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곧 출산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공무원법에 적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제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현재 하려고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7.2~9.29
연차 ; 추석이후 남은연차 소진
육휴 : 남은연차 소진 이후 10월 중순부터 사용
곧 출산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공무원법에 적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제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현재 하려고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7.2~9.29
연차 ; 추석이후 남은연차 소진
육휴 : 남은연차 소진 이후 10월 중순부터 사용
3월16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저에게는 휴무로 통보하고 회사는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휴무통보이유는 회사업무편제변경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구직공고 올린걸 봤어요. 그럼 그건 제가 자발적으로 쉰게 되나요? 휴무통지문자도 받았는데..
공휴일이나 일본 휴일에 쉰것도 알바들은 쉬라고하고 직원들은 나와서 일하라고한 적이있는데 그럼 그것도 회사 귀책상 휴무라고 보기어려울까요?
회사귀책상 휴무라고 보기 어렵다면 만근하지 않았다고 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받는데도 문제가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본공휴일에 쉬라는말은 없습니다. 출근하고나서 우리는 공휴일, 일본공휴일 전부 쉰다고 얘기들었어요.
주휴수당 관련문제도 주휴수당 대신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준다라는 얘기는 들은적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휴수당을 휴게시간1시간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거다라고 주장할때 제가 보고 지원했던 알바공고가 증거가될수있을까요? 제가 지원한 알바공고에는 점심시간 1시간시급 제공이렇게 썻있거든요. 이번에 새로올린공고에도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하 갑자기 일주일 휴무통보받고 새 알바 구하고있다는걸 알게됬으니 답답해서 잠이안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주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3/1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아직 출산휴가급여 신청 전인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여 지난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들어간 3/1~3/13 까지의 해당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지금 출산한 상태라 취직활동이 불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싶습니다
제 주소지에 해당되는 고용노동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신청을 받아 3월 11일(수)기준 총 312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이란?
: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국민안심병원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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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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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3~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양육서 ‘육아는 어렵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배포한 영아 부모를 위한 양육서 ‘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에 이은 것으로 관련학과 교수, 심리상담 전문가, 발달전문가가 함께 저술했다.
영아기를 거쳐 자아가 더 단단해진 만3~5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수많은 육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법을 배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
양육서는 세 가지 대 주제 ‘좋은 육아를 위한 원칙’, ‘올바른 훈육의 방향’, ‘다양한 육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부모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자주 고민하는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을 제공했고 부모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만화 등을 활용해 구성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5월8일부터 콘택트렌즈 수출회사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 (월,수,금 10:30~16:30, 화,목 10:30~15:30, 휴게시간 13:00~14:00)
사장님은 부산 본사에 상주하시고 서울 사무실에는 직원3명과 알바5명이 일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일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 9월에 입사한 직원 두분이 저를 맘에 안들어했나봅니다. 제가 본인들이 시키는 업무에 불응하고 말을 잘안듣는다는 이유로 저를 자르고 싶어했다고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건 3월11일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말을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시거나 마음에 안들어하는 티를 낸적이없거든요.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분들이 저에게 지시한 일에 대해 불응한적이없었고 그 분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께 시키실 일이 있으면 스케줄 정리해서 저에게 달라고했습니다. 그 분들도 저에게 먼저 장난을 치신다거나 간식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태였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싫어하고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월11일 제 말을 오해했는지 상급자인 대리님한테 제가 본인들 말을 안들었다고 말하면서 해고하자고 얘기했고 이 후 대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작년부터 저를 싫어했고 계속 자르자고 뒷담화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3월12일 출근하고 인사를 했는데 두 직원분들이 인사를 받지않고 1시간 뒤 짐싸서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그날 사장님이 그 두 직원을 불러서 무슨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알바인 저에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해고를 생각하신듯합니다.
3월13일 퇴근 후 그 다음주 3월16일~3월20일 휴무통지문자를 받고 일을 쉬게 되었으며 3월15일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채용담당자에 그 저를 싫어한다던 직원이름이있었고요.
예전에 회사에 비슷한 일이있어 근로계약서에 [근무자간의 불화가 있을경우 해고할 수있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이 항목을 걸고 저를 해고통보를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회사측(직원들)이 그 불화에 대해 해결하려는 생각과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많이 참안고 불화가 있었으니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해당 직원분이 단기알바를 관리하는일에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달라고했을 때 저는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불편하셨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는 단기알바 관리에 한번도 터치한적이없습니다. 이 처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그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인 ‘해고’로 밖에 생각하지않으며 한쪽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에 인정할 수없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리님께 들은 바로는 해고가 확정되어있는 상태라고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근로계약서상의 직원간의 불화를 명목으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직원들의 불만이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있는지, 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지만 식비, 휴게시간 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준게 식비를 지원해준게 아니라 주휴수당이었다고 주장할때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나요?
3. 2019년에는 주28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2020년 2월부터는 주30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일했습니다. 이때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4. 연차를 받을 수있다고 할때 공휴일이나 업무특성사 일본 공휴일도 휴무통보를 받아 근무하지않았는데 이 휴무를 만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육아휴직 관련 회사에서 3개월만 쓰라고해서 고민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에 3개월 쓰겟다는 말 하지 않고 출산휴가 중에 육아휴직을 쓸지 말지 결정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라고 푸시하네요
대체자를 뽑아놓고 그 대체자를 얼만큼 써야할지를 결정해야하니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쓸거냐 얘기해라. 이건데, 인사팀이 아닌 팀장이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팀장한테는 3개월을 쓰겟다고 일단 말햇는데 서류상으로 뭘 쓴건 아닙니다. 만약 서류상에 쓰더라도 한번은 기간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그만두라고 푸시하는 거 같은데 이건 물증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육아휴직중이고 다음달복직을 앞두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바쁘신줄은알지만 조금 속상하고답답한마음에 상담글남깁니다.
제가 임신전에는 주무교사로 근무를하고있었고, 5만원이지만 직책수당도받고있었습니다.제가휴직에들어가고 제밑에있던 후배교사가 주무교사자리를 대신해주고있었구요..그런데 복직할때쯤보니 주무교사로임명은 되어있지않던 그후배교사가 올3월로 임명이되었고 전 복직하면 그냥 평교사가 될것같습니다.. 여자가많이일하고있는 직업임에도 육아휴직한번으로 직책도, 수당도 다 못받게될수있을것같아요..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되는데 이거혹시 신고하거나 그럴수도있는부분인가요?
ㅜㅜ아무리합의를 하려해도 회사에서는 센터장님이 퇴사처리를 해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제 포지션에 채용공고가 나가 22일 면접을 보는것으로알고, 국장님도 퇴사를 합의한것처럼 말합니다.
센터장님이 퇴사보고를 안해준다면 저는4월30일까지 타회사에서 업무를 할수없습니다(w4c이용해서업무를해야하는데 이전상담내용처럼 타센터이직시 퇴사처리가되있어야함)
채용공고가 나갔는데도 퇴사합의가 안된건가요??
수습기간 2개월도안되게일했는데 너무답답합니다.4월30일전에는 아무 방법이없나요? 답답하네요