 안좋으니 육아휴직 안하는걸로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면서 육아휴직시 이후 복귀했을때 제가 다시 들어올수 있는 공석이없으면 다른팀으로 배정될수 있으며 대표실쪽에 육아휴직 이야기했다가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있냐, 짤리는거냐고 했더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하네요….
가족과 상의후에 구정 지나서 바로 이야기 해달라고 했구요.

어제 면담시 직장 상사가 그래도 평소보다는 부드럽게 응대해주길래 원래는 녹음도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구정 지나고 출근하면 갑자기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 제도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제도가 없어지거나 근로계약서 제도가 바뀌거나 하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못쓰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냥 쫓겨날까 걱정되요…. ㅠㅠ
전 이제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ㅠㅠ

육아휴직 신청 후 권고사직 당하면

지금 회사 상황이 급 안좋아져서 육아휴직 신청한 저 말고도 몇분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권고사직 당하게되면 만 1년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건가요?

[안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2.“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서비스 실시(’14.7월)

      3.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문의  : 02-2100-6100 / FILE_000000000002921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회사측과 여러번 상의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아이는 올해 3월 입학예정이며 어린이집 졸업식 이후 2월24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방학기간이라 2월24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할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 내부규정상 육아휴직은 월 초, 월말로 시작할수 있기때문에 3월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수있는게 아닌지 노동법상에 나와있는지 아님 회사 규정에따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듣기로 육아휴직이면 무급이라던데.. 휴직 기간동안 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지금 수령하는 급여는 기본급 170에 + 인센티브해서 평균 세전 400정도 받는데요 휴직기간에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나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2019년 1월 중순 출산예정인 통상임금 250만원인 직장맘입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인상나요?

 

답변 

  1. 개요 : 30일 기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일수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90, 다태아 120)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분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3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

 

2019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540만원(다태아의 경우 72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18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기준(다태아의 경우 120일)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600만원(다태아의 경우 800만원)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 기준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를 2020년 전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2020.1.1일 이후에도 출산전후휴가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1.1일 이후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내담자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250만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바, 2019년 및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아래와 같이 계산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첫 번째 30일(2019.12.16. ~ 2020.1.14.)

 

= 1,893,330[(180만원*16일/30일)+(200만원*14일/30일), 원단위 절사]

 

(2) 두 번째 30일(2020.1.15. ~ 2020.2.13.) : 200만원

 

(3) 마지막 30일(2020.2.14. ~ 2020.3.14.) : 200만원

 

(4) 합계액 : 5,893,330

 

참고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4, 2019.12.31.., 일부 개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고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제조업(다만, 사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0명 이하)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1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여야 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여야하는 업종

– 그 밖의 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내손안에서울] 든든한 나의 건강 주치의 ‘우리동네 보건소’

지역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며,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건강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과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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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보건 사업’이다. 가족보건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임산부등록관리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임신 초기에서부터 분만 전·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에 맞추어 임산부 모성검사, 반응검사, 당뇨검사,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 임산부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유 수유 클리닉, 모자건강교실, 출산 전·후 우울증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외에 ▲유측기 대여, 신생아 난천성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자건강교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 그리고 행복한 육아를 위한 다양한 건강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 ‘가족보건팀’에 문의하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퇴사와 연차유급휴가

1/20까지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후 둘째아이 육아로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받거나 사용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1. 회사에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휴가 사용을 고지하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매년 말 남은 휴가를 공지하여 사용토록 해왔습니다 또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월되거나 수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퇴사자인 저의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수당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를 쓰고 퇴사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는데 이는 퇴직급이 산정 근무일수에도 반영이 되는건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및 연차

안녕하세요, 3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예비맘입니다

2월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
약 1년 3개월 후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1. 올해 7년차로 연차가 17개있는데
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 전에 모두 소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은 수당으로 받는다면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해진게 없을까요?

2. 지금 회사가 2월까지는 직원이 5인이상이지만 2월 말 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 3월부터는 5인 이하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법정 연차휴가도 없는데
저는 현재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걸까요?

3. 출산휴가를 3월부터 들어가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3월 2일부터 90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공휴일도 포함해서 3월1일부터 출산휴가 개시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월 2일부터 시작이라면 90일이 되는 날이 5월 30일 토요일인데 그럼 육아휴직은 5월 31일인 일요일부터인지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1년간인지 알고싶습니다

4. 저는 정직원으로 근무중이며 회사는 상시고용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는데 회사 근로계약서가 계약직 계약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해지된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 계약서에 싸인함으로 인해 내년 6월 복직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혹여나 계약기간이 기재되어있는 계약서로 피해를 볼까봐 걱정됩니다

회사에 인사팀도 없고 장기간 휴직이 회사 내에서 처음이라 혼자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하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해주신다면 정밀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 연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어 남은 육아휴직 올해 3월부터 6~8개월 가려하는데
올해 가을쯤 복직하려하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제가 올해 연차수 18개입니다

윗상사와의 관계에서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tm으로 보험영업을 하는 직장맘입니다

저희회사는 업무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인데 실적이 안되면 남아서 연장근무를 하게 합니다
4시에 퇴근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으면 어렵고,6시든 7시든 남아서 실적이 어느정도 될때까지 연장근무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강압적이구요
그래서 4시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구요
제가 알기론 일반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인가 그렇게 분류되던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늦게까지 남으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실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들, 직원험담을 다른사람에게 하는것들 때문에 힘이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으로제가 지점에서 1~2등하는 상위권으로 제일 급여가 많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써라, 베풀어라 그러시고
나름대로 지점전체 간식도 여러번 사고 점심도 전체로 사고 나름 하는데도 실장님 성에 안차면 그릇이 작다는둥 하십니다
명절때나 실장님 생신때 직원들 단체로도 챙겨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상품권 하는 분위기라 저도 의례적으로 하는데 당연한듯 되어있는 분위기구요

팀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면 팀원들 관리를 못해서 그만두게 만드냐고 혼내시고 제 입장을 얘기하려하면 화내시면서 변명하지말라고 말도 가로막아 못하게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화내시면 혼내는것도 다반사구요

지금 현재 실장님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 매일같이 울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졌고 심장이 갑자기 빨리뛰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몸에 기운이 빠지는등 불안증세가 생겨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두고싶을 정도로 힘이드는데 월급이 적지않아 현실적 고민됩니다

감정적인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4시퇴근인데 연장근무에 대한걸 강압적으로 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때문에 핸드폰을 업무시간에는 실장님옆자리 보관함에 넣고 핸드폰을 볼수 없거든요
홈쇼핑고객에게 전화를 거는데 핸드폰 두고 일하면 고객정보 유출될수 있다고 핸드폰 못쓰게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적어 상담이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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